제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제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549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조립근무자로 종사하며 경추부를 신전, 굴곡한 자세로 두 손을 위로 들어 작업하는 업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던 중 2020.08.24. 업무 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MRI를 촬영한 후, 신청 상병‘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경추의 신전, 꺾임, 회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중량물 취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08.28. ○○○) - 월요일 지게차 물건에 좌측 팔꿈치 부위를 부딪힘, 월요일 응급실에서 검사 후 밤에 통증이 심해짐, 어제 저녁에는 통증으로 잠을 못잤다, 좌측 어깨 동반됨, 근력 저하 소견은 없음, 근전도상에서 C5,6 radiculopathy, 경추와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검사가 필요함을 환자, 보호자 설명함. -> 당일 MRI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경추 MRI 상 제5-6 경추간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5.3.1. - 담당업무: 댐퍼(쇼바) 조립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7:00~15:40 - 휴게시간: 점심시간 50분(11:10~11:50), 휴식시간 10분(9:00~9:1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2년~2006년, 2008년~2015년(약 11년 1개월): 자동차부품제조(조립) - 2000년~2001년, 2007년~2008년(약 1년 3개월): 납땜 작업 - 1998년~1999년, 2006년~2007년(약 1년 9개월): 조립 작업(제조업체 및 컴퓨터) - 1999년, 2007년(약 4개월): 식제품 검사 - 1997년(약 1개월): 판넬 배선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댐퍼(쇼바) 조립 작업: 부품을 조립기계에 장착하여 조립하는 작업 - 댐퍼(쇼바) 적재 및 마킹: 조립된 제품을 적재하여 마킹하는 작업 - 서스펜션 라인 서브작업: 조립에 필요한 스프링에 더스트커버를 끼워 준비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댐퍼(쇼바) 조립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댐퍼(쇼바) 부품을 조립기계에 장착하여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더스트커버, 마운트오링, 마운트, 와샤, 볼트 등의 부품을 목 숙이기/젖히기, 좌우 회전/꺽임 상태에서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허리, 팔, 어깨 등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작용시켜 들어 올려 운반하고 조립기계 혹은 인근의 해당 위치에 내려놓거나 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목 숙이기/젖히기, 좌우 회전/꺽임 등의 자세로 조립기 좌측에 위치한 댐퍼 본체부품 2개를 파지하여 조립기계에 장착하고, 우측 혹은 후방에 위치한 각 부품을 더스트커버, 마운트오링, 마운트, 와샤, 볼트의 순서로 양측 손으로 각 부품을 쥐거나 잡아 끼우는 작업 후 스위치를 조작하여 조립작업을 실시함 · 댐퍼(쇼바) 조립 과정에서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꺽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꺽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② 댐퍼(쇼바) 적재 및 마킹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조립된 댐퍼(쇼바)를 적재렉에 적재하여 마킹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립작업이 완성된 댐퍼(쇼바)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목 숙이기/젖히기, 좌우 회전/꺽임 등의 자세로 우측에 위치한 전용의 적재렉에 끼우는 방법으로 적재작업을 실시하며, 마킹작업을 실시하여 완성함 · 댐퍼(쇼바) 적재 및 마킹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꺽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꺽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③ 서스펜션라인 서브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서스펜션 조립에 필요한 스프링에 더스트커버를 씌우는 작업 - 작업방법 · 목 숙이기/젖히기, 좌우 회전/꺽임의 자세로 적재렉의 스프링을 꺼내어 더스트커버를 끼우기, 양측 손에 힘을 동작시켜 씌우기 동의 방법으로 스프링과 더스트커버를 조립하여 내려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서스펜션라인 서브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꺽임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꺽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재직 중 작업했던 공정 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 중 그 어떠한 공정도 재해 신청 사유(경추부를 신전/굴곡한 자세로 두손을 위로 들어 작업하는 업무를 지속적/반복적 수행)에 해당되는 공정이 전혀 없으므로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은 2015년 3월 당사 입사 후 생산 메인 라인이 아닌 서브라인에서 A/S 납품에 필요한 작업(쇼바 조립)을 수행했으며, 해당 작업은 꾸준한 발주가 있는 품목이 아니라서 총 근무시간 대비 60~70% 정도만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메인라인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소속으로 조립 작업, 적재 및 마킹 작업, 보조 작업을 수행하였고, 수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대체로 20도 미만의 경도의 굴곡 자세가 발생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수진한 내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67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년 산업재해 일부 승인[승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불승인: 경추 5-6간 추간판 탈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자동차부품 조립근무자로 종사하며 경추부를 신전, 굴곡한 자세로 두 손을 위로 들어 작업하는 업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던 중 2020.08.24. 업무 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MRI를 촬영한 후, 신청 상병‘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경추의 신전, 꺾임, 회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중량물 취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10년 이상 자동차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수진한 내역은 없으나, 이전에 사고성 재해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에 대하여 산재처리한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긴 하나,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체로 20도 미만의 경도의 굴곡 자세가 발생하여 경추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경추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