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2-3번간 디스크 팽윤/요추 3-4번간 디스크 팽윤/요추 5번-천추간 디스크 팽윤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51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2-3번간 디스크 팽윤, 요추 3-4번간 디스크 팽윤, 요추 5번-천추간 디스크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7. 7. 1. 입사하여 화학제품 여과, 원료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통증으로 2018. 2. 12. ○○○○을 찾아 상담 받고 허리디스크 진단으로 1차 시술 받은 후 병가조차 쓰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였고 10~25kg 포대를 붓는 작업, 쇄빠트를 사람 힘으로 밀어서 옮기는 작업을 2년간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2020. 7. 29. MRI검사 후 2차 허리디스크 판정받아 수술 후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2-3번간 디스크 팽윤, 요추 3-4번간 디스크 팽윤, 요추 5번-천추간 디스크 팽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입사하여 화학제품 여과, 원료운반, 지게차운전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부담동작이 발생하였고, 반복작업에 따른 신체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18-02-12 진료기록부(외래, 초진) - S) 허리와 엉치가 저리고 아프다. - agg: 2018년 2월 초경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드럼통을 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넘어진 후. - Brief Hx.: 상기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5~6회 허리 침치료, 물리치료를 하였고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함. 2) 2018-02-12 경과기록지 - MRI: ·L2-3-4-5-S1: disc degeneration ·L2-3, L3-4, L5-S1: disc bulging ·L4-5: ruptured HNP(downward migration), Lt., spinal stenosis 3) 2018-02-13 경과기록지 - Brief Op Note · Op. date: 2018. 2. 13. · Preop. Dx.: L4-5 : ruptured HNP(downward migration), Lt., spinal stenosis · Postop. Dx.: Same as above · Op. name: EEN L4-5 4) 2020-07-13 진료기록부 - S) 허리의 통증, 왼쪽 다리의 저린감이 있어요. - onset / agg : 2주전 5) 2020-07-29 경과기록지 - A) L4-5: HNP, Spinal stenosis, L2-3, L3-4, L5-S1 : disc bulging 6) 2020-07-30 경과기록지 - Brief Procedure Note ·Op. date :2020. 7. 30. ·Preop. Dx.: 1) L4-5: HNP, Spinal stenosis 2) L2-3, L3-4, L5-S1 : disc bulging ·Postop. Dx.: Same as above ·Op. name: L-PEN (Ballon)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등의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2020년 7월 30일 경피적 경막외강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 시행 받은 환자로 추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환자 2018년 2월 본원에서 요추 4-5번간에 대해 내시경적 경막외 신경성형술과 요추부 신경통증주사 요법 받은 과거력 있는 자로, 2018년 MRI와 비교해 봤을 떄, 요추 4-5번의 병변 진행된 소견 보임. 단,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후 미발견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는 재판정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18. 2. 12.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2-3 요추는 수핵변성, 섬유륜파열 및 신경관협착, 제3-4 요추간은 수핵변성, 후관절비후 및 신경관협착, 제4-5 요추간은 후관절비후, 신경관협착 및 중앙으로 수핵이 탈출된 소견, 제5 요추-제1 천추간은 경한 신경관협착 및 수핵융기 소견이 관찰됨. 2018. 2. 13. ○○○○에서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2020. 7. 29.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2-3 요추, 제3-4 요추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은 특이한 변화 없으나, 제4-5 요추간의 수핵탈출은 악화된 소견을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7. 7. 1.(재해일시:2018.2.12.) - 근무형태: 1일2교대 - 담당업무: 화학제품 여과, 원료운반, 지게차 운전 - 근무시간: 주간 8:00~20:00, 야간 20:00~08:00 - 휴게시간: 주간 1시간 30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7:00~17:30 / 야간 2시간 (야식시간 23:00~24:00, 야간휴게시간 24:00~01:00) ○ 직력사항 1) 현 직력 : ○○(주) - 2017. 7. 1. ~ 2020. 7. 15.: 생산부 2) 과거 직력 - 2015. 8. ~ 2016. 12. 건설현장 세면기,변기 설치(재해자 주장) - 2013. 6. 18. ~ 2013. 11. 13. ○○: 전자제품납품기사(산재보험 이력) - 2012. 11. 1. ~ 2013. 3. 1. ○○○○○: 전자제품납품기사(산재보험 이력) - 2011. 2. 19. ~ 2011. 2. 22. ㈜□□□□□: 재해자 기억못함(산재업종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운반작업 - 작업내용: 선자세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손으로 드럼통을 비스듬히 세운후 굴려서 지정된 위치에 놓는다. - 작업시간 : 1일 3.5시간 - 취급물품 : 아닐린(1통 200kg), 에탄올(1통 125kg) - 작업량 : 1일 X 10통(사업장 주장 4통) = 1,250kg ~ 2,000kg 2) 여과작업 - 작업내용: 선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손으로 소다액 포대를 들어 믹서기로 가져가서 붓는다 - 작업시간: 1일 2.5시간 - 취급물품: 소다액(25kg) - 작업량: 1일 X 25포대(사업장 주장 12포대) = 625kg 3) 운반2작업 - 작업내용: 허리를 굽혀 엉덩이를 뒤로 빼고 팔을 뻗은 자세로 손으로 쇠빠트를 잡고 뒤로 끌어 옮긴다 - 작업시간: 1일 0.45시간 - 취급물품: 쇠빠트(10kg 추정됨, 영상자료참조) - 작업량: 1일 9번 4) 삽작업 - 작업내용: 선자세에서 삽으로 내용물을 퍼서 포대에 옮겨 담는다 - 작업시간: 1일 0.45시간 - 취급물품: 삽 - 작업량: 1일 9번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은은 2017년부터 약 3년간 화학제품 운반 및 지게차 운전을 수행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 조사 시 요추부담동작인 드럼통을 기울여 이동시키는 동작, 25kg 소다 포대를 들어 운반하는 동작, 지게차 운전 동작이 확인되나, 1일 취급 총중량이 평균 460kg, 업무 지속기간이 3년으로, 요추의 퇴행성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업무강도 및 기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7. 10. 19. (○○○○, ○○): M5386 기타명시된등병증, 요추부 - 2017. 10. 20. (○○○○, ○○): M5386 기타명시된등병증, 요추부 - 2018. 1. 6. (○○): M5456 요통, 요추부 - 2018. 1. 8. (○○): M5456 요통, 요추부 - 2018. 1. 22. (○○): M5456 요통, 요추부 - 2018. 1. 27. (○○): M5456 요통, 요추부 - 2018. 2. 8. (○○): M5456 요통, 요추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 체중 84kg - 음주력: 없음 - 흡연력: 1일 1갑 총20년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7. 7. 1. 입사하여 화학제품 여과, 원료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통증으로 2018. 2. 12. ○○○○을 찾아 상담 받고 허리디스크 진단으로 1차 시술 받은 후 병가조차 쓰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였고 10~25kg 포대를 붓는 작업, 쇄빠트를 사람 힘으로 밀어서 옮기는 작업을 2년간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2020. 7. 29. MRI검사 후 2차 허리디스크 판정받아 수술 후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2-3번간 디스크 팽윤, 요추 3-4번간 디스크 팽윤, 요추 5번-천추간 디스크 팽윤’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입사하여 화학제품 여과, 원료운반, 지게차운전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부담동작이 발생하였고, 반복작업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사업장에 2017. 7. 1. 입사하여 생산부 직원으로 원료운반, 지게차 운전 등의 작업을 진단일 기준(2018. 2. 12.) 약 7개월간 1일 2교대 형태로 1주 5일, 1일 통상 10.5시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입사이전 건설현장에서 세면기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취득내역 등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전자제품 납품기사로 약 7개월의 종사이력 확인된다.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7년도부터 ‘요추부 요통’상병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에서 화학제품 여과, 원료운반, 지게차 운전 등의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드럼통을 기울여 이동시키거나 소다 포대를 들어 운반하는 동작이 확인되나 1일 취급 총중량이 크지 않아 요추에 부담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병 진단시까지 누적 근무기간도 길지 아니하여 해당 작업으로 인한 발병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요추 2-3번간 디스크 팽윤, 요추 3-4번간 디스크 팽윤, 요추 5번-천추간 디스크 팽윤’의 경우 의학적으로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단계로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업무부담과의 관련성이 낮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2-3번간 디스크 팽윤, 요추 3-4번간 디스크 팽윤, 요추 5번-천추간 디스크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