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봉하 윤활낭염 , 좌측/근육의 손상 , 좌측어깨/요추간판장애 L3/4/요추간판장애 L4/5/좌측 극상건염/요통 ,요추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54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견봉하 윤활낭염, 좌측, 근육의 손상, 좌측어깨, 요추간판장애 L3/4, 요추간판장애 L4/5, 좌측 극상건염, 요통,요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에 2018.2.19. 입사하여 치과 체어 리모콘 제조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및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견봉하 윤활낭염, 좌측, 근육의 손상, 좌측어깨, 요추간판장애 L3/4, 요추간판장애 L4/5, 좌측 극상건염, 요통,요추부”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치과 체어 리모콘 제조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좌측 어깨 및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19.9.23. LBP 수개월전, 양쪽 어깨통증(L>R) - 2019.10.12. MRI L spine · Degenerative change of disc with low T2SI change, L4/5/S1. · Degenerative spondylosis with osteophytosis. · L4/5/S1 subtle bulfinf disc - 2019.10.12. MRI Shoulder (Lt) · Focal tear at the anterior labrum(3:14) · subtle tendinopathy oif SST and IST · Minimal thickening of the coracohumeral ligament (CHL)and axillary recess capsule and synovlum. · R/O) adhesive capulitis - 2019.10.18. AS bursectomy, AS labrum debridement and synovector ○ 주치의사 소견 - MRI상 견봉하 윤활낭염(좌측), 근육의 손상(좌측어깨),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되었으며, AS bursectomy, AS labrum debridement and synovectomy, labral repair with 3-suture anchor, 요추부위 상병명으로 신경차단술 시행함. 통증치료, 재활치료, 경과관찰 필요함. ○ 특진 소견 - 정형외과: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 결과 좌측 견봉하 윤활낭염, 좌측 극상건염 상병 확인됨. - 신경외과: 방사통(-), 요추 MRI상 신경 압박 소견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치과 체어 리모콘 제조) - 입사일자: 2018.2.19. - 담당업무: 치과 체어 리모콘 제조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사업자등록이력) - 2018.2.19.~2019.10.11. (1년 7개월) 주식회사 ○○○○○ / 리모콘 부품 조립 - 2016.3.1.~2016.8.6. (53일) ㈜□□□□ / 핸드폰품질검사 - 2009.12.2.~2010.5.17. (6개월) △△△△ / 네일아트 - 1999.11.1.~2000.5.15. (6개월) ㈜◇◇◇◇ / 서빙 - 1997.3.1.~1997.9.23. (7개월) ㈜☆☆ / 의류 판매 * 사업자등록이력 ♤♤♤(2010.6.20.~2012.9.1.), ○○○○○(2009.4.10.~2009.8.) 있으나 명의만 대여해준 것으로 실제 수행 업무는 없다고 진술함. * 공백 기간 별도 소득 활동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제품운반, 탈피 및 피복제거, 준비작업, 조립, 정리 - 작업공정: 운반 → 탈피 및 피복제거 →준비(단자압착, 본딩) → 조립 → 정리(세척, 포장) - 작업인원: 2인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운반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이동한 후 박스 내에 있는 제품을 양손으로 잡아 작업대 위에 올려놓음. · 포장된 박스를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어깨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음.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케이블 박스(1.1kg×20ea+박스(2.1kg)=24.1kg) - 총 취급 중량물: 케이블 박스(24.1kg)×5개=120.5kg/일일(1인 작업 기준) ② 탈피작업 - 작업내용: · 케이블의 피복을 탈피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케이블을 잡아 절단기에 올려놓은 후 케이블을 탈피함. · 의자에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케이블을 잡고 양측 견관절을 외전하는 자세로 힘을 주어 당기며 케이블을 탈피함.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케이블 박스(1.1kg×20ea+박스(2.1kg)=24.1kg) - 작업량: 37개 케이블 탈피/일일(1인 작업 기준), 케이블 기준 1개 탈피 시 2분 소요됨. ③ 압착 및 본딩작업 - 작업내용: · 케이블의 단자를 압착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중립,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케이블을 잡아 압착기에 넣어 압착함. · 케이블의 단자를 부착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중립,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케이블과 단자를 잡고 우측 손으로 본드를 잡아 단자를 케이블에 부착함. - 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량: 37개 케이블 압착 및 탈피/일일(1인 작업 기준), 케이블 1개 일부분 압착 시 1분, 단차 부착 시 1분 소요됨. ④ 조립작업 - 작업내용: · 조립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케이블을 잡고 우측 손으로 임팩 드라이버를 잡아 케이블을 조립함. · 의자에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케이블 내에 있는 작은 피복들을 잡아 알맞은 위치에 연결하며 케이블을 조립함. · 의자에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드릴을 잡고 좌측 손으로 부품을 잡아 드릴의 홈에 알맞게 끼우면서 부품을 조립함.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드릴(1.8kg) - 작업량: 37개 케이블 조립/일일(1인 작업 기준), 10m 케이블 1개 일부분 압착 시 1분, 단차 부착 시 1분 소요됨. ⑤ 세척 및 포장작업 - 작업내용 · 케이블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세척 포를 잡아 케이블을 닦으며 세척함. · 리모콘의 본체와 케이블을 부착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집게공구를 잡고 좌측 손으로 리모콘의 본체를 잡아 각종 나사와 부품 등을 부착하며 리모콘의 본체와 케이블을 조립함. · 케이블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좌측 손으로 비닐봉지를 잡고 우측 손으로 케이블과 리모콘 본체를 잡아 비닐백에 포장한 후 박스안에 올려놓고,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어깨높이의 작업대에 박스를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2.5시간 - 작업량 · 케이블 37개 세척/일일(1인 작업), 케이블 1개 세척 시 3~5분 소요됨. · 케이블 37개 포장/일일(1인 작업), 케이블 1개 포장 시 2분 소요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1) 어깨 - 상병 확인 결과 좌측 견봉하 윤활낭염 및 극상건염이 확인됨. -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치과체어의 리모콘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24.1kg의 케이블 박스를 어깨 높이 또는 간헐적으로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 적재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일평균 5개, 총 120kg 정도로 부담이 낮았으며 그 외의 작업은 주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조립 등의 업무로 전반적인 어깨 부담은 낮았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부터 어깨와 관련된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됨. -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역시 1년 7개월 정도로 짧으며, 다른 직력을 고려하여도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허리 - 상병 확인 결과 요추간판장애는 뚜렷하지 않으며, 의무기록 상 요통을 호소하였던 사실이 확인됨. -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치과체어의 리모콘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24.1kg의 케이블 박스를 요추 굴곡 상태로 들어 적재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일평균 5개, 총 120kg 정도로 부담이 낮았으며 그 외의 작업은 주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조립 등의 업무로 전반적인 허리 부담은 낮았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부터 허리와 관련된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됨. -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역시 1년 7개월 정도로 짧으며, 다른 직력을 고려하여도 업무가 요추 관련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3) 종합소견 - 따라서, 모든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낮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무거운 박스는 남자 직원이 옮기며 그 외의 경우 박스를 같이 들기도 하고 가벼운 물건은 혼자 들기도 함. 10년 넘게 다니는 직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박스는 거의 가벼운 제품만 있음.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공정이 아니라고 생각됨. 작업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가라고 한 적은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0.3.3.~2017.11.20. 상세불명의어깨병변 등 어깨 부위 수차례 진료내역 확인됨. - 2012.12.10.~2019.9.23. 요추의염좌및긴장 등 허리 부위 수차례 진료내역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2cm, 몸무게 5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에 2018.2.19. 입사하여 치과 체어 리모콘 제조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및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결과, “견봉하 윤활낭염, 좌측, 근육의 손상, 좌측어깨, 요추간판장애 L3/4, 요추간판장애 L4/5, 좌측 극상건염, 요통,요추부”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좌측 어깨 및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치과 체어 리모콘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약 1년 7개월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견봉하 윤활낭염,좌측, 좌측 극상건염’은 확인되며 ‘요추간판장애 L3/4, 요추간판장애 L4/5’는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변성 초기 단계의 팽윤 수준이고, ‘근육의 손상, 좌측어깨’는 확인되지 않으며, ‘요통,요추부‘는 상병에 파생되는 증상으로써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일부 어깨부위 부담 요인 확인되나 전반적인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및 1년 7개월의 업무수행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견봉하 윤활낭염,좌측, 좌측 극상건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작업 과정에서 요추 부위 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상병 ‘요추간판장애 L3/4, 요추간판장애 L4/5’는 팽윤 상태로 업무와 관련성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며, ‘근육의 손상, 좌측어깨, 요통,요추부’는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견봉하 윤활낭염, 좌측, 근육의 손상, 좌측어깨, 요추간판장애 L3/4, 요추간판장애 L4/5, 좌측 극상건염, 요통,요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