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 고관절/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 고관절/우측 무릎뼈의 연골연화/좌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고관절/우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고관절/요추 3-4 디스크 탈출증/요추 4-5 디스크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56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상세불명의 관절증_고관절, 우측 무릎뼈의 연골연화, 양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_고관절, 요추 3-4, 4-5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10. ㈜○○에 입사하여 발병시까지 약 1년 7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2018.04.17. MRI 검사결과 신청 상병 ‘양측 상세불명의 관절증_고관절, 우측 무릎뼈의 연골연화, 양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_고관절, 요추 3-4, 4-5 디스크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한 업무상질병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서서 일한 것과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허리 등에 무리가 되어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1) 2018-04-17 입원기록지 - C/C Onset : both hip joint pain, rt knee pain, back with radiation - P/I 작년부터 양측 고관절 통증 야기되다가 최근부터 양측(좌측>우측) 고관절 통증, 밤마다 종아리에 경련이 동반되어 내원 2) ORDER SHEET - 2018-04-17 M1995 상세불명의 관절증, 고관절, M224 무릎뼈의 연골연화, M6585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고관절 - 2018-04-18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3) 2019-05-04 진료기록부 - 양측 고관절 통증으로 인해 거동시 불편감 증가되어 내원 ○ ○○○○○(2019-04-14 초진기록지) - C/C: 요통. 뻐근한 정도. 오래 서서 일하심. 양 슬통. 원래 오른쪽이 심했는데, 현재는 좌측으로 더 통증. 좌측 오금 위아래로 당기듯 통증. 통증이 돌아다니면서 아프다함. ○ ○○○ 1) 2019-06-10 Patient’s Chart - Diagnosis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M7965 사지의 통증, 고관절, M1396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C/C: 몇 달 전부터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고, 양측 고관절이 쿡쿡 쑤시고, 우측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붓고 통증이 심해서 내원함. - 안면붓기 동반함. - 상기 증상 및 원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입원을 권함. 2) 입/퇴원 확인서 - 상기 환자는 위 상병명으로 입원 치료함. (2019.06.10.~2019.06.20.) ○ ○○(2019-06-12 판독소견) - 요추 MRI: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부위, 중심방향, 경증/흉추 12번에 혈관종 보이는데 별다른 의미는 없음. 척수에 특이소견 없음. ○ 자문의소견: 양쪽 고관절 관절증, 양측 고관절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요추추간판탈출증 (L3-4-5) 상병 모두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입사일자: 2016.10.10.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조립업무 - 근무형태(고용형태): 고정 주간근무(상용_정규직) - 근무시간: 08:30~21:00(1일 11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66시간) - 휴게시간: 중식60분(12:30~13:30), 석식30분(17:30~18:00), 휴식20분(1일2회, 1회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16.10.10.~2020.08.17.(3년 3개월)/○○(주)/자동차부품 조립 ·2016.10.10.~2018.06.06. 조립반 ·2018.06.07.~2020.08.17. 용접반 - 이전직력: 1989.01.~2016.10.01.(15년 9개월)/○○○○○(주)외 8개업체 ·2014.09.22.~2016.10.01./1년/○○○○○(주)/ 냉장고부품 조립 ·2013.05.27.~2014.06.11./1년/㈜○○/복사기부품 세척 ·2013.04.01.~2013.04.30./1개월/○○○○/보육교사 ·2012.01.02.~2013.03.05./1년 2개월/㈜□□□/제품포장 ·2011.05.16.~2011.10.26./5개월/□□/보육교사 ·2010.12.03.~2011.10.31./11개월/○○○○(주)/보험설계사 ·2010.03.02.~2010.10.23./8개월/△△/보육교사 ·2006.06.01.~2010.01.15./3년 6개월/○○/급식실 조리원 ·1989.01. ~1996.02./7년/○○(주)/제과공정라인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운반작업 - 작업내용: 팔을 뻗어 부품박스가 쌓여있는 수레를 밀어 운반한다. - 취급물품: 레바(1박스 22.72kg, 6단 136kg), 섹타(1박스 37.72kg, 5단 189kg), 샤프트가이드(1박스 23.72kg, 5단 119kg), 푸쉬노드(1박스 10.72kg, 3단 32kg), 폴라체트(1박스 12kg), 리벳(1박스 23.68kg, 4일에 1번) - 작업량: 1일 (레바 2.7회 367kg + 섹타 1.6회 302kg + 샤프트가이드 1.9회 226kg + 푸쉬노드 1회 32kg + 폴라체트 1.2회 14kg + 리벳 0.25회 6kg) = 총 1일 947kg 운반 2) 이적작업 - 작업내용: 선자세에서 손으로 부품박스를 들어 옮긴다. - 취급물품: 레바(1박스 22.72kg), 섹타(1박스 37.72kg), 샤프트가이드(1박스 23.72kg), 푸쉬노드(1박스 10.72kg), 폴라체트(1박스 12kg), 리벳(1박스 23.68kg, 4일에 1번) - 작업량: 1일 (레바 8.1회(6단 박스 중 3단) 184kg + 섹타 3.2회(5단 박스 중 2단) 121kg + 샤프트가이드 3.8회(5단 박스 중 2단) 90kg + 푸쉬노드 3회(3단 박스 중 3단) 32kg + 폴라체트 1.2회 17kg + 리벳 0.25회 6kg) = 총 450kg 이적 3) 조립작업 - 작업내용: 선자세에서 손으로 부품을 조립한다. - 취급물품: 레바(1.72kg), 섹타(0.6kg), 샤프트가이드(0.44kg), 푸쉬로드(0.03kg) - 작업량: 1일 10시간 ○ 조사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이적작업 시 대차에 올려진 박스 (10~37kg) 를 양손으로 들고 작업대에서 올리는 동작이 확인됨 (1일 총중량 450kg). - 12~190kg 금속부품이 적재된 대차를 밀고 이동하는 동작이 확인됨. - 신청인은 2016년부터 3년 3개월간 자동차부품 조립 작업을 수행함.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업무중 대부분 (약 80%)을 서서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작업은 상병 부위 부담 동작으로 보기 어려움. 요추, 골반, 무릎 부담 동작인 중량물 운반도 확인되었으나, 1일 총중량이 약 450kg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기간도 약 3년 2개월로 상병의 퇴행성변화를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1-02-15 (○□□): M472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 2012-06-23 (□□□) : M6266 근육긴장,아래다리 - 2012-06-24 (□□□) : M6266 근육긴장,아래다리 - 2012-06-30 (□□□) : M6266 근육긴장,아래다리 - 2013-11-06 (○□□): M472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 2014-07-31 (△△△) : S300 아래등및골반의타박상 - 2014-09-29 (□□□) : M7965 사지의통증, 골반부분및대퇴 - 2014-10-03 (□□□) : S800 무릎의타박상 - 2014-10-04 (□□□) : S800 무릎의타박상 - 2014-10-06 (□□□) : S800 무릎의타박상 - 2014-10-10 (□□□) : S800 무릎의타박상 - 2014-10-31 (◇◇◇◇◇): M179 상세불명무릎관절증, S833 현존무릎관절연골찢김 - 2016-02-11 (☆☆☆☆) :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7-02-26 (□□□) : M5456 요통,요추부 - 2017-03-05 (□□□) : M5456 요통,요추부 - 2017-03-08 (□□□) : M5456 요통,요추부 - 2017-04-10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7-05-14 (□□□) : M2383 무릎의기타내부장애,전십자인대 - 2017-06-04 (□□□) : M2383 무릎의기타내부장애,전십자인대 - 2017-06-05 (♤♤♤) : S8320 내측반달연골의찢김, S7318 고관절의기타명시된부위의염좌및긴장 - 2017-08-03 (○○○): M1906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아래다리, M2546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2017-09-30 (△) : M7966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2017-10-27 (◇◇◇)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12-23 (△) : M7966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2017-12-29 (□□□) :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 - 2018-01-05 (♡♡♡) : M1396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 2018-01-22 (△) : M7966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2018-01-23 (△) : M7966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2018-01-26 (△) : M7966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2018-01-30 (○○○) M1906 기타관절원발성관절증,아래다리, M2546 관절삼출액,아래다리 - 2018-01-30 (△) : M7966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2018-03-17 (○○○) : S7319 고관절의상세불명부위의염좌및긴장, M1905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골반부분및대퇴 - 2018-03-31 (○○○) : S7319 고관절의상세불명부위의염좌및긴장, M1905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골반부분및대퇴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2cm / 체중 69kg - 우세 손: 오른손 3) 과거 병력(신청 상병부위 관련 산재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및 심의당일 구술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6.10.10.부터 ㈜○○에서 근무하였는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2018.04.17. 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신청 상병‘양측 상세불명의 관절증_고관절, 우측 무릎뼈의 연골연화, 양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_고관절, 요추 3-4, 4-5 디스크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하루에 11시간씩 서서 일했고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허리 등에 무리가 되어서 신청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발병시까지 약 1년 7개월간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년부터 요통, 사지의 통증 등 다수의 상병으로 진료 이력이 확인되며,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 중 약 80%는 서서 조립하는 업무로 상병 부위 부담 동작으로 보기 어렵고, 중량물 운반작업도 1일 총중량이 약 450kg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시까지 근무기간이 약 1년 7개월로 해당업무의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상병 유발에 있어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양측 상세불명의 관절증_고관절, 우측 무릎뼈의 연골연화, 양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_고관절, 요추 3-4, 4-5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