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59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제빵사로 평소 밀대 작업, 손바닥으로 반죽을 눌러주는 작업 등 손 사용이 많아 손목에 무리가 많았으며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과 장비들의 무게 또한 적지 않고, 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하기 위해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손과 손목,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제빵사로 하루에 많은 양의 빵을 만들며 손과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19.10.29. ○○○○ - 주증상(chief Complaint) 우측 손목 이하, 손 전체가 저려요 - 현병력(Present Illness) NRS: 9-10 onset: recent 4-5MA trauma(-) * 제빵 관련, 수년전 우측 손이 저리다 자연히 호전, 4-5개월 전부터 주증상 발생하여 점차 심해지는 양상, EMG 상 CTS 진단 ○ 주치의사 소견 - 타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상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부합하는 소견보임.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시도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수근관 이완술 시행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_○○○○○ □□□□□ - 입사일자 : 2019. 5.22. - 담당업무 : 제빵 기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5:30 ~ 16:00 - 휴식시간 : 14:00 ~ 14:30 ○ 근무이력 - 2019. 5.22.~2019.10.29.(진단일)/(주)○○○○○/제빵 - 2019. 3.~2019. 5.[10일]/△△△△△ 외/판매 - 2017. 5. 1.~2017. 9. 5.[2개월 22일]/◇◇◇◇◇ □□ 외/음료제조 - 2016. 3./(주)☆☆☆☆☆ 외/조립생산 - 2014. 1.~2015. 8.[1년 4개월]/(주)○○○○ 외/보험설계 - 2011. 6.~2014. 8.[1년 11개월]/○○○○○ 외/판매 * 직종별 근무기간 : 제빵 5개월, 판매 1년 11개월, 음료제조 2개월, 조립생산 1개월, 보험설계 1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소속 사업장인 (주)○○○○○-□□□□□ ○○○○○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판매점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빵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1인 작업 - 업무내용 : 입고 물품 정리 - 반죽 성형 - 오븐 - 아이싱 - 튀김 - 청소       2) 신체부담 작업 ① 물품 정리 작업(동영상.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반죽등의 물품을 냉장고에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손목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냉동 반죽을 잡고 들어 올려 냉장고 안에 넣어 정리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높이 : 냉장고 높이 1.4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냉동 반죽 (1.45kg)-총 취급 중량물 : 냉동 반죽 1.45kg × 20봉지/일 평균 = 29kg/일일 - 작업량 : 일 평균 냉동 반죽 20봉지 입고 되며 정리 작업 시 일 평균 30분 소요됨. ② 제빵 작업(동영상. 작업) - 작업내용 : . 제빵 작업 전 트레이를 작업대에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손목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트레이를 잡고 꺼낸 뒤 작업대 위로 쌓아 올린다. . 냉동 반죽을 성형하여 빵을 만드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양손바닥으로 반죽을 밀면서 성형하고 트레이 위에 올린 뒤, 양손으로 트레이를 잡고 오븐 또는 저장고에 트레이를 밀어 넣어 빵을 굽는다. - 작업시간 : 6시간 - 작업높이 : 오븐 높이 1.5m, 발효 저장고 높이 1.7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트레이 (1.14kg), 냉동 반죽 (0.2kg), 빵틀 (4.44kg) - 총 취급 중량물 : 411.6kg/일일 - 작업량 : . 오븐에 트레이를 넣어 굽는 작업은 일 평균 120회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30초 소요됨. . 트레이 한개당 평균 5개의 반죽을 올려 굽고 반죽 1개 당 30초 소요됨. . 빵틀에 반죽을 넣어 작업하는 횟수는 일 평균 3회이며 반죽을 포함한 빵틀의 무게는 평균 6kg. - 참고사항 : 상기 작업량은 본사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해당 매장의 일 평균 생산량인 570개를 기준으로 작성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평균 생산량은 500~600개) ③ 아이싱 작업(동영상. 작업) - 작업내용 : 케이크 시트에 생크림을 바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에 아이싱 나이프를 잡고 좌측 손으로 회전판을 잡은 상태에서 우측 손목은 신전한 상태로 고정하고 좌측 손목을 굴곡하며 회전판을 돌려 시트에 생크림을 바른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싱 나이프 (0.1kg), 케이크 시트 (0.25kg) - 총 취급 중량물 : 케이크 시트 0.25kg × 10개/일 평균 = 2.5kg - 작업량 : 일 평균 10회 아이싱 작업을 수행함. 1회 아이싱 작업 시 평균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작업 중 우측 손목을 신전한 상태로 장시간 유지함. ④ 튀김 작업(동영상. 작업) - 작업내용 : 고로케 등을 튀기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에 뜰채를 잡고 우측 손목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반죽을 튀긴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높이 : 튀김기 높이 1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도넛 및 고로케 반죽 (평균 0.08kg), 뜰채 (0.26kg) - 총 취급 중량물 : (반죽 0.08kg × 10개/1회 + 뜰채 0.26kg) × 5회/일 평균 = 5.3kg/일일 - 작업량 : 1회 튀김 작업 시 반죽 10개를 동시에 튀기며 일 평균 5회 튀김 작업을 실시함. 1회 튀김 작업 시 평균 5~6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작업 중 우측 손목의 굴곡-신전이 자주 반복됨. ⑤ 청소 작업(동영상. 작업) - 작업내용 : 도마 및 작업대 등을 청소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에 수세미 및 행주를 쥐고 손목을 신전한 상태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며 작업대를 닦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0.04kg), 행주 (0.04kg) - 작업량 : 일일 평균 6.6m²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평균 소요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근전도검사,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통해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우측 손목의 다양한 자세와 빈번한 반복동작이 발생하며, 손목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5개월로 길지 않으나, 손목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3.10.~2019.10.17.[6회]/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손목터널증후군, 관절통,손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6cm/ 체중 72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제빵사로 평소 밀대 작업, 손바닥으로 반죽을 눌러주는 작업 등 손 사용이 많아 손목에 무리가 많았으며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과 장비들의 무게 또한 적지 않고, 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하기 위해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손과 손목,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제빵사로 하루에 많은 양의 빵을 만들며 손과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제빵 업무 종사 기간은 약 5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손목부위 기저질환으로 진료이력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손목터널증후군 등의 6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근전도 검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제빵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의 과사용, 중량물 취급, 손목부위의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비록 근무기간은 길지 않으나 반복 작업으로 인한 업무의 강도 및 빈도가 높아 해당부위의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