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 및 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60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제5요추 및 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인 ○○에서 업무를 하며 허리를 다쳤고, 많은 업무량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되었다며 진단상병 ‘제5요추 및 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달음식 전문 업체인 ○○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배달음식 포장과 포장음식에 들어가는 반찬류 음료수 등을 운반 및 정리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음료수 등 묶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중량물들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수시로 음료수를 냉장고에 채우기 위해 무리한 일들을 하다보니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12-02 (○○○)
- Lt buttock pain
- D : 일주일
- 앉고 서기 힘들다.
- no trauma history, no sports injur
2) 2020-12-24 (○○○○)
- L-spine MRI
3) 2020-12-29 (□□□)
- lower back pain
- NRS 7점
- 움직임의 제한, 양측 다리 저리고 당김(Lt>Rt)
- 2020년 11월 26일 근무 중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 삐끗함
*타원 MRI 지참(허리)12/24 일 검사 ?디스크진단
- Rt. lateral banding 2주전
- 심해진건 1주전, 허리디스크는 7-8년전
- 발병시기 : 2020.11.26.
* L-spine MRI (2020-12-24)
· Moderate degenerative spindylosis
·Disc space narrowing of L5-S1
·Multiple Schmorl’s nodes
·Scoliosis
4) 2020-12-31 (□□□)
- L5-S1 미세현미경 하 추간판 제거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상기병증으로 2020. 12. 2.9 입원하여 미세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 시행 받고 입원 가료 중인자로서, 특이 이상 소견이나 미발견증 등의 병발이 없는 한 약 3주간의 입원 및 약8주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특진회신)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7. 3.
- 담당업무: 음식포장, 운반(작업자수 2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 ~ 19:30
- 휴게시간: 오전10시, 오후2시_ 10분씩 2회(식사)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5. 5. 1. ~ 2015. 8. 1. ○○○○, 카운터 안내
- 2014. 1. ~ 2014. 10. □□□, 카운터 안내
- 2013. 11. ~ 2013. 12. □□□, 카운터 안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음식포장작업(동영상.○○_음식포장작업)
- 작업내용: 조리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포장하는 작업으로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하고 음식용기를 양손으로 래핑 포장하여 들어 비닐봉투에 담은 후 묶어서 배달원에게 전달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포장작업대높이_82cm / 순두부등 식사류_2kg, 치킨류_음료포함 3kg, 감자탕류_6kg
- 총취급중량물: 순두부등 식사류_2kgx 70건, 치킨류_음료포함 3kgx 20건, 감자탕류_6kg x 10건 = 260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일일 2~6kg의 음식포장을 약100회 포장해서 운반한다.
* 포장작업대에서 배달원까지 거리_5m내외
2) 운반 및 정리작업(동영상.○○_운반 및 정리작업)
- 작업내용: 음료와 소분된 반찬을 냉장고에 정리하는 작업으로
·창고에서 음료수 묶음을 들고 5M 이동 운반하여 냉장고 앞에서 요추를 전방 굴곡하며 내려 놓는다.
·냉장고 앞에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및 회전하며 음료수를 냉장고 믿칸에 넣어 정리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냉장고 밑칸높이_40cm_ 칸별34cm, 2L사이다_16.3kg,2L콜라16.4kg, 생수12.3kg,, 식혜_6kg, 소주1박스_18kg, 반찬소분박스_10kg
- 총취급중량물: 2L사이다_16.3kg x 2묶음,2L콜라16.4kg x 2묶음, 생수12.3kg x 2묶음,식혜_6kgx 2묶음, 소주1박스_18kgx 2박스, 반찬소분박스_10kg = 148kg/일일_(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3시간 동안 16kg 4회, 12kg 2회, 6kg 2회, 18kg 2회, 10kg 1회씩 운반하여 매장내 10개의 냉장고를 채우며 정리한다.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은 음식 포장, 운반, 정리 작업을 통해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작업 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 기간도 6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요추 부위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 되었다고 추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수진 내역 상 2014년에 요추 부위 관련하여 진료 및 치료 받은 개인적인 요인도 확인됨. 따라서 신청 상병의 발생은 업무 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 2014. 1. 25. ~ 2015. 8. 22.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3차례),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3차례)
- ◇◇◇ / 2016. 8. 20. M5456요통,요추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100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재해발생 사업장인 ○○에서 업무를 하며 허리를 다쳤고, 많은 업무량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되었다며 신청 상병‘제5요추 및 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달음식 포장과 포장음식에 들어가는 반찬류 음료수 등을 운반 및 정리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음료수 등 묶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수시로 음료수를 냉장고에 채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사업장에 2020. 7. 3. 입사하여 음식포장작업 및 음료·반찬 정리작업을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1주 평균 6일, 1일 평균 12시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4년~2016도에 ‘요추부추간판 장애, 요추 염좌 및 긴장’ 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배달음식 전문업체에서 약 6개월간 음식 포장, 반찬 및 음류수 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일부 허리부담 자세가 관찰되나 중량물 취급에 따른 요추부담 정도는 낮은 수준이며, 근무력도 길지 아니하여 해당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제5요추 및 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