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vical zygapophysealjoint arthopathy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561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cervical zygapophysealjoint arthopathy ’ (상병 코드명: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경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35인승 버스를 운행하던 중 타 지역을 지나는 시점부터 상반신 마비가 서서히 진행되어 점차적으로 하반신까지 마비되어 블루투스를 이용해 배우자와 아들을 주차장(○○ 위치)으로 오게 하였고(AM 08:56분경)이후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운전하여 약속된 주차장에 도착하여 부축을 받고 버스에서 내린 후 9시24분경 119에 전화하여 ○○ 응급실 내원하여 ‘cervical zygapophysealjoint arthopathy’(상병코드명: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경부)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 1월부터 약 16년 9개월간 통근 및 셔틀버스운전 업무를 해왔으며 업무 특성 상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작업과 차량의 내부 및 외부 청소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0.20. ○○) - 왼쪽 어깨 팔 통증, 양다리 위약, 왼다리 감각저하(6개월전), 대소변저하(2주전) onset: 2019년 11월 작년 11월부터 왼쪽 어깨, 팔로 통증이 내려옴, 왼쪽 손가락 끝이 저리다. spine MR에서 c4-5-6 disc protrusion소견 들었다. 수술 권유 받았으나 뼈주사 맞고 호전되어 물리치료 받으면서 그냥 저냥 지내옴 6개월 전부터는 왼쪽 하반신을 시작해서 양 다리가 마비가 도은 것 같다. 걸을 때 갑자기 주저앉는 증상 발생 왼쪽 발바닥부터 엉치까지 감각이 둔하다. (찬물 닿아도 감각이 없 다) 3개월 전부터는 점점 양손 힘이 빠진다. 처음에는 왼손 힘이 빠지더니 현재는 오른쪽이 더 힘이 없 다. 2주전에는 대, 소변이 안나와서 타원에서 유치도뇨관 삽입중이다. 대변은 의지대로 보고있는 상황이 아니다. 허리디스크로 인한 증상이라고도 들었다. 1주전 spine CT 후 상급병원 진료 권유 받았다.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상담위해 내원함. PHx: HTXN(+) DM(OHA 복용중) ○ 주치의사 소견 - 2020.10.23. 전방접근 경추 추간판제거 및 경추 고정술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경추간판 탈출증(C5-6)과 후종인대 골화증(C4-5-6-7)을 확인함 - [최종 확인 상병명] 경추간판 탈출증(C5-6) ,후종인대 골화증(C4-5-6-7)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 ○○○명 - 입사 일자: 2015.4.1.~ - 담당 업무: 버스운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 6일 근무 - 근무시간 : [평일 : 월 - 금] 07:00 ~ 22:00 / [주말 : 토] 12:00 ~ 21:00 - 휴게시간 : [평일] (1) 식사시간(180분) 아침시간(60분)09:00~10:00/점심시간(60분) 12:00 ~ 13:00/저녁시간(60분) - 19:00 ~ 20:00 (2) 휴식시간(120분) - 11:00 ~ 12:00 / 14:00 ~ 15:00 [주말] 저녁시간(60분) - 19:00 ~ 20:00, 휴식시간(120분) - 15:00 ~ 17:00 ○ 근무이력 - 2015.4.1.~2020.10.23.(5년6개월)/○○○/버스운전기사/4대보험 - 2004.1.2.~2015.3.31.(11년 2개월)/○○○○○/버스운전기사/경력증명서 - 2002.7.1.~2003.5.31.(10개월)/○○/배송/4대보험 - 2000.6.15.~2001.10.1.(1년3개월)○○/배송/4대보험 - 1998.2.24.~1998.5.31.(3개월)/○○/택시기사/4대보험 - 1995.7.1.~1998.1.31.(2년6개월)□□/택시기사/본인진술 - 1988.1.4.~1994.12.31.(6년11개월)○○/가죽가공/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통근 및 셔틀)버스운전기사/4대보험 및 경력증명서/16년9개월 배송(4대보험)/2년 2개월 택시기사(4대보험)/3개월 택시기사(4대보험 및 본인진술)2년 10개월 가죽가공(본인진술)/6년1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전세버스운송사업] 내에서 (통근 및 셔틀) 버스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총인원 : □□□명(경리 △명, 통근 및 셔틀 버스운전기사 ◇◇◇명) - 작업공정 : 운전작업 → 청소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자 의견서] [업무관련성조사팀에 수집되어 있는 기존 유사사업장 자료] [작업시연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무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불참(개인사정)]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전작업(동영상. ㈜○○○_운전작업1.2) - 작업내용 : 버스를 운행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경추를 신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우측 손으로 변속기를 잡아 운행 내내 차량에 부착된 미러를 수시로 보면서 좌측 견관절을 내회전-외회전 하면서 운전대를 조작하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8.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행)핸들 조작 시 push-pull : 0.76kg, (우회전/좌회전/유턴)핸들 조작 시 push-pull : 2.82kg, 변속기 조작 시 push-pull : 3.16kg - 차량제원 : □□□□□[2015년((기타 개인정보 생략) : 35인승), 유압시트 설치상태 : 유 / 변속기어 : 수동, 운전석 높/낮이 및 전/후방 조절 가능, [차 바닥 - 변속기] 높이 : 75cm, [차 바닥 - 시트] 높이 : 60cm, [차 바닥 - 미러] 높이 : 148cm - 작업량 : 일일 평균 통근버스 [(이하 주소 생략)] 편도 1회, 셔틀버스 [(이하 주소 생략)] 왕복 6회 운행. 일일 평균 8.5시간 운전 작업을 수행. 일일 평균 운행 시 34개 정거장 및 44개 과속방지턱. 일일 평균 총 운행거리 120km 운행. 버스운전 작업 시 전신 진동이 발생. - 참고사항 : 버스 운전하는 작업 시 지속적으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경추의 신전-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② 청소작업(동영상. ㈜○○○_운전작업_청소작업) - 작업내용 : 차량 외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회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에 걸레를 잡고 주관절을 굴곡한 상태로 견관절의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세게 힘을 주어 차량 외부를 닦는다. 차량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마대 걸레를 잡아 힘을 주어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차량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대걸레(1.25kg), 손걸레(0.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차량 내부 및 외부 2회 청소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차량 1회 청소 시 15분[내부 - 마대걸레 작업 : 10분, 외부 - 손걸레 작업 5분]소요. - 참고사항 : 차량의 내부 및 외부 청소하는 작업 시 경추의 굴곡-신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1.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경추간판 탈출증(C5-6)과 후종인대 골화증(C4-5-6-7)을 확인함. 2. 신청인은 개인적 소인으로 당뇨병, 30갑년의 흡연력, 비만을 가지고 있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목의 부담 정도는 “경도”인 것으로 판단함. 운전 작업 시 장시간 목의 정적 자세 유지가 필요하고, 가끔 굴곡/회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청소 작업 시 버스의 높은 위치에 접근하기 위해 목의 신전/회전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등이 부담 요인인 것은 확인되나, 부적절한 자세의 정도와 빈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추정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6년 9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당뇨병이나 흡연과 같은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고, 장기간 종사하여 온 버스 운전 업무의 경추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인 점, 후종인대 골화증과 직업적 위험 요인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아직 불분명한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8.10. 기타등통증, 경흉추부 - 2015. 8. 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흉추부 - 2015.10.5.~2015.10.10. 경추의 염좌 및 긴장 3차례 - 2016.12.7.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11.23. 기타경추간판장애 - 2019.11.2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차례 - 2019.12.12.~2019.12.24.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3차례 - 2020.9.21.~2020.10.16. 경추통, 경부 3차례 - 2020.10.14.~2020.10.16.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부 2차례 - 2020.10.20.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협착 경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7cm / 61kg - 우세손 : 오른손 - 기저질환: 당뇨 및 고혈압 약물복용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35인승 버스를 운행하던 중 타 지역을 지나는 시점부터 상반신 마비가 서서히 진행되어 점차적으로 하반신까지 마비되어 블루투스를 이용해 배우자와 아들을 주차장(○○ 위치)으로 오게 하였고(AM 08:56분경)이후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운전하여 약속된 주차장에 도착하여 부축을 받고 버스에서 내린 후 9시24분경 119에 전화하여 ○○ 응급실 내원하여 ‘cervical zygapophysealjoint arthopathy’(상병 코드명: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경부)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4년 1월부터 약 16년 9개월간 통근 및 셔틀버스운전 업무를 해왔으며 업무 특성 상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작업과 차량의 내부 및 외부 청소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5년6개월간 버스 운전 업무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4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16년9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흉추부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버스 운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경추의 굴곡 등의 부담 요인이 일부 관찰되나 경추 부위에 가해지는 부담 강도 및 빈도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해당 부위 MRI 상 관찰되는 상병 상태 상 업무로 인하여 상병의 진행(악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된 경우라기보다는 당뇨병이나 흡연 등 개인적 소인이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는데 더 영향을 미친 경우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동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cervical zygapophysealjoint arthopathy ’ (상병 코드명: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경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