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힘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64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힘줄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9.16. 입사하여 조립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10127(TML)실조립 과정에서 지그로 실을 당겨 조립하면서 오른쪽 팔꿈치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힘줄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차량부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31.) 주호소 및 질병상태: right elbow pain, LE severe, 요리일, 2020.02.13. 주사치료 많이, 팔이 다 안펴진다 /최초발병일: 2020.2.13. / 최근 악화일: 2020.2.13. / 상병치료기간: 10개월 - (2021.1.7.) 건 변연절제술, 봉합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엘보 외측 상과염으로 인한 통증. 압통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하우징 수작업 조립) - 상시인원: ○○명 - 채용일자: 2019.9.16. - 담당업무: 조립업무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6:40, 20:00~08:00), 1주 평균 5일 ·주간: 주3-4회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시 3시간 초과근무 고정 - 휴게시간: 중식 40분, 석식 25분, 야간 40분, 조식 25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9.16. ~ 재해발생일(1년 3개월), ○○ / 자동차 부품 조립 - 2017.4.6. ~ 2018.7.31.(1년 4개월), ㈜○○ / 금형사출업무 - 2011.7.14. ~ 2012.10.31.(1년 3개월), ○○ / 금형사출업무 - 2009.5.13. ~ 2010.5.14.(1년), ○○○○(주)○○ / 키패드레이저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하우징 수작업 조립업무 수행함. - 여러공정으로 해당 공정외에 당일 생산계획에 따라 여러 업무에 투입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210127(TML) 조립 - 작업내용: 작업대에 앉아서 왼손으로 부품(Block Housing)을 잡고, INNER SEAL(빨간색 밴드)을 지그를 이용해서 부품에 끼우며, 밴드가 끼워진 위치를 확인 후 작업대 위에 정렬함. - 취급중량: 부품무게 44g, 지그무게 16g - 작업시간: 2~3시간 - 반복횟수: 2명 작업시 1인당 500개, 3명 작업시 1인당 330개 ② 220085 조립 - 작업내용: 작업대 앞에 서서 부품(이너하우징)에 금속부품(쉴드케이스)을 끼운 후 작업대 위에 정렬하며, 쉴드케이스가 끼워진 이너하우징을 아웃터 하우징(오렌지색 케이스)에 손바닥으로 눌러 끼운 후 대차위에 정렬함. ③ 220130 SUB 조립 - 작업내용: 의자에 앉아서 작업대 위에 있는 압입기 위에 TML(금속부품)을 올린 후 또다른 HSG 부품을 올리고, 안입기계를 손으로 누르며, 안입처리 된 부품 내 SEAL 조립을 추가로 함. ④ 기계(컨베이어) 조립작업(3명이 순차적으로 작업) - 작업내용: 조립기계 앞에 서서 부품을 기기에 올리고, 작동스위치를 누르고, 세부 부품을 끼우는 작업하며, 천정에 고정된 기계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고, 출력된 라벨지를 붙이고, 부품을 작업대 위에 올리고, 스캔 후 천정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함. 완료된 부품은 상자로 옮겨 담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업무상 질병 비동의하며, 해당제품 210127번은 당 사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수년간 작업해오고 있는 ITEM으로, 많은 근로자가 작업해오고 있으나 해당제품 작업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상황은 발생한적 없고, 작업자 개개인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상이할 것이나 당사의 작업현장 관리자의 진술을 보면 타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옥희 사원에 많은 배려를 해 드렸음.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19.9.16.에 입사후 조립업무(TML 조립, SUB 조립, 컨베이어 조립 등) 수행하였으며, 과거 직업력은 금형사출 업무(2011-2012. 2017.4-2018.7), 키패드 레이저 작업(2009.5-2010.5) 확인됨. 업무 수행 중 일부는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판단되나 업무기간과 과거 직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20.2.14. ~ 2020.12.24. 외측상과염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3cm, 몸무게 61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9.16. 입사하여 조립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10127(TML)실조립 과정에서 지그로 실을 당겨 조립하면서 오른쪽 팔꿈치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힘줄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차량부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하우징 수작업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년 3개월정도의 근무력과 2011년부터 2년 7개월간 금형사출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2020.2.14.부터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상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이전 금형사출업무 등 4년이상 근무력을 고려할 때 팔꿈치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힘줄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