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65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부터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일을 하던 중 4년 전부터 허리가 아파 ○○○○에서 허리 신경성형술 시술을 받았고, 시술받은 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여서 허리가 아파도 참고 계속 일을 하였으며, 그러다 2020년 6월 경부터 갑자기 허리가 더 아파서 쉬고 싶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맡은 일이 있어서 참고 일을 하였으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요추 제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16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4년간 주방에서 조리업무(신청인은 1999년 0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0년 10개월 4일간 ○○○○○에서 주방 업무를 수행하였음)를 수행하였고,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설거지작업, 파김치양념제조작업(간헐적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02. □□
요통 우측 둔부 통증 양측 하지 저림 및 통증 - 우측 무릎 아래 다리 통증 심해요
양측 발 감각 이상 양측 무릎통증 6개월전부터 통증 지속됨
식당일을 오래했고, 너무 힘들었어요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나르고 햇어요 NRS 8-9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치료 중 △△△-수술적치료 제안받음
○ 주치의사 소견
- 타병원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하였으며, 본원에서 2020년 12월 09일 요추 제3-4-5번간 후방 접근 요추간 유합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한 환자임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이학적 검사,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바, 요추 제3-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12.1.
- 담당업무: 음식 조리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 근무
- 근무시간: 20:30~익일 08:30(1일 평균 10시간)
- 휴게시간: 저녁 60분, 아침 6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5.10.~2015.10.(1일)(○○○): 가사보조
- 2011.01.~2015.07.(1년 11개월 4일/실 근무일수 434일)(△△△): 주방(삼겹살)
- 1999.05.~2004.04.(4년 11개월)(◇◇◇◇): 주방(갈비)
* 1999.05.~2016.11.(○○○○○): 주방 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 회사개요 : □□□□□는 24시간 한식집으로 신청인은 야간에 주방에서 전처리, 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작업 → 파김치양념제조작업(간헐적)
- 작업인원 : 1인 작업
- 수집자료 : 신청인의 주장과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재연영상], [작업대 높이], [취급물품 및 중량물], [직력 확인서], [운반 및 이동거리] 등의 자료를 사용함
- 현장 방문여부 : 현장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사업주는 개인사유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현장조사에 관한내용을 유선으로 안내, 현장조사 시 신청인, 동료근로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재연하였음
- 작업량 : 포스내역, 입고량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영업비밀로 사업주는 제공하지 않았음.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과 작업비율,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으며 현장조사 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작업량과 작업현장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작업영상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직접 재연하였으며, 일부 작업에 대해서 동료근로자가 재연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1, 2)
- 작업내용 : 돼지고기 박스 및 소분통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양 손으로 박스 및 소분통을 들어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약 9 ~ 11m 이동한 뒤 작업대 위에 올려 놓는다. (소분통을 김치냉장고에 운반하는 경로에 약 27cm 턱이 있음)
- 작업시간 : 0.5시간
② 전처리작업(동영상: □□□□□_전처리작업1, 2)
- 작업내용
· 돼지고기를 손질하는 작업으로 약 84cm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고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칼질하여 고기를 자른다.
· 쪽파를 손질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쪽파를 다듬는다.
- 작업시간 : 4.5시간
③ 조리작업(동영상: □□□□□_조리작업1, 2, 3)
- 작업내용
· 하단부 냉장고에서 양은냄비를 꺼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하단부에 위치한 냉장고 문을 잡고 우측 손으로 양은냄비(1.6kg)을 잡아 작업대 위에 올려 각종 재료를 담은 뒤 약 3m 이동하여 조리대 위에 올려 놓는다.
·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홀 준비대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운반용 집게를 잡아 양은냄비를 들어 올린 뒤 약 3m 이동하여 홀 작업대 위에 올려 놓는다.
- 작업시간 : 4.5시간
④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굴곡하여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식기류를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식기류를 세척한 뒤 88cm 높이의 식기세척기에 꼽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간헐적 작업> 작업주기: 평균 1.5회/주 (1 ~ 2회 수행)
⑤ 파김치양념제조작업(동영상. 작업)
- 작업내용
· 파김치 양념 제조 시 각종 양념 및 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고춧가루, 양념통 등의 재료를 잡아 들어 올려 20cm 높이의 스테인레스 통에 투입한다.
· 파김치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양 손으로 양념을 버무린 뒤 소분한다.
· 양념통을 바닥 냉장고에 적재 및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양 손으로 양념통(중량: 11kg)을 잡아 고정하고 밀어 약 11m 이동한 뒤 무릎높이로 들어 올려 하단부 냉장고에 적재 및 정리한다.
- 작업시간 : 0.25시간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 여부: 예
- 특이사항: 없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인은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허리 부위 상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있고, 고혈압, 비만, 흡연력(7.5갑년)이 있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경도”로 판단함. 운반과 파김치 제조 작업 시 일부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으나 그 총량과 빈도가 높지 않은 점, 전처리 및 조리 작업 시 일부 허리의 굴곡-회전 동작 또는 쪼그리는 자세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그 빈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경도인 점, 개인적 소인으로 흡연과 비만이 있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2.23.(○○○): 요추의염좌및긴장(S335)
- 2015.04.15.~04.16.(○○): 요통,요추부(M5456) 2차례
- 2015.11.03.~11.25.(○○): 요추의염좌및긴장(S335) 6차례
- 2015.11.04.(○○):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M512)
- 2015.11.1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6.08.24.(△△△):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M512),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M4316)
- 2016.09.05.~12.1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4차례
- 2016.09.19.~2020.10.13.(○○○○):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M4316) 2차례
- 2018.07.24.~2020.08.19.(○): 좌골신경통,요천부(M5437) 8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8cm / 체중 64kg
- 흡연력: 1일 반갑 15년
- 기존질환: 고혈압(2012~)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5년부터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일을 하던 중 4년 전부터 허리가 아파 ○○○○에서 허리 신경성형술 시술을 받았고, 시술받은 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여서 허리가 아파도 참고 계속 일을 하였으며, 그러다 2020년 6월 경부터 갑자기 허리가 더 아파서 쉬고 싶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맡은 일이 있어서 참고 일을 하였으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요추 제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및 사업주 확인서 상 약 10년 10개월 동안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요추의염좌및긴장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이 있긴 하나, 취급하는 중량물의 총량과 빈도가 높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허리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