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66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5. 2.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년 11월경 작업 중 왼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년 5월부터 자동차 시트를 제조 조립라인에서 포장 및 조립공정을 수행하면서 좌측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 2021. 1. 7. ○○○○ - 왼 팔꿈치 통증이 더 심해짐. 외상과 압통(+). 판독결과: MRI of elbow, Lt. -later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common extensor tendon.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본 병원 내원당시 좌측 팔꿈치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을 호소하여 정밀검사상 두서의 병증으로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2021. 1. 7. MR상 상기 신청 상병이 확인됨.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1996. 5. 2. - 담당업무 : 자동차 부품 조립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10 - 휴식시간 : 12:00 ~ 12:30, 1일 15분씩 2회 휴식(총 30분) ○ 근무이력 - 2016. 3. ~현재/프런트 백, 안장패드 서열 및 운반/(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12. 8. ~2016. 2./패드 서열 및 운반/(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08. 4. ~2012. 7./패드 서열 및 운반/(기타 개인정보 생략) - 1996. 5. ~2008. 3./프런트, 리어 포장/(기타 개인정보 생략) 외 * 직종별 근무기간 : 자동차 부품 조립 약 24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체인 ○○(주) ○○에서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의 담당업무 . (현재) 패드 서열 및 운반/2008. 4.~현재(12년 8개월) . (과거) 프런트, 리어 포장/1996. 5.~2008년 3월(12년 2개월)       2) 신체부담 작업 ① 패드 서열 및 운반(현재) - 패드 서열 작업을 위해 패드 대기장소(구공장)로 이동 - 작업지시서의 작업수량에 맞게 빈운반구로 패드를 옮김 - 적재가 완료된 패드 운반구를 서열 대기장소(신공장)으로 운반 - 일일 작업수량(조립라인 255대 기준) . 프런트 백 13대차~16대차(1대차당 적재수량: 40개, 작업빈도: 매일) . 프런트 쿠션 9대차~12대차(1대차당 적재수량: 60개, 작업빈도: 매일) . 리어백 10대차~13대차(1대차당 적재수량: 52개, 작업빈도: 월 1~2회) . 리어쿠션 13대차~16대차(1대차다 적재수량: 16개~20개, 작업빈도: 월 1~2회) - 리어백 및 리어쿠션 서열 작업은 동 수행 근로자 결원 시 간헐적으로 행하는 업무로 월 1~2회 가량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운반구 무게 : 20~25kg(제품 적재시 25~30kg) - 제품 무게 : 프런트백 1.3kg/개, 프런트쿠션 1.38kg/개, 리어 백 1.26kg/개, 리어 쿠션 5.74kg/개 - 공구 사용 없음 -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수: 3명 ② 프론트, 리어 포장(과거) - 프론트 및 리어 스폰지 패드에 시트를 고정하여 포장하는 작업으로, 시트 고정 및 시트를 패드 규격에 맞게 씌우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반복적인 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확인됨. ○ 직업환경전문가 평가 소견 - 상기 근로자 1996년 5월 입사 후 프론트리어 포장(2008년 3월 까지), 패드서열 및 운반(2008년 3월~현재)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 경과 과거에 수행한 업무이긴 하나 프론트리어 포장의 경우 팔꿈치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판단되며 패드서열 및 운반 또한 반복적인 업무 수행 시 팔꿈치에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68kg - 우세손 : 양손사용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6. 5. 2.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년 11월경 작업 중 왼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6년 5월부터 자동차 시트를 제조 조립라인에서 포장 및 조립공정을 수행하면서 좌측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종사 기간은 약 24년 8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 전(최근 10년간) 팔꿈치부위 기저질환으로 진료이력은 없으며, 그 외 과거력(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