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68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현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원단 입고, 출고, 배색, 준비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2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원단 입, 출고, 배색, 준비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11. 28. ○○○)
- Rt. shoulder pian
- 2개월전부터,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한다.
○ 주치의사 소견
- MRI(2020. 11. 30.) 검사결과 수술적 가료 필요한 상태였음.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및 관련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이 인지되나 급성보다는 만성적 퇴행성 소견으로 관찰되는바, 재해자 수행 작업의 반복성, 무리한 힘의 누적, 장소, 기간, 자세, 강도, 업무량 등 물리적 인자와 작업환경 및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함이 요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2. 11. 30.
- 담당업무: 원단 입, 출고, 배색, 준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1. 11. 8. ~ 2012. 11. 18. □□□□(주), 원단입/출고 준비
- 2010. 3. 15. ~ 2011. 11. 10. ㈜△△
○○,원단입/출고 준비
- 2003. 9. 15. ~ 2008. 5. 16. ㈜△△
○○, 원단입/출고 준비
- 2003. 8. 16. ~ 2003. 8. 26. ○○○○(주), 원단입/출고 준비
- 2002. 5. 13. ~ 2003. 8. 1. ㈜○○, 원단입/출고 준비
- 2000. 6. 12. ~ 2002. 4. 17. ◇◇◇◇(주)□□, 덴타
- 1999. 6. 7. ~ 1999. 7. 29. ㈜○○○○
- 1995. 7. 1. ~ 1996. 3. 11. ㈜△△, 원단입/출고 준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원단입고 작업
- 작업내용: 3.5t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지면 위에 있는 작업자에게 원단을 내려주면 어깨 위에 짊어 지고 적재 장소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4시간(40%)
- 취급물품: 원단 18.3kg(60x80cm)
- 작업량: 차량 한 대당 180~200개의 원단이 입고되며, 4~5명의 근로자가 수행한다고 함. 1인당 40개 수행 추정.
* 2013년 총 생지중량 3,995,824.3kg을 12개월, 20일, 5명의 근로자로 나눈 결과 3,333kg
* 2020년 1,731,651.9kg 12개월, 20일, 5명의 근로자로 나눈 결과 1,443kg
- 안전화 착용여부: 미착용
- 지면: 콘크리트
※특이사항: 조사 당시 입고 차량이 없어 바닥에 원단을 두고 입고 작업 재현함.
2) 원단배색 작업
- 작업내용: 입고된 원단을 염색 단위에 맞게 바닥으로 꺼내어 마킹, 분류한다.
- 작업시간: 2시간(20%)
- 취급물품: 원단 18.3kg(60x80cm)
- 작업량: 1일 입고물량 180~200단, 4~5명의 근로자가 수행한다고 함. 1인당 40개 수행 추정. 당일 입고물량 대부분 당일 작업이 된다고 함.
* 2013년 총 생지중량 3,995,824.3kg을 12개월, 20일, 5명의 근로자로 나눈 결과 3,333kg
* 2020년 1,731,651.9kg 12개월, 20일, 5명의 근로자로 나눈 결과 1,443kg
- 지면: 콘크리트
- 안전화 착용여부: 미착용
3) 원단준비 작업
- 작업내용: 적재된 원단을 염색가공 기계에 넣기 위해 펼쳐서 카트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2시간(20%)
- 취급물품: 원단 18.3kg(60x80cm)
- 작업량: 카트 한 대당 24절, 444kg 정도 적재됨. 1일 약 40개의 원단 적재한다고 하며 약 1~2대의 카트에 준비한다고 함.
* 2013년 총 생지중량 3,995,824.3kg을 12개월, 20일, 5명의 근로자로 나눈 결과 3,333kg
* 2020년 1,731,651.9kg 12개월, 20일, 5명의 근로자로 나눈 결과 1,443kg
- 안전화 착용여부: 미착용
- 지면: 콘크리트
4) 원단출고 작업
- 작업내용: 카트에 실린 염색이 완료된 원단을 두 손으로 들어 3.5톤 트럭에 상차한다.
- 작업시간: 2시간(20%)
- 취급물품: 원단 18.3kg(60x80cm)외 크기 및 무게 다양함.
- 작업량: 1일 입고물량 180~200단, 4~5명의 근로자가 수행한다고 함. 1인당 40개 수행 추정. 당일 입고물량 대부분 당일 작업이 된다고 함.
* 2013년 총 생지중량 3,995,824.3kg을 12개월, 20일, 5명의 근로자로 나눈 결과 3,333kg
* 2020년 1,731,651.9kg 12개월, 20일, 5명의 근로자로 나눈 결과 1,443kg
- 지면: 콘크리트
- 안전화 착용여부: 미착용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1995년부터 약 17년 원단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업무시간 중 대부분에서 어깨 부담동작인 원단 (중량물) 운반이 관찰되며 1일 취급 총중량은 최대 약 13.2톤으로 매우 과중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높음"으로 판단함. 다만, 유착성관절낭염의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연령 등 개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병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7년: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1회
- 2019년: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1회
- 2020년: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2회
·○○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7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 체중 78kg
- 음주력: (+), 1주 2회, 소주 1병 기준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2년 현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원단 입고, 출고, 배색, 준비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2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원단 입, 출고, 배색, 준비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사업장에 2012. 11. 30. 입사하여 원단 입고, 출고, 배색, 준비 작업을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1주 평균 5일, 1일 평균 10시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과거 직력상 1995년 이후 해당업무를 수행하여 상병진단시까지 약 17년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7년도부터 ‘어깨근육 긴장, 회전근개 손상’ 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원단제조업체에서 원단 입·출고, 배색 작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원단 운반에 따른 어깨부담 자세작업시 상당 수준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며, 17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력을 고려할 때 신체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