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69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서 근무 중으로, ○○○○에 삼품이 입고되면 창고, 선반 높은 곳에 올리거나 무거운 상품을 매장 진열대에 전시하기 위해 상품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하루에도 수천번씩 올리고 내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통증이 발병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내 매장 진열 및 운반 작업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1.15. ○○) - C.C: pain. shoulder. Rt. (onset: several year) - P.I: 오른손잡이, 직업: 어깨 많이 쓴다. 수년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재활병원에서 여러군데 주사맞고 침맞고 재활치료 했는데 그때 뿐이고 다시 아파서 내원함. 어깨 올릴때 통증이 온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진단되어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필요 할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시 3개월간 안정가료 필요 할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1.9.1. - 담당업무 : 진열 제품 운반 및 진열, 상품안내 및 판매 - 근무형태 : 정규직(1일 2교대) - 근로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점심 1시- 2시, 1일 15분씩 2회 휴식 ○ 근무이력 - 2011.9.1.~ /○○○○/매장 진열 등/4대보험 - 2011.1.1.~2011.5.1./(주)□□□□/판촉사원/ 산재보험 - 2007.1.26.~2008.3.27./△△△/사업자등록이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평소 취급하는 물건: 생활용품- 매탈랙, 워셔액(박스당 1.8리터 12개), 무거운 각종 박스 등 - 상품진열 및 무거운 박스 이동, 높은 곳에 물건 진열, 무거운 박스를 대차에 가득 실어 창고에서 매장으로 옮기는 작업, 매일 8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임 2) 신체 부담 작업 ① 물건진열, 대차 적재 및 이동 - 작업 내용: 물건이 도착하여 지게차로 내려주면 여러가지 제품이 혼입되어 적재되여 있는데 본인이 취급하는 물품만 분류하여 엘카에 실어 매장으로 이동하여 곳곳에 상품을 진열한다 - 작업 자세: 대부분 서있는 자세로 물건을 진열하며, 무거운 박스를 들거나 또는 진열, 낮은 곳에 물건을 진열할 때는 구부린 자세가 많으며, 높은 곳에 진열할 때는 양손을 높이 올리기도 하며, 간혹 사다리 사용하기도 한다(대차(엘카), 사다리)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1.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2. 직업력: 2007~현재, ○○○○ 매장 생활용품 운반 및 진열, 3. 신체부담요인조사 (어깨) - 물건 진열 (6시간, 75%), 박스운반 및 이동 (2시간, 25%) - 팔레트에 놓인 박스를 대차로 옮김. - 진열을 위해 선반에 상품을 올리는 과정에서 어깨 거상 동작이 반복됨. 4 .신청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14년간 매장 생활용품 운반 및 진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업무 중 대부분에서 어깨 부담동작인 중량물 운반 및 어깨 거상 동작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1. 근근막통증후군, 기타부분 - 2012.1.6. 기타근통, 아래팔 - 2012.1.25.~ 2012.1.26.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7.25.~ 2014.7.3. 어깨의유착성관절남염 - 2013.7.2.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5.15.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1.11.~2020.9.24.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외측상과염(13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 : 154cm/ 몸무게 : 52kg - 우세 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안산 (이하 주소 생략) ○○○○에서 근무 중으로, ○○○○에 삼품이 입고되면 창고, 선반 높은 곳에 올리거나 무거운 상품을 매장 진열대에 전시하기 위해 상품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하루에도 수천번씩 올리고 내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통증이 발병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내 매장 진열 및 운반 작업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9년4개월간 상품 진열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이력 등 객관적 자료 상 약1년2개월간 의류가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상품 진열 과정에서 어깨 거상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견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