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손목신전근 파열/우측 팔꿈치 염좌/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70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주관절 손목신전근 파열'은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11.1.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7.4. 10:00경 어르신 케어 과정에서 침상 식판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쳐 통증 발생하였으며, 이후 통증 지속되어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손목신전근 파열, 우측 팔꿈치 염좌”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를 부딪히는 일이 자주 발생했고, 어르신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팔을 많이 사용하여 우측 팔꿈치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9.7.
· C.C: Rt wrist and elbow pain
· pain onset: 2mo trauma + 일하다가 삐끗했다
- 2020.11.6. Rt elbow MRI
· Increased signal: intensity and thickening of common extensor tendon - R/O tendinosis(lateral epicondylitis), R/O partial tear
· Intact, radial collateral and ulnar collateral ligaments
· Small amount of joint fluid collection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보존 치료중인 자로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정형외과적 관찰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 특진 소견
-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MRI상 우 주관절 외상과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11.1.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Day: 07:00~16:00 / Evening: 13:00~22:00 / Night: 22:00~07: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Day: 점심식사 30분, 휴게시간 30분
· Evening: 저녁 식사 20분, 휴게시간 40분
· Night: 휴게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9.11.1.~2020.9.7. (10개월), ○○○○○ / 요양보호사
- 2016.4.11.~2019.6.1. (3년 2개월) ○○○ / 요양보호사
- 2016.2.26.~2016.4.1. (1개월) ○○○○○ / 요양보호사
- 2015.9.12.~2016.2.19. (15일) 주식회사○○ 외 다수 / 포장
* 객관적 자료 상 약 4년 1개월의 요양보호사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경증의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어르신을 섬기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음.
- 작업공정: [주 작업] 기저귀교체작업 → 체위변경작업 → 휠체어이동작업 / [간헐작업] 목욕
- 작업인원 : 8인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목욕작업
- 작업내용: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목욕실로 이동한 후) 목욕을 시키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쪼그려 앉거나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 손목-신전하여 우측(또는 좌측) 손으로 샤워타월을 잡고 힘을 주어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며 환자를 씻김.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샤워타올, 바가지, 샤워기 등
- 환자 평균 체중: 48.5kg (28~74.5kg)
- 작업량: 주1회, 일일 평균 환자 4인 목욕작업 수행(2인 작업), 환자 1인 목욕 작업 시 15분 소요됨.
② 휠체어이동작업
- 작업내용:
· 환자를 (침대→휠체어) 이동하는 작업으로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굴곡하여 환자의 경추부위를 받쳐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안아서 앉힌 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환자의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잡아 휠체어에 내려놓음.
· 환자를 (휠체어→침대) 이동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 손목-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환자의 겨드랑이에 넣어서 잡아들어 올려 침대에 내려놓음.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높이: 침대(58cm) → 휠체어(54cm) / 휠체어(54cm) → 침대(58cm)
- 환자 평균 체중: 48.5kg(28kg ~ 74.5kg)
- 총 취급 중량: 환자(48.5kg) × 평균 60회/일일 = 2,910kg/일일(1인 작업 기준)
- 작업량:
· 일일 평균 60회(침대→휠체어) 환자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6명의 환자를 운반하며, 한 명당 평균 5회 운반함.
· (침대→휠체어) 30회, (휠체어→침대) 30회 수행함.
· 1회 운반 시 평균 3분 소요됨.
- 참고사항: 환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운반하는 필수 횟수는 5회로 [각 식사시간 중식, 석식 시 2회], [프로그램 및 운동작업 시 3회] 수행하며, 돌발 상황이나 필요 시 수시로 수행함.
③ 기저귀교체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 손목-신전하여 양측 손으로 환자를 잡아 옆으로 기울인 후 양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며 기저귀를 교체함.
- 작업시간: 2시간
- 환자 평균 신장 및 체중: 신장 151.4cm (145~165cm), 체중 48.5kg(28~74.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환자 5명, 기저귀교체작업 20회 수행, 1인 작업 기준.
· 환자 한 명당 4회 기저귀교체를 수행하며, 1회 수행 시 5~6분 소요됨.
- 참고사항: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밀고 당기거나, 환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발생.
④ 체위변경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 손목-신전하여 양측 손으로 누워 있는 환자의 골반을 잡고 옆으로 기울여 유지하고 베개를 잡아 끼워 넣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환자 5명, 체위변경작업 20회 수행, 1인 작업 기준.
· 환자 한 명당 4회 체위변경작업을 수행하며, 1회 수행 시 5 ~ 6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체위변경 작업주기는 2시간에 1회주기로 수행함.
· 체위변경 작업 시 양측 주관절의 굴곡-신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 주관절 외상과염 확인함.
- 신청인의 개인적 소인에 특이 사항이 없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우측 팔꿈치의 부담 수준은 “고도”로 생각됨. 수행 중인 대부분의 작업이 몸이 불편한 환자(최대 78.4kg)를 이동하기 위해 밀고, 당기고, 드는 동작으로 팔꿈치와 손목의 강한 힘이 필요한 동작인 점, 작업 장소가 협소하고 환자가 편한 위치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불편한 자세(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외/회내전)에서 힘을 사용하는 작업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4년 1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요양 보호사 업무의 팔꿈치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인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4년 이상),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4.8.5.~8.18. 기간 및 2016.7.1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등 6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3cm, 몸무게 53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11.1.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손목신전근 파열, 우측 팔꿈치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를 자주 부딪히고 팔을 많이 사용하여 우측 팔꿈치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4년 1개월의 동일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회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염좌’ 확인되며, ‘우측 주관절 손목신전근 파열’은 상병상태 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부합하여 상병명을 변경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손목과 팔에 강한 힘을 주는 동작 및 부적절한 자세 발생 등 우측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및 업무력 등을 고려할 때 누적 부담이 확인된 상병 ‘우측 팔꿈치 염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우측 주관절 손목신전근 파열’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주관절 손목신전근 파열'은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