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폐기종(Emphysema unspecified)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571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폐기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의 일용 근로자로 목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4세부터 약 40년 이상 목조주택 건설 현장에서 석고보드, 슬레이트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폐 기능에 이상을 느껴 병원 진료 결과, ‘석면 및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상세불명의 폐기종’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 석면심사회의 심의 의뢰하여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결정을 받고, 상병명 ‘상세불명의 폐기종’에 대해서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목수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진단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폐기종’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9. 9.10. ○○ - 숨참, 기침, 가래, 예전부터 조금씩 숨이 차고 기침, 가래 증상 동반됨 ○ 주치의사 소견 - 본 72세 남환은 ○○○○ 제조공장이 있던 안양에서 태어나 약 40년을 거주하며 석면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직업적으로는 24세부터 40년 이상 목조주택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석고보드, 슬레이트 시공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여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임. 환자는 2019년 말 폐 CT 검사 상 미만성 폐질환, 석면폐증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으로 질환과 환경력, 직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석면에 의한 폐질환으로 판단됨. ○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폐기종[emphysema](□□ 의학정보, □□) - 정의: 종말 세기관지 (terminal bronchiole) 원위부인 폐포 벽의 파괴에 의해 비정상적이고 영구적으로 폐포 공간이 확장된 상태. 폐기종은 질병명이라기 보다는 병리학적인 용어이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질병의 한 원인임 - 치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치료함.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는 치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중증의 폐기종이 심한 폐기능 감소와 폐과팽창을 수반한 경우는 수술이나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용적축소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담당업무: 목공 - 1970년대부터 여러 공사 현장에서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1970년대 다수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슬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며 석면에 노출되었고, 1982~2013년도까지 목조주택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라코트, 단열재 등의 건설자재를 취급하며 석면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되어 확인되는 객관적 직력이나 산재보험 가입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1972 ~ 1996/내장목수/여러 공사현장/신청인진술 - 1996. 7.10. ~ 1996. 8.18./○○(주)/스티로품 생산/건강보험 - 1996 ~ 2016/여러 공사현장/내장목수/신청인 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목수 약 34년, 스티로품 생산 약 1개월 ○ 작업 내용 - 내장 목수(1972 ~ 1996, 1996 ~ 2016): 내장목수로 여러 건설 현장(주로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다니며 석고보드 작업, 단열시공, 방수공사, 천정공사 등을 행함. 슬레이트, 석고보드, 마루판 등의 내장재를 주로 취급함. - 스티로품 생산 작업: 스티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스티로품 취급. ○ 공단 본부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의뢰 결과 - 상기인은 1970년대부터 건설 현장의 목수 등으로 근무하면서 석면 뿜칠 작업 등 석면 노출에 대해 진술하고 있으며 진폐증 및 폐기종에 대해 업무상 질병 신청함.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 상 석면 노출 여부는 불분명하여 전문조사를 통한 석면 노출 여부 및 분진 노출 수준 평가 필요함. ○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심의결과: 회송됨 신청한 자료 및 상병을 검토한 바, 직력 자료에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1972년경부터 각종 건설 현장에 근무하면서 초기에는 공장 지붕의 슬레이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후에도 목공으로 작업을 하면서 슬레이트를 절단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1970년대 건설 현장에서 취급한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러한 슬레이트를 가공하여 설치하는 작업에서는 석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청인(○○○)이 수행한 여러 업무 중 ‘벌레무니 천정 공사’ 및 ‘석고보드 작업’ 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과거에 제작된 텍스나 밤라이트로 된 천장재와 석고 보드로 된 벽재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천장재와 석고 보드의 벽재를 가공하여 설치하는 작업 시에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1972년경부터 상기 작업을 지속하였다면, 신청인(○○○)에 대한 석면의 누적 노출량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진으로 근로복지공단 ○○에서 2020년 1월 17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의 판독 상 석면폐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석면 심사회의에 의뢰하여 석면폐의 유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세불명의 폐기종은 조직학적/영상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석면심사회의 결과 - 업무상노출인정 여부: 인정 - 병형: 1/2 - 심폐기능: F0(정상) - 장해등급: 13급 00호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2.28./○○/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2019. 1. 3./○○/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2019. 1.10./○○/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2019. 9. 5./○○/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2019. 9.10./○○/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68kg - 흡연력: 15년간 흡연 후 2018년부터 금연 - 음주력: 한달 평균 1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의 일용 근로자로 목수 업무를 수행한 후 폐 기능에 이상을 느껴 병원 진료 결과, ‘석면 및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상세불명의 폐기종’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 석면심사회의 심의 의뢰하여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결정을 받고, 상병명 ‘상세불명의 폐기종’에 대해서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목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1972년부터 2016년까지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비롯한 각종 현장에서 석고보드 작업, 단열시공, 방수공사, 천정공사 등의 내장목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슬레이트, 석고보드, 마루판 등의 내장재를 주로 취급했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직력이나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심의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주장에 근거할 때 석면에 노출될 수 있고 검사결과 석면폐에 합당한 소견 확인되므로 석면심사회의에 의뢰하여 석면폐 유무를 판단받도록 하였고, 상세불명의 폐기종은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으며, 석면심사회의 결과 신청인의 업무상 노출이 인정되며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으로 통원 치료 5차례 받았으며 흡연력 조사 결과 15년간 흡연 후 2018년부터 금연하였고, 음주력은 한달 평균 1회로 확인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다양한 주택 공사 현장에서 목수 업무 수행 시 슬레이트, 석고보드 등의 내장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2018년도까지 약 15년간의 흡연력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우며, 폐기종은 석면폐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합병증으로 그 자체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폐기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