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좌측 손목 결절종/좌측 손목 수근골 불안정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574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결절종, 좌측 손목 수근골 불안정성’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6.1.4. 입사하여 설계, 로컬, 배선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020. 2월경 손가락이 꺽인 후 지속적으로 손부위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결절종, 좌측 손목 수근골 불안정성‘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설계, 판넬 제작, 설치, 시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동공구 사용, 전선 탈피 및 압착 작업 등으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25.) Rt. wrist pain, no trauma, 7월 23일부터 통증, 손목 꺾을 때마다 통증 - (2020.12.2.) 척골 단축술, 관절경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 관절경하 후방수근골간인대 봉합술, 신건 지대 중첩술 등 ○ 주치의사 소견 - 척골 양성 변위가 보이고, MRI와 관절경 상 TFCC 파열 확인, 요골 경상돌기와 주상골의 연골 손상 확인이 되어 주상골의 불안정성이 후방수근골간인대 부위 결절종과 건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MRI소견상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상시인원: ○명 - 채용일자: 2016.1.4. - 담당업무: 설계, 로컬 및 배선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토요일 근무시 업무량에 따라 퇴근시간 유동적이며, 2020년도에는 주문량 감소로 1~7월까지 총 9회, 일요일 총 8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휴게시간: 중식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6.1.4. ~ 재해발생일(4년 6개월), ㈜○○○○ / 판넬 설치 및 로컬 작업, PLC(PC) 시운전 - 2014.12.1. ~ 12.2.(2일), □□□□□(주) / 단순보조 - 2011.6.15. ~ 2013.7.31.(2년 1개월), ○○(주)○○ / 박스정리 보조 - 2009.9.11. ~ 10.1.(1개월), ㈜○○○ / - - 2007.9.22. ~ 10.28.(1개월), △△△△(주) / 매장관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설계, 로컬 및 배선 작업으로 작업과정은 ① 설계 → ② 판넬 제작 → ③ 설치(로컬 및 배선) → ④ 시운전 등 이뤄짐.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설계(15%) - 작업내용: 세척기, 용접로봇장비 등의 작동을 위하여 기계에 맞는 부품, 전기 등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기계에 부여하는 명령을 만드는)하는 작업으로, 도면 작성(노트북 이용), PLC 프로그래밍 작업, 터치스크린 작화 등의 과정을 거쳐 설계 작업을 수행함. - 현장 작업 외의 업무시간에는 대부분 이 작업을 수행함. ② 판넬 제작(20%) - 작업내용: 설계에 맞춰 외함(판넬) 속판에 구멍을 뚫고, 내부에 파티션(덕트)을 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과정에서 드릴, 드라이버 등의 전동 공구를 사용함. ③ 설치(로컬 및 배선)(60%) - 작업내용: 기계의 모터, 솔레노이드 밸브 등의 부품을 판넬과 연결하고 배선 작업을 진행하며, 배선 작업 시, 전선탈피기를 이용하여 전선 탈피 후 터미널을 연결하여 압착하고, 압착을 마친 각각의 터미널을 판넬 내부의 배선판에 연결하여 드라이버로 고정함. - 작업 과정에서 손가락 및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 (신청인 주장) 2020. 7월 ○○○○○ 소재 업체에서 로컬, 전선 탈피 및 압착 작업을 하면서 오른쪽 손목의 통증이 악화되었다함. ④ 시운전(5%) - 작업내용: 시운전을 통하여 기계의 작동 여부 및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작동 오류나 보완사항이 발견될 경우, 노트북과 기계를 연결하여 수정(프로그래밍) 작업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16년 1월 4일부터 전기 배선 및 설계 등 구체적인 작업은 설계(15%), 판넬 제작(20%), 설치(60%), 시운전(5%)으로 설치(60%)시 압착기를 이용해서 전선 터미널을 압착할 때, 터미널을 배선반에 연결시킨 후 드라이버를 이용해 고정할 때 등 손목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판넬 제작(20%)시 전동공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근무기간 대략 4년과 작업내용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20.3.9. ~ 7.15.(#13),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윤활막염 등으로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7cm, 몸무게 87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및 음주: 1일 1갑, 18년 / - - 수술: 심장(신생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6.1.4. 입사하여 설계, 로컬, 배선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020. 2월경 손가락이 꺽인 후 지속적으로 손부위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결절종, 좌측 손목 수근골 불안정성‘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설계, 판넬 제작, 설치, 시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동공구 사용, 전선 탈피 및 압착 작업 등으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전기 배선 및 설계업무를 수행한 자로 설계, 판넬 제작, 설치, 시운전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4년 6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20.3.9.부터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전선 터미널 압착, 드라이버를 이용한 고정, 전동공구 사용 등으로 손목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4년이상의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손목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결절종, 좌측 손목 수근골 불안정성’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