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75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16. ○○에 입사하여 수산물 납품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10. 9. 23:5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도착하여 계단을 올라가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벽에 어깨를 부딪힌 후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산물 납품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 2020.10.16. ○○
- Rt. shoulder pain 10/9 미끄러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를 심하게 다침 혼자힘으로 팔을 못들겠다.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회전근개 찢어짐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MRI 확인. 상기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인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 3.16.
- 담당업무 : 수산물 납품 배송 기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 ~ 22:00(월, 수, 금 근무)
- 휴식시간 : 16:00 ~ 17:00
○ 근무이력
- 2020. 3.16.~2020.10.16.(진단일)/○○/수산물 배송
- 2019. 2.~2019.10./철골공
- 2018. 8.~2018.10./배관공
- 2018. 8./택배배송
- 2011.12.31.~2018. 1.22./○○ 외/조선소 배관공
- 2008.10.~2010. 3./배관공
- 2007.12. 1.~2008.10. 1./○○○○/냉동식품 상하차
* 직종별 근무기간 : 수산물 배송 7개월, 철골공 169일, 배관공 487일, 조선소 배관공 5년 7개월, 조선소 장비 설치 74일, 냉동식품 상하차 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입사 초기 6개월간 컨테이너에 입고되어 들어오는 낙지, 개불, 어패류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자바라 형태의 호스를 설치하여 2인 1조로 컨테이너 위에 1명이 올라가서 수산물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수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면 신청인은 수조 안에서 받고,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컨테이너 위에 있는 1명한테 수산물이 담긴 박스를 올려주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음
- 월, 수, 금요일은 입고일로 10:00~22:00까지 근무하며 입고일에 납품하지 못하였거나, 일부 배송이 있을 경우 화, 목요일에 2~3시간 배송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 작업내용 : 수산물 차량 상차 작업, 운전 작업, 거래처 납품 작업
- 업무 흐름도 (부상발병일 2020.10.16. 기준)
. 오전에는 컨테이너 입고 하차 작업을 돕고 휴식 후 수산물 차량에 수산물을 상차하여 배송
. 14:00-16:00 차량에 당일 납품할 수산물 상차 작업
. 16:00-17:00 휴게시간
. 17:00-18:00 차량에 당일 납품할 수산물 상차 작업
. 18:00-22:00 거래처로 운전 및 거래처 납품 작업 (도로 상황에 따라 익일 01:00~02:00경에 퇴근하기도 함)
- 근무인원 : 총 ○명(사업주, 수산물 배송 기사 1명(신청인), 수산물 선별 □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수산물 차량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보세창고(총 3개소)에서 당일 입고 된 수산물을 차량 수조에 상차하여 싣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인근의 보세창고(총 3개소)에 차량을 운전하여 해당 수조 앞에 정차시키고, 당일 거래처 에 납품 할 수산물(낙지, 개불, 어패류)을 선별 직원이 신청인에게 상차하여 건내어 주면 차량의 수조(총 4개소)에 담고 올라오는 낙지 등의 수산물을 나무막대기를 이용한 눌러서 넣은 후 수조 덮개를 덮는 형태의 수산물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 취급 중량: 600-818kg
② 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수산물이 담긴 수조가 적재되어 있는 1톤 트럭(오토 차량)을 운전하여 보세창고 및 해당 거래처로 이동을 하기 위한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수산물을 싣기 위해 보세창고(총 3개소)로 이동과 거래처로 납품을 하러 가기 위한 1톤 오토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거래처: 일평균 5-6개소
- 거래처 납품 지역: ○○, □□, △△△, ◇◇
- 운행거리: 일평균 200-300km/일
- 특이사항: 신청인은 수산물 납품을 담당하는 배송 기사로 도로 상황에 따라서 작업시간은 가중될 수 있음. 명절 및 연휴에는 ☆☆으로 수산물 납품을 하러 가기 위한 장거리 출장도 있다고 함.
③ 거래처 납품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거래처(○○, □□, △△△, ◇◇)에 도착하여 주문한 수산물을 하차하고 해당 거래처 수조에 담아주는 납품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일평균 총 5-6개소의 거래처(○○, □□, △△△, ◇◇)에 도착하여 해당 거래처에서 주문한 수산물을 차량의 적재함에 있는 수조에 올라가서 수조 덮개를 열고 수산물을 지면에 둔 양동이에 던져서 넣는 형태의 하차를 반복하여 해당 거래처의 수조로 낙지 등이 담긴 양동이를 인력 및 이동대차를 이용한 운반을 한 후 수조에 담아주는 납품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취급중량 : 총 1,021-1,291kg
. (낙지 중량: 3.3kg/망) x (낙지 상차량: 일평균 150-200망) = 495-660kg
. (수조 덮개 중량: 13.15kg/개) x (총 4개) x (취급 횟수(거래처 기준으로 1개소 당 최소 2회 취급): 10-12회 기준) = 526-631kg
④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부상발병일자 기준으로 ○○ 배송기사로 총 7개월 근무가 확인되나, 신청인은 2020.11.25.까지 총 8개월 근무하고 2021.02월 초까지 휴직 후 복직함
- 명절과 연휴 시 ☆☆ 장거리 출장으로 수산물 납품하러 간다고 함
- 배송 거래처는 □□(2-3개소), △△△(2개소), ◇◇(1개소)로 1인 납품을 주로 하며 약 1-2개소는 거래처 직원이 도와줘서 2인 1조로 납품을 함
- 배송 차의 후미에 적재되어 있는 수조 안의 덮개을 후미 발판을 오르고 내리면서 낙지, 개불, 어패류를 수차례 양동이에 담아서 운반하는 반복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임
* 조선소 배관공 근무 시 추가 부담 작업
- 2인 1조로 파이프 배관(20-50kg/개)을 4-5m의 거리를 인력 운반하고, 일평균으로 총 20개(400-1,000kg)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공간이 협소하여 크레인 운반이 어려운 경우 체인 블록(5톤용)과 밧줄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2-3인 1조로 운반하는 배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배관 1개 당 3-4개의 체인 블록을 사용하여 끌어서 위치 걸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배관공 근무 시 추가 부담 작업
- (사업명 생략) 도급계약 배관공으로 근무 시 4-5인 1조로 배관(지름: 150mm)을 일평균: 5-6개(6m 기준)를 운반하고, 배관 설치는 2인 1조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명 생략) 배관공으로 근무 시 2-3인 1조로 배관 1개 당 3-4개의 체인 블록을 사용하여 끌어서 걸어주는 작업을 3-4개 배관/일을 수행하였다고 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20년 3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0월까지 총 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해당 업무 이전 철골공, 조선소 및 건설현장 배관공, 화물차 운전 등의 신체부담 직력이 확인되고 있음.
2) 신청자는 2020년 10월 9일경 수산물 배송 업무 중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지며 어깨를 벽에 부딪힌 이후 통증이 발생, 병원을 방문함. 2020년 10월 20일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받았으며, 2020년 11월 25일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수산물(주로 낙지류)을 거래처에 배달,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중량물의 취급이 발생하며 수산물의 특성상 차량 수조에서 가게 수조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굴곡,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운전작업 ‘4점’, 상차 및 납품 작업 ‘7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20년 3월부터 약 7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인의 직력 상 조선소 및 건설현장 배관공, 철골공, 화물차 운전 업무가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최종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7개월로 짧은 편이지만, 해당 작업이 상지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며, 해당 작업 외 조선소 등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이력, 약 9년 이상의 화물차 운전 경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68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9.10. 4. 우측 제 2, 3수지 굴곡건 개방성 파열, 우측 수장부 열상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3.16. ○○에 입사하여 수산물 납품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10. 9. 23:50경 □□에 도착하여 계단을 올라가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벽에 어깨를 부딪힌 후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수산물 납품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7개월간 수산물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전 직력으로는 철골공, 배관공, 장비 설치, 냉동식품 상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10.20. 정밀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수산물 납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비록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길지 아니하나 현사업장 입사이전인 2007년부터 중량물 취급 업무를 여러 사업장에 걸쳐 수행하면서 해당 부위에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