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수무지 방아쇠 수지/우측 3수지 방아쇠 수지/좌측 주관절 상과염/우측 4수지 방아쇠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77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수무지 방아쇠 수지, 우측 3수지 방아쇠 수지, 좌측 주관절 상과염, 우측 4수지 방아쇠 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0월경 조리작업 중 양쪽 팔꿈치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이후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받아왔으나 차도가 없었으며, 2020년 09월경부터 손가락이 굳어지는 증상과 양쪽 팔꿈치의 통증이 동반되어 2020년 11월 26일 ○○○○에 내원하여 ‘우측 주관절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수무지 방아쇠 수지, 우측 3 수지 방아쇠 수지, 좌측 주관절 상과염,우측 4수지 방아쇠 수지’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단체급식 조리원으로서 배식차 준비 및 운반작업, 식재료 세척, 조리, 배식, 식기세척, 급식실 청소를 수행하는 업무와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업무 등을 수행하오다가 양측 주관절과 좌측 손목, 양측 방아쇠 수지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18-06-19 (□□□)
- 급식일 하시는 분
#1 “우측 손끝이 저리고 뻗뻗합니다”
local clinic NCS : CTS diagnosis
3 months Sx
#2 “좌측팔꿈치가 아퍼요”
Rt wrist
median nerve compression(+)(
Lt elbow
cozen(+)
2) 2019-09-25 (○○○)
- pain on elbow Lt
onset :오래됨
mode & occupation :급식일
- Med Hx :□□□에서 우측 손목을 수술함(18/07/08)
3) 2020-11-26 (○○○○)
- both hand PIP arthralgia
- both lateral epicondylitis
- Lt radiating pain
* 근전도
: 상기 전기 진단학적 검사 상 mild midian neuropathy at left wrist 확인되었습니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업무 중 지속되는 통증으로 2020.11.26. 본원에 내원하여 EMG 검사 시행하였으며, 2020.12.09. 단요측 수근 신근 재건술, 인대성형술을 시행, 2020.12.30. 단요측수근 신근 재건술, A1활차 유리술을 시행한 환자로, 장기간 동안 손과 팔에 무리가 갈 수 있을 직업 종사자로, 직업 활동과 유관하다고 판단되며, 이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통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21-01-05 우측 3,4 수지 A1활차 유리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좌측 수무지 신청 상병 확인되며, 추가적으로 우측3,4수지 방아쇠 수지 상병 확인됩니다.
- 최종 확인 상병명: 양측 주관절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수무지방아쇠 수지, 우측3,4 수지 방아쇠 수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 ○○명
- 입사 일자: 2019.3.1~
- 담당 업무: 조리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6:00(7.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12:00 ~ 12:30(30분), 휴식시간 별도 없음
○ 근무이력
- 2019.3.1.~2020.11.26.(1년9개월)/○○/단체급식조리원/고용보험 및 급여내역
- 2016.3.1.~2019.3.1.(3년) □□/단체급식조리원/고용보험
- 2002.8.20.~2016.3.1.(13년6개월)/○○/단체급식조리원/고용보험
- 2001.5.21.~2002.5.31.(1년)/(주)○○○/제품검사/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단체급식조리원/고용보험 및 급여내역/18년 3개월
제품검사/고용보험/1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에서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명 (조리사 △명, 조리원 ◇명, 영양사 △명)
- 작업공정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배식차준비 및 운반작업 → 식기세척작업 → 청소작업 → 잔반처리작업
- 작업량 : 신청인 및 영양사(동료작업자)의 진술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급식일지], [작업 높이 및 운반거리], [면적 및 이동거리], [급식일지], [식수인원]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 신청인과 학교 측 담당자와 동행하여 ○○ 급식실에 방문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하였음.
- 참고사항 : 현장 방문 시 방학 중으로 급식실이 운영하지 않아 신청인의 시연 및 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 현장설명
식수인원 771인분
학습 수 1학년 ~ 6학년(총 25반), 유치원(2반)
담당업무 밥 조, 국 조, 주찬 조, 부찬 조는 2인1조로 5일 간격 변경
배식카 27대(1대당 28인분)
배식카 이동 경로 엘리베이터
배식카 이동 거리 15m
조리실 면적 157m2
- 참고사항: 세미기 1대, 세척기 1대
2) 신체 부담 작업
① 전처리작업(동영상. 전처리작업1, 2)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칼질하거나 다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좌측 손목을 굴곡한 자세로 식자재를 손으로 잡아 고정한 후 칼질하거나 다듬는다. 식자재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과 손목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씻으며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칼(0.1kg), 쌀, 돼지고기, 김치 마늘, 양파, 버섯, 당근 등 야채 및 공산품 평균(373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28인분의 음식을 전처리 작업 수행(1인 작업), 일일 평균 2시간 전처리 작업 수행
② 조리작업(동영상. 조리작업)
- 작업내용 : 조리를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목을 굴곡, 양손으로 조리용 채를 잡아 조리를 수행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조리용삽(1.35kg), 국자(0.4kg)
- 작업량 : 일일 평균 볶음요리 128인분 조리작업 수행(1인 작업), 일일 평균 국요리 128인분 조리작업 수행(1인 작업), 일일 평균 무침요리 128인분 조리작업 수행(1인 작업), 일일 평균 2시간 조리작업 수행
③ 배식차 준비 및 운반작업(동영상. 배식차 준비 및 운반작업1, 2, 3, 4, 5)
- 작업내용 : 배식차를 준비 및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식판 및 식기류를 확인한 후 요추와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목을 굴곡하여, 손으로 식기류를 잡아 배식차 내부에 적재한다. 배식차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배식차 손잡이를 잡아 전방으로 밀거나 잡아당기면서 운반하여 엘리베이터에 넣는다. 배식차를 일리베이터에서 꺼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배식차 손잡이를 양손으로 쥐어 잡고 밀거나 당겨 꺼낸다.
덤웨이터나 엘리베이터에서 꺼낸 배식차를 각 학급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배식카를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양손으로 잡고 밀거나 잡아당기면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저 및 배식도구통(3kg), 식판(28개, 11.2kg), 밥바트(4kg), 배식통(20kg)
- 총 취급 중량물 : 399.6kg/일일(1인 작업)
사각 수저 및 배식도구통(3kg) × 27개 × 4회(소독기→대차→배식카→세척대) ÷ 6인 작업 식판(28개, 11.2kg) × 27회 × 4회(소독기→대차→배식카→세척대) ÷ 6인 작업, 밥바트(4kg) × 27개 ÷ 6인 작업, 배식통(20kg) × 27개 ÷ 6인 작업, 배식차 운반 27회 × 2회 운반 작업(조리실→각 학급→조리실) ÷ 6인 작업, 배식차(Push-Pull : 4kg)
- 작업량 : 배식차 1대에 28인분의 식기류 및 점심식사가 포함됨, 배식차 1대 준비 시 약 5분 소요됨. 일일 평균 배식차 투입, 수거 작업 시 10회 운반 작업
- 참고사항 : [배식카 규격] 높이 : 0.79m ,세로 : 1m(펼치시 1.96m) , 가로 : 0.466m, 지면에서 배식카 바닥 높이 : 0.13m
④ 식기세척작업(동영상. 식기세척작업1, 2, 3, 4)
- 작업내용 : 배식카에서 식판 및 식기류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척측꺽임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판을 들어 올린 후 2-3m 이동하여 골반 높이의 작업대에 올려놓는다.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목을 신전 척측꺽임한 자세로 식기류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식기류를 세척한다. 한번 세척한 식판 및 식기류를 세척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식판을 들어 올려 세척기에 투입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판(0.4kg), 수저 및 배식통(3kg), 수세미등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식기류(443.76kg) ÷ 6인 = 73.96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수저 및 배식통(5kg) × 27회 운반 및 세척작업 수행/일일(6인 작업), 식판(15개, 6kg) × 51.46회 운반 및 세척작업 수행/일일(6인 작업), 일일 평균 1시간 서서 세척 작업 수행
⑤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1, 2, 3)
- 작업내용 : 조리실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와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또는 우측 손목을 신전하여 수세미를 잡아 바닥 청소를 수행한다. 서서 요추와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척측꺽힘하여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아 바닥 청소를 수행한다. 조리실 내부에 있는 배수 트렌치를 청소하는 업무로 작업자가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배수 트렌치의 뚜겅을 열어 좌측 손으로 트렌치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에 수세미를 잡고 힘을 주어 닦은 후에 벽면에 트렌치를 세운다. 배수구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바닥에 꿇은 자세로 우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하여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배수구 내부를 청소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트렌치(8.34kg)
- 총 취급 중량물 : [트렌치(8.34kg) × 80개] = 667.2kg ÷ 6인 작업 = 111.2kg(1인 작업)
- 작업량 : 트렌치(8.34kg) × 40개/일일 들어 올리는 작업/일일 ÷ 6인 작업
트렌치(8.34kg) × 40개/일일 들어 내리는 작업/일일 ÷ 6인 작업
조리실(157m2) 바닥 청소작업 수행/일일 ÷ 6인 작업
⑥ 잔반처리 작업(동영상. 잔반처리작업1, 2)
- 작업내용 : 잔반을 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양측 손으로 잔반통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이동식 잔반통에 담는다. 서서 요추와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굴곡하여 이동식 잔반통을 잡아 전방으로 밀어 20m 이동한 후 2인 1조로 잔반통을 가슴 높이로 들어 잔반을 쓰레기통에 버린다.(좌측 주관절 굴곡-회외전, 우측 주관절 굴곡-회 내전, 좌측 손목 굴곡 및 신전한 작업자세 발생)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잔반(50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잔반 중량(50kg) x 2회 ÷ 6인 작업]/일일 = 16.66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잔반(50kg) x 2회 처리작업 수행(6인 작업) , 1회 잔반처리 작업 시 10분간 소요됨(2인 1조 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대부분이 손목과 손가락의 힘을 필요함과 동시에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굴곡/신전-척추꺾임, 손가락 굴곡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노출되었음. 일일128인분의 음식을 전처리 조리 작업 수행하였으며 총6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음.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단체 급식 조리원의 업무기간은 18년 3개월로 확인됨. 신청인의 업무에 양측 팔꿈치, 좌측 손목, 양측 손가락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신체 부담 강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단체 급식 조리원 업무 기간도 18년 이상으로, 업무로 인해서 근골격계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추정됨. 따라서 신청 상병에 관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7.21.~07.31 외측상과염 8차례
- 2014.08.01.~09.30. 외측상과염 23차례
- 2018.05.08.~05.15.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2차례
- 2018.06.19.~2019.07.30. 손목터널증후군 9차례
- 2018.08.03.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 2018.12.05.~12.10.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외측 상과염, 관절통위팔 4차례
- 2019.09.25.~12.20 외측상과염 27차례
- 2019.09.15.~2020.01.16.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아래팔 21차례
- 2020.01.22.~03.2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9차례
- 2020.08.07. 외측상과염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53cm / 54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2003.5.2./ ○○/사고성재해/우수부좌상 및 피하출혈/승인(2003.5.15.)
요양기간(2003.5.2.~2003.5.15)
② 재해일자 2006.8.24./○○/사고성 재해/우측 하지2도화상/승인(2006.8.29.)
요양기간(2006.8.25.~2006.9.27)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년 10월경 조리작업 중 양쪽 팔꿈치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2020년 09월경부터 손가락이 굳어지는 증상과 양쪽 팔꿈치의 통증이 동반되어 2020년 11월 26일 ○○○○에 내원하여 ‘우측 주관절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수무지 방아쇠 수지, 우측 3수지 방아쇠 수지, 좌측 주관절 상과염, 우측 4수지 방아쇠 수지’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단체급식 조리원으로서 배식차 준비 및 운반작업, 식재료 세척, 조리, 배식, 식기세척, 급식실 청소를 수행하는 업무와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업무 등을 수행하오다가 양측 주관절과 좌측 손목, 양측 방아쇠 수지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년9개월간 단체급식조리원으로서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2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18년3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외측상과염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단체급식조리원으로서 일일128인분의 음식을 전처리 조리 작업 과정에서 총6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수무지 방아쇠 수지, 우측 3수지 방아쇠 수지, 좌측 주관절 상과염, 우측 4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