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간 추간판 팽윤/요추제 4-5간 추간판 팽윤/좌측 슬관절 윤활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78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0.2.1. 입사하여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및 좌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 좌측 슬관절 윤활낭염”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 좌측 무릎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3.17 Lt knee pain, Lt thumb pain, 극심한 통증, severe swelling
- 2020.3.24. c/c LBP(RT>LT), 양 허벅지 뒤부터 저리고 쥐나고 당긴다, motor intact
- 2020.3.17. Lt knee MRI
· R/O ACL partial tear
· CRS grade 4 degeneration in medial patellar facet with subchondral bone marrow edema
· Focal forizontal tear in medial meniscus body
· Large amount of knee joint effusion
- 2020.3.23. L spine MRI
· Degenerative spindylosis
· Prominent syndesmophytes
· Disc degeneration at L3/4 L4/5
· L3/4 bulging disc
· L4/5 bulging disc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추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X-RAY, CT, 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2020.3.25. 경막외강 감압 신경성형술 시행하였고, 현재 보존 가료중임.
- 상기 환자는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X-RAY, 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상기 병증으로 2020.3.18. 좌측 슬관절 수술적 치료(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후 현재 보존가료중임.
○ 특진 소견
- 확인 상병: 요추 제3-4간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간 추간판 팽윤, 좌측 슬관절 윤활낭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2.1.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7:00~17:00), 1주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30분(1일 2회, 1회 15분)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20.2.1.~2020.3.7. (9일) ○○(주) / 형틀목공
- 2004.11.24.~2019.12.7. (1,157일) ○○(주) 외 다수의 건설현장 / 형틀목공
* 객관적 자료 상 약 5년 3개월(실근무일수 1,166일)의 형틀목공 업무 이력 확인됨. (신청인은 1985년부터 일용직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작업공정: 건축자재 운반작업 → 유로폼 설치작업 →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 → 유로폼 해체작업
- 작업인원: 8인(형틀목공 반장1인, 형틀목공 7인)
2) 신체부담 작업
① 건축자재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유로폼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잡은 후,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이동하여 현장 바닥에 내려놓음.
·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우측 어깨 위로 들어 올려 고정 한 뒤,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이동하여 현장 바닥에 내려놓음.
- 작업시간: 1.5시간
- 운반거리: 평균 10~20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12.8.~19kg, 평균무게 15.94kg), 파이프서포트(11.3~13kg, 평균무게 12.15kg)
- 작업량:
· 일일평균 건축자재(유로폼 75개, 파이프서포트 60개)를 운반함.
· 건축자재 운반 작업 시 일일 중량물 1,924.5kg 취급함.
- 참고사항: 자재 운반 작업 시 [요추의 굴곡-회전/양측 슬관절의 굴곡-신전] 하는 동작 반복적으로 발생.
② 유로폼 설치작업
- 작업내용: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 양측 슬관절-굴곡 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결속핀을 체결하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을 하며 철재 틀에 결속함.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슬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아 올린 후(바닥에서 머리높이) 좌측 손으로 결속 핀을 체결하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을 하며 철재 틀에 결속함.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평균 무게: 15.94kg), 망치(1.5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75개의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수행, 유로폼 1개 설치작업 시 2~3분소요.
· 유로폼 설치 작업 시 일일 중량물 1195.5kg 취급함.
· 일일 평균 선 자세(120분), 쪼그려 앉은 자세(60분) 유로폼 설치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유로폼을 [쪼그려 앉아서 설치 시-요추의 굴곡-꺽임-회전/양측 슬관절의 굴곡] [서서 설치 시-요추의 굴곡/양측 슬관절의 굴곡] 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③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슬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바닥에 있는 파이프서포트를 들어 올려 천장에 끼운 뒤,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하여 파이프서포트를 잡고 조절하며 설치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파이프서포트(평균 무게 : 12.15kg), 망치(1.5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60개의 파이프서포트 설치 작업 수행하며, 1개 설치작업 시 2분소요.
· 파이프서포트 설치 작업 시 일일 729kg 취급함.
- 참고사항: 파이프서포트 설치 작업 시 [요추의 굴곡-신전-회전/양측 슬관절의 굴곡]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④ 유로폼 해체작업
- 작업내용: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회전, 양측 슬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고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며 힘을 주어 잡아당겨 유로폼을 해체한 후, 요추를 굴곡-굴곡-꺾임-회전하여 양측 손으로 유로품을 잡아서 바닥에 적재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평균 무게: 15.94kg), 쇠지렛대(2.3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60개의 유로폼 해체 작업을 수행하며, 유로폼 1개 해체 시 1~2분소요.
· 유로폼 해체 작업 시 일일 956.4kg 취급함.
- 참고사항: 유로폼 해체 작업 시 [요추의 굴곡-신전-꺽임-회전/양측 슬관절의 굴곡]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1) 허리
- 상병 확인 결과 3-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이 일부 관찰되나 신경 압박 등의 임상적 의미가 있는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지 않음.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파이프서포트와 유로폼 등 건축 자재를 운반 및 설치하며 일평균 3,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작업 시 요추 굴곡이 빈번하여 전반적인 요추 부담이 높았음.
- 본인의 진술 상 해당 업무를 23년 3개월간 수행하여 누적 업무 부담이 높으나 상병 발생 여부가 뚜렷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
2) 무릎
- 상병 확인 결과 좌측 슬관절 윤활낭염이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파이프서포트와 유로폼 등 건축 자재를 운반 및 설치하며 일평균 3,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작업 시 장시간 쪼그려 앉는 등 전반적인 무릎 부담이 높았음.
- 해당 업무를 5년 3개월(본인진술 포함 23년 3개월)간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3) 종합소견
- 따라서, 요추 제3-4간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간 추간판 팽윤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좌측 슬관절 윤활낭염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 보험가입자 의견
- 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맞으나 근무 당시 특별한 사고는 없었고, 반복 작업으로 발병한 질병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근무기간이 짧아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8.5.12.~2019.11.7. 요통,요추부 (5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5cm, 몸무게 62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02.5.29. 업무상재해 - 좌측5수지골절
- 2013.11.6. 업무상재해 - 양측 늑골 제8번 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20.2.1. 입사하여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및 좌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 좌측 슬관절 윤활낭염” 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5년 3개월간 1,166일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회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및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 발생,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강도 및 업무력 등을 고려할 때 누적 부담이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윤활낭염’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은 상병 상태가 신경 압박이 없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 단계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