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동결어깨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79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동결 어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년 10월 27일까지 재해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녁에 귀가하고 나서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동결 어깨’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유로폼, 장선, 멍에 같은 중량물을 들고 옮기고, 하루에 망치질을 1,000-2,000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소견
- 상기환자 상기병명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1) 2020.10.29.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Impingement synd, Secondary Frozen. Sh. Rt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 수술명: RT SH A/S SAD WITH ACROMIOPLASTY
○ 특진의사 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최종 확인한 상병은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과 충돌증후군,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형틀 목수 업무수행
- 근무형태: 고정 주간, 6일 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실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씩 2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객관적으로 확인된 기간(근로내용신고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 통장내역 등)
- 2015년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4년 11개월 정도
2) 본인주장
- 약 8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주).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신청인은 형틀목수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명
- 업무내용: 운반작업 → 유로폼 설치작업 → 파이프서포트작업, <간헐적 작업> 슬라브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고 일어나 우측어깨에 이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내회전, 주관절 굴곡-회내전, 좌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고 이동한다.
·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유로폼을 잡고 일어나 양측 견관절 신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에 각각 유로폼 하나씩 잡고 이동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이동거리: 2~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300×1,200mm)(12.8kg), 유로폼(400×1,200mm)(14.6kg), 유로폼(450×1,200mm)(15.5kg), 유로폼 (600×1,200mm)(19kg), 파이프 서포트V2(12.7kg), 파이프 서포트V3(13.6kg)
- 총 취급중량물: 유로폼 15.5kg × 50개 + 파이프 서포트 13.2kg × 15개 = 973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유로폼 50개 운반작업을 수행함.
· 일일 평균 파이프 서포트 15개 운반작업을 수행함.
· 1회 운반 시 2개씩 운반하며, 1분 소요됨.
② 유로폼 설치작업(동영상. 유로폼 설치작업)
- 작업내용: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을 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300×1,200mm)(12.8kg), 유로폼(400×1,200mm)(14.6kg), 유로폼(450×1,200mm)(15.5kg), 유로폼(600×1,200mm)(19kg), 망치(0.7kg), 십자조인트(2.15kg)
- 총 취급중량물: 유로폼 15.5kg × 50개 운반 = 77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유로폼 50개 설치작업을 수행함.
· 유로폼 1개 설치 시 3분 소요됨.
- 참고사항:
· 회사측은 일일 평균 유로폼 5~9개 설치한다고 주장함.
· ○○ 현장에서는 바닥에서 유로폼을 설치하여 크레인을 사용하여 위로 운반하였으나, 이전 현장에서는 바닥에서 유로폼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설치하여 어깨 위로 손을 들어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함.
③ 파이프 서포트 설치작업(동영상. 파이프 서포트 설치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 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파이프 서포트를 잡아 주관절 및 손목의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파이프 서포트를 체결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파이프 서포트V2(12.7kg), 파이프 서포트V3(13.6kg)
- 총 취급중량물: 파이프 서포트 평균 13.2kg × 15개 = 19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파이프서포트 15개 작업을 수행함.
· 파이프서포트 1개 설치 시 3분 소요됨.
<간헐적 작업 >
④ 슬라브 작업(동영상. 슬라브 작업)
- 작업내용: 슬라브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망치질을 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망치(0.7kg)
- 작업량:
· 주 1회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평균 66m²작업을 수행함.
· 유로폼 1개당 망치질 평균 50회 수행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특진결과 요약)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최종 확인한 상병은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과 충돌증후군,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임.
- 신청인이 수행한 형틀목공 업무는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 업무로서,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에서도 우측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8년인데, 신청인이 진술한 기간을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3년 6개월로서 비교적 짧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가 매우 높아 3년 6개월의 기간만으로도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함.
- 따라서,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 결과 2018년 2월부터 다수의 어깨부위 진료한 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8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년 10월 27일까지 재해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녁에 귀가하고 나서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동결 어깨’ 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유로폼, 장선, 멍에 같은 중량물을 들고 옮기고, 하루에 망치질을 1,000-2,000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직억력 조사 결과, 근로내용신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서 등에서 2015년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4년 11개월 정도 형틀목공 수행이력 확인되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8년 2월부터 다수의 어깨부위 진료한 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0. 28.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건설현장 형틀목공 근로자로 작업의 내용상 중량물 취급과 상지 거상 및 회내외 작업 등을 수행하여 견관절 부위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어깨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동결 어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