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관절 결절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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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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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581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관절 결절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8.10.6. 입사하여 굴삭기 제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손목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손목관절 결절종”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굴삭기 제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조립 및 체결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2.2.) ) Lt. wrist volradial side pain c cystic mass, 2주전 발견, 1/21 타 병원 aspiration 후 재발
- (2021.2.16.) mass excison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결과 상기병명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MRI 확인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상시인원: ○○○○명
- 채용일자: 2008.10.6.
- 담당업무: 굴삭기 제조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8: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토요일 특근: 월 3회 08:00~15:00
- 휴게시간: 중식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08.10.6. ~ 재해발생일(12년 4개월), ○○○○○(주) / 제조
- 2006.12.1. ~ 2007.6.7., ○○○○○(주) / 사무보조
- 2005.9.1. ~ 2005.11.1., ㈜△△△ / 사무
- 2005.5.18. ~ 2005.9.1., ㈜◇◇◇◇◇ / -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굴삭기 볼트 및 핀 조립업무 수행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굴삭기 볼트 조립작업
- 작업내용: 굴삭기 볼트 조립작업으로, 왼손으로 볼트를 잡고 오른손으로 스패너, 토크렌치 및 전동드라이버(약 2~5kg)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조립함.
※ 작업시 양 손에 부담, 진동 등이 발생함.
② 핀 조립작업
- 작업내용: 굴삭기 핀 조립작업으로, 양손으로 굴삭기 핀(10~15kg)을 운반하여 굴삭기에 힘을 주어 밀어넣는 작업임.
※ 굴삭기 핀 약 10~15kg을 운반하며, 1일 최대 20회 정도 운반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입사하여 굴삭기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동공구, 렌치, 스패너들을 이용해서 조립 및 체결하는 등 작업 할 때, 손목의 신전, 굴전, 내회전, 외회전 등이 확인 되어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21.1.19. ~ 1.28.(#2), 손의 윤활낭염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2cm, 몸무게 84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및 음주: 1일 1갑, 20년 / 주 2회, 1회 소주 2병. 20년
- 여가 및 취미활동: 없음.
- 허리시술(#1, 2016년), L-block(2017~2018 #3, 2017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8.10.6. 입사하여 굴삭기 제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손목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손목관절 결절종”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굴삭기 제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조립 및 체결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굴삭기 제조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2년 4개월정도 굴삭기 볼트 및 핀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1.19.부터 손의 윤활낭염 등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조립 및 체결 작업과정에서 전동공구, 렌치, 스패너 등을 이용하고, 이때 손목의 신전, 굴곡, 내회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확인되며, 10년이상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손목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관절 결절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