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낭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83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여오다가 2020.10.15.경 우측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낭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주로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품질 검사를 시행하여 우측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0.30. ○○○○○
- [S] Rt knee pain 3년 전 수술 □□□□ MRI MM cyst
12년 추시 PCL cyst - 외측이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타의료기관 MRI 상 내측 반월상 연골 수평파열 및 낭종
○ 자문의사 소견
- 우측 무릎 내측반월연골판 파열 및 반월연골판 주위낭종 소견 관찰되며,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은 수평파열로 이는 급성 외상에 의한 파열 보다는 퇴행성 만성 파열의 가능성이 많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06. 8. 9.
- 담당업무 : 생산제품 검사원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 근무시간 :
. 주간조: 08:00∼16:40 (연장 17:00∼19:00)
. 야간조: 19:00∼03:40 (연장 04:00~06:00)
- 휴식시간 : 식사시간 외 2회/1일, 10분/1회
. 주간조: 점심시간(12:00∼12:40), 연장근무 시 저녁시간(16:40∼17:00)
. 야간조: 야식시간(23:00∼23:30)
○ 근무이력
- 2006. 8. 9.~2020.10.30.(진단일)/(주)○○○○○/제품검사
- 2003. 5. 6.~2005. 7. 3./○○(주)/생산직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소속 사업장인 ㈜○○○○○은 ㈜○○○○에서 분할된 사업장으로, 최초 입사일 부터 동일업무 수행함.
- 생산 제품: 자동차 차체 부품(9BUX 대쉬, 타이바)
- 생산 공정: 원자재 입고 → 프레스 성형 → 용접(로봇자동용접)→ 검사 → 출하
- 업무내용: GP12 전수검사, 출하검사, 공정검사, 신뢰성검사
- 1일 근무시간대별 업무내용(주간 근무 기준)
. 08:00∼10:00 : 생산 제품 검사
. 10:00∼10:10 : 휴게시간
. 10:10∼12:00 : 생산 제품 검사
. 12:00∼12:40 : 점심시간
. 12:40∼14:40 : 생산 제품 검사
. 14:40∼14:50 : 휴게시간
. 14:50∼16:40 : 생산 제품 검사
. 16:40∼17:00 : 저녁시간(연장근무시)
. 17:00∼19:00 : 연장근무
2) 신체부담 작업
① GP12 전수검사(간헐 작업)
- 작업내용: 신차개발 시 6개월가량 수행하는 간헐적 작업으로, GP12검사 장소에서 제품의 탈락유무 전수검사 및 철판의 변형유무 등을 검사함.
- 작업방법:
. 완제품 랙을 끌고 와 GP12검사 장소로 이동 후 1개씩 꺼내어 작업선반에 올림.
. 앞, 뒤, 위, 아래 스폿 용접부와 볼트너트 전부를 망치와 이음새 벌리는 도구로 탈락유무 전수검사 및 볼트너트 타점 철판의 변형유무를 스킬마카로 체크 후 다시 완제품 랙으로 넣음.
. 1랙 당 6개의 제품을 적재함.(이때, 약 20∼30CM 높이의 랙 위로 오르내림을 반복함.)
. 적재된 랙을 적재장소로 밀고 이동함.
- 제품별 크기 및 무게 :
·대쉬 : 길이 560mm × 너비 1,443mm × 높이 1,073mm 무게 18.5KG
·타이바: 길이 1,330mm × 너비 430mm × 높이 605mm 무게 9.9KG
- 적재 장소까지의 제품별 이동 거리 : 약 2~7m 이동(1인 작업)
- 제품별 근무인원: 대쉬 4인 작업(검사 2인 + 적재 2인), 타이바 1인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선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 작업수행기간: 2019년 11월 1일∼ 2020년 5월 1일
- 작업빈도: 간헐작업
- 작업량: 평균 약 300개/1일
② 출하검사
- 작업내용: 랙에 적재되어 있는 완제품을 망치와 틈새도구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작업.
- 작업방법: 걸어 다니며 정해진 위치로 나온 랙에 적재되어 있는 완제품을 망치와 틈새도구를 이용하여 스폿용접 탈락유무, 볼트너트 탈락유무, 변형, 구성품 누락, 오사양 등을 앞, 뒤, 위, 아래를 전부 검사하는 작업. 특정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기도 함. 간혹 불량검출 시 여러 제품을 꺼내어 확인하기도 함.
- 제품별 근무인원: 대쉬, 타이바 1인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 작업수행기간: 2006. 8. 9.∼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작업량: 2020년 7월∼2020년 10월(93일간)
. 대쉬: 총 생산수량(개): 주간 35,860, 야간 30,930/총 검사수량(개) 주간 7,170, 야간 6,183
⇒ 1일 평균 생산수량(개): 주간 약 386, 야간 약 333/ 1일 평균 검사수량(개): 주간 약 77, 야간 약 66
. 타이바: 총 생산수량(개) 주간 37,387, 야간 29,519/ 총 검사수량(개) 주간 6,203 , 야간 4,896
⇒ 1일 평균 생산수량(개): 주간 약 402, 야간 약 317/ 1일 평균 검사수량(개): 주간 약 67, 야간 약 53
③ 공정검사
- 작업내용: 제품을 검사구에 올려 측정도구나 게이지로 측정 후 오차를 체크시트에 기입함.
- 작업방법:
· 대형 : 제품을 검사구에 들어 올려 세팅 후 순서대로 채결 및 볼트너트 홀 마킹 후 측정도구나 게이지로 측정 후 오차를 체크시트에 기입함. 측정완료 후 검사수 위로 한걸음 올라가 꺼내어 내려와 선반에 올려 망치와 틈새도구로 330타점 및 볼트너트의 탈락 유무검사, 초중종물검사 시행함. 검사장소와 제품이 사양별로 바뀌기 때문에 동선이 커 걷는 시간이 많음. 약 40∼50분/1회 소요
· 소형 : 작은 단품검사구이기에 낮음. 가벼운 제품은 검사구를 선반에 올려 측정함. 다소 무거운 검사구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함. 약 10분/1회 소요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 작업수행기간: 2006. 8. 9.∼
- 작업빈도: 상시 작업
- 작업량: 2020년 7월∼2020년 10월 기준(102일)
. PRESEE: 총 검사수량(개): 주간 1,126, 야간 728 ⇒ 1일 평균 검사수량(개): 주간 약 11, 야간 약 7
. SPOT용접: 총 검사수량(개): 주간 522, 야간 304 ⇒ 1일 평균 검사수량(개): 주간 약 5, 야간 약 3
④ 신뢰성 검사
- 작업내용: 생산제품을 전파괴검사 또는 용접단면도 확인검사를 시행 후 성적서를 작성함.
- 작업방법: 전파괴검사, 용접단면도 확인검사(용입시험)
. 생산제품을 전파괴장으로 이동함.
. 임팩드릴(전동드릴)로 스포트 용접부 철판사이로 비집어 넣어 강제로 벌려서 용접부를 파괴하는 작업(분해검사)
. 많으면 한 제품에 343곳을 파괴해야하며 이는 제품마다 다름.(소요시간: 40분/1개)
. 보통 2인 1조로 작업하며, 한 사람은 바닥에 놓인 제품을 움직이지 않게 꽉 잡고 다른 사람은 힘을 주어 임팩드릴로 작업을 진행함.
. 월 아이템당 사양별 1제품씩 파괴 후 성적서를 작성, 주당 2∼3개 아이템 파괴시험 작성.
. 시편채취→172포인트 용접부에 용접번호 표시→산소 및 플라즈마절단→고속절단기 부분절단→ 철판타각기로 용접번호 타각(앉은 자세)→미세커팅→용입→현미경 촬영 및 용접부 측정→성적서 작성
. 커팅기를 이용하여 제품 절단함.
. 절단제품을 염산에 담가 용입 시행함.
. 현미경 검사 및 성적서 작성함.
- 작업 자세: 선 자세, 선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린 자세, 앉은 자세
- 작업수행기간: 2006. 8. 9.∼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작업량: 전파괴검사: 2∼3개/1주, 용접단면도 확인검사: 1제품 당 약 7일정도 소요되나, 제품별 소요기간이 상이하여, 평균 작업량 산출 불가함.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06년부터 14년간 자동차 부품 품질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무릎 부담 동작인 중량물운반 및 쪼그려 앉는 자세가 관찰되나, 1일 총중량은 360kg, 쪼그려 앉는 시간은 1일 10분 내외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변화 급성악화에 업무의 기여도가 낮다고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6cm/ 체중 9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여오다가 2020.10.15.경 우측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낭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주로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품질 검사를 시행하여 우측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4년 2개월간 자동차 부품 품질검사를 수행하였으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10.20. 정밀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에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부담업무의 빈도와 강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부담요인이 관찰되지 않아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