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결절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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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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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584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공무팀 설비파트에서 유지 및 보수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전공정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정확한 사고 발생위치는 알 수 없으나 무거운 모터 및 펌프류를 많이 다루며, 다양한 종류의 공구 사용으로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들이 대부분이며, 평소처럼 일을 하는 도중에 손에서 공구를 자주 놓치게 되고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외관상으로 혹이 생겨 병원 방문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손목 결절종’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있었고, 최초 진료는 2020년 9월경이나 통증이 오래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해당 상병은 누적부담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9. 8. ○○)
-C.C: Lt wrist mass
-P/I: 좀 오래됨. 손쓰는 일 많이하며 발생함.
-Impression: Mass wrist Lt, R/O ganglion wrist Lt.
*수술(2020.09.09.)
-진단명: 결절종, 손목관절.
-수술명: Excision of Ganglion
○ 주치의사 소견
- 손사용 과다에 따른 결절종 발생으로 추정
○ 자문의사 소견
- 영상검사 및 의무기록 소견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7. 9. 3.
- 담당업무: 설비유지 및 보수
- 근무형태: 주야 교대근무→ 주간고정근무(2020. 1. 30.부터)
- 근무시간: 10시간 (08:30 ~ 20:30)
- 휴게시간: 2시간 (점심1시간, 저녁30분, 오전휴게15분, 오후휴게15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3. 5. 27. ~ 2017. 8. 28. ㈜□□□□□, 설비유지 및 보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업무 특이사항
- 작업인원: 설비파트 직원들은 ○명, 2인1조로 작업(주간근무 때는 2인 1조로 작업하였고, 야간교대근무 했을 때는 혼자서 작업하였었음.)
- 작업시간: 10시간의 근무시간 중 평균 6시간정도 작업종사함. 나머지4시간은 작업해야하는 곳으로 자재이동시키거나, 공간이동, 자재정리, 작업대기, 휴식 등.
*작업일지가 있으나 유지보수 업무 특성상 문제발생한 곳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작업량을 낼 수 없음.
- 참고사항: 현장 출장 시 유지보수작업 중 펌프교체, 배관교체, 인버터 교체만 확인가능 했음. 유지보수작업 통틀어 앞의 3개 작업에서 하는 동작 거의 그대로 포함하고(볼트풀고 조이고,부품갈아끼우고,용접하는 등) 있다고 하여 재해자로부터 추가영상 제공받지 않았음.
- 작업설명: 유지보수작업은 펌프교체, 인버터교체, 구동축기어교체, 장비누수누락정비, 장비이동설치, 케이블포설 및 전장작업 등을 수행함.
*우세손은 오른손이나, 작업 특성상 좌측 손의 사용 빈도도 높음
2) 신체부담작업
① 설비 및 유지보수(사진,동영상 유)
- 작업내용:
·올라 갈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작업시, 사다리타기, 한 팔로 지지 후 다른 팔로 작업
·공간이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 팔만 구부려 넣어서 작업하여 구부정한 자세가 다수
·낮은 곳에서 작업 시 허리를 숙인상태로 구부정한 자세,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포복 후 작업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 작업 시 감으로만 손을 넣어 작업
- 작업시간: 6시간/일
- 작업높이: 다양함(천장, 바닥, 기계 사이 등).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각종 수공구, 전동공구, 전 공정 설비.
· 배관유지보수 시에만 진동있는 공구인 핸드그릴과 그라인더를 사용함.
·펌프유지보수 시 펌프 무게는 대략 30kg.
- 작업량: 고장나거나 교체하거나 유지보수 할 부분이 있으면 공무팀에서 작업하는 것이라 평균적인 작업량을 정할 수 없음. 1일 평균 6시간정도 작업함(총 10시간 근무시간 중 순수 작업시간만 평균내보면 6시간정도라고 근로자, 사업장 진술함)
*참고사항 :
·야간근무를 할 때는 거의 모든 작업 혼자서 수행하였으며, 펌프같이 무거운 것 들 때만 동료직원과 함께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주간근무 시작하고나서부터는(20년1월30일~) 거의 2인 1조로 작업하였음. 유지보수할 게 있어야 작업이 가능해서 현장출장시 촬영한 영상은 펌프교체, 배관유지보수작업이며 사진은 인버터교체도 있음.
② 자재창고관리
- 작업내용: 공무팀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구, 펌프,모터 등 설비,자재를 2층에 위치한 자재창고실로 이동하여 바닥이나 창고실 선반에 정리하는 작업. 엘리베이터로 2층까지 이동 후, 대차를 이용하여(2명이서 끌어) 자재창고실까지 이동함.
- 작업시간: 일주일에 1번, 1시간 정도 소요.
- 작업인원: ○명이서 작업함.(설비파트직원 같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펌프(5~80kg), 공구통, 각종 공구, 전동공구 등.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2013년부터 8년간 제조업 공장 유지보수업무(공무팀 설비파트)를 수행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시 업무 중 대부분에서 맨손 및 도구를 사용하여 볼트 및 벨브를 체결 또는 해체하는 것으로 파악됨(우세손은 오른손이지만 협소한 작업공간 등의 이유로 좌측손을 사용하는 빈도도 상당함). 해당 작업 시 손목부담 동작인 손에 강한 그립이 가해진 상태에서 손목의 비틂, 굴곡, 신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관찰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변화 급성 악화에 업무의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손, 손목관련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6cm / 체중 95kg
- 음주력: (+), 1주 1회
- 흡연력: (+), 1일 1갑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공무팀 설비파트에서 유지 및 보수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무거운 모터 및 펌프류를 많이 다루고, 다양한 종류의 공구 사용으로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들이 대부분으로 평소처럼 일을 하는 도중에 손에서 공구를 자주 놓치게 되고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외관상으로 혹이 생겨 병원 방문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손목 결절종’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있었고, 최초 진료는 2020년 9월경이나 통증이 오래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해당 상병은 누적부담으로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사업장에 2017. 9. 3. 입사하여 설비파트에서 유지 및 보수작업을 주간 고정근무(2020. 1. 30. 이전 주야 교대근무) 형태로 1일 평균 10시간가량 수행하였으며, 과거 직력상 2013. 5.부터 ㈜□□□□□에서 설비 유지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여 상병진단시까지 누적 근무력은 7년 3개월로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손, 손목부위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공무팀 설비파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 과정에서 무거운 모터나 펌프류를 취급하며 맨손 및 도구를 사용한 작업 등으로 손목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도구를 이용, 손목의 신/전, 비틀기 등의 동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 수부 부담요인이 인정되고 7년 이상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손목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