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585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6-7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2년 입사하여 신선공정 3-4호기 에서 약 15년간 근무하였고 연속소둔로에서 10개월 근무하였는데, 신선3-4호기 에서 근무하였을때 반복적인 코일용접과 중량물취합과 반복적인 그라인더 3kg, 산세케리어 15-25kg, 작업용케리어 40-60kg 이동 하면서 무리한 힘을 주어 작업하다가 해당 부위 통증이 발병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6-7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코일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등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1.23. 근로복지공단○○) - 금일 오전 11시 30분경 무거운거 들다 삐끗하고 나서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2020-12-10 검사한 경추부 MRI상 상병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명이 CT 및 MRI상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상태로 소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02.12.12.-2020.12.31 - 담당업무 : 코일자르기 및 용접 등 - 근무형태 : 교대근무/ 연장근무여부: 매일 (5일, 52시간 규정준수) - 근로시간 : 주간: 08:00~20:00, 야간: 20:00~익일05:00 - 휴게시간 : 점심식사: 12:~13:00 저녁식사: 19:00~20:00, 휴식시간: 1일 2회 25분씩 ○ 근무이력 - 2002.12.12.~2020.12.31./(주)○○/신선작업 등/4대보험 - 1999.6.24.~1999.7.12./□□□□□/인력공급(서비스)/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2002~2017.09 신선작업 (철사 변형 공정). - 2017.10.~2020.1.3. 노동조합활동. - 2020.1.4~2020.12.31. 연속소둔로 보조작업. 2) 신체 부담 작업 ① 코일자르기 - 작업내용: 후방신전20도 미만에서 어깨위로 손을 올려 배드커터를 사용하여 코일을 자르고 신선기에서 제품을 제거하여 작업을 준비함 - 작업시간: 18분 - 공구: 밴드커더(약 5kg) ② 용접작업 - 작업내용: 목 굴곡50-60도+회전20도 내외+측면기울임 30-45도+1분 이상 정적인 자세(용접과 사상과정에서 동시 발생_에서 코일을 용접하여 신선기에 투입 - 작업시간: 27분 - 공구: 1KG 그라인더 사용 ③ 대차밀기 - 작업내용: 전방 굴곡 20-45도로 어깨위로 손을 올려 대차를 밀어 제품을 제거하여 작업을 종료 - 작업시간: 13.5분 ④ 세팅(코일자르기 포함) - 작업내용 용접: 목굴곡 50-60도+회전20도내외+측면기울임 30-45도, 1분이상 정적인 자세, 1kg 그라인더 사용, 동시에 발생 홀러진입: 목굴곡 50-60도+회전 20도내외, 동시에 발생, 만세자세 신선홀 연마: 목굴곡 50-60도+회전20도내외+측면기울임 45-60도, 1분이상 정적인 자세, 동시발생 - 작업시간: 44분 ⑤ 크레인(세팅)작업 - 작업내용: 후방신전 30-45도의 정적인 자세에서 크레인리모콘을 사용하여 완제춤 및 반제품을 이동하거나 제거 - 작업시간: 54분 ⑥ 슬림걸기작업 - 작업내용: 목굴곡 50-60도+회전 20도내외+측면기울임 30-45도, 동시작용, 1분이상 정적인 자세로 크레인 콘트롤러 및 밴드커터(가위)를 이용하여 묶은 제품을 풀고(자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슬림에 걸어 들어올림. - 작업시간: 180분 ⑦ 제품묶기 및 적재작업(동영상첨부) - 작업내용: 제품묶기(1분): 굴곡 45도이상, 밴드 묶는 과정에서 강한 힘 제품적제(30초): 굴곡 45도이상, 우측 회전 45도 미만 - 작업시간: 67.5분 ⑧ 제품 적재작업 - 작업내용: 신전 45도이상, 우측 회전 45도 이상에서 크레인 리모콘을 사용하여 제품을 적재한다 - 작업시간: 200분 ⑨ 지게차 운전작업 - 작업내용: 지게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작업/ 전방굴곡+좌우 꺽임+좌우 회전 연송동작이자 정지동작 - 작업시간: 100분 ⑩ 잔넬정리작업 - 작업내용: 허리를 구부린 채 팔을 아래로 뻗은 자세에서 맨손으로 잔넬(무게5KG)을 들고 소둔로에 사용한 잔넬을 적재대로 옮긴다. - 작업시간: 60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1. 신체부담요인조사 (경추) - 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경추의 과신전이 유지됨 (2002~2017.9.1일1시간). - 슬림걸기작업 시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 (head forward posture) 가 약 30초 지속됨 (2020.1.~2020.12., 1일 1시간 미만). - 철사 사상작업 시 경추를 굴곡한채 비트는 동작이 유지됨 (2002.~2017.9., 1일 약 30분). - 지게차 운전 시 백미러를 보기 위해 경추의 약 45도 회전 동작이 반복됨. - 세팅작업 시 경추의 측굴이 약 1분간 유지됨 (2002.~2017.09., 1일 최대 44분). 2. 신청인은 2002년부터 2020.12.까지 철사 가공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경추 부담동작인 과신전 유지, 굴곡된 채 비틂 동작 유지 등이 확인되나 지속시간 및 빈도가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추 부담동작인 어깨로 중량물 운반, 과굴곡 유지 등은 거의 관찰되지 않음.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급격한 퇴행성변화에 직업의 기여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9.19.~2020.10.0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경추간판장애(6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 : 161cm/ 몸무게 : 65kg - 우세 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2020.11.23./○○/ 사고성재해/승인(2020.12.3.)/요추의 염좌 및 긴장/요양기간(2020.11.23.~2021.2.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2년 입사하여 신선공정 3-4호기 에서 약 15년간 근무하였고 연속소둔로에서 10개월 근무하였는데, 신선3-4호기 에서 근무하였을때 반복적인 코일용접과 중량물취합과 반복적인 그라인더 3kg, 산세케리어 15-25kg, 작업용케리어 40-60kg 이동 하면서 무리한 힘을 주어 작업하다가 해당 부위 통증이 발병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6-7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코일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등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2002년 12월경 입사 후 총 약15년간 신선 작업 수행하였고, 2020년 1월경부터 발병전까지 약1년간 연속소둔로 보조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 중‘6-7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의 경우 의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그라인딩이나 연마작업과정에서 경추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중량물 취급 등 해당 부위 부담을 인정할만한 요인은 거의 관찰되지 아니하며, 해당 부담 작업의 빈도 및 지속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6-7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