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요추부 4-5번간)/요추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87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부 4-5번간)’, ‘요추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탈착한 범퍼에 걸려 넘어진 뒤로 허리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부 4-5번간)’, ‘요추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립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0. 1. ○○○○
- 허리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외상 후 발생 악화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MRI 포함)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후 호전되었던 자로 2020년 9월 25일 일하다가 증상 악화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MRI 포함)상 상기 진단명 악화소견 보여 신경주사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상기간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00. 6. 1.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 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 ~ 15:30, 2조: 15:40 ~ 00:20(익일)
- 휴식시간: 6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7. 8.28. ~ 2020.10. 1./○○○○○/조립업무(의장5B반)/진술및인사기록카드
- 2000. 6. 1. ~ 2017. 8.27./○○○○○/조립업무(도어B반)/진술및인사기록카드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립 업무(의장5B) 약 3년 1개월, 조립 업무(도어B반) 약 17년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 위치한 [○○○○○ ○○]에서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2017년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조립 1부 / 의장 5B반에 있었으며 전체 25공정으로 2개월마다 순환근무 하며, 작업량은 평균 400대/일
- 2000. 6. 1. ~ 2017. 8.27.에서는 조립 1부 / 도어 B반 근무 수행하였음
- 조립 1부 / 도어 B반은 전체 50공정으로 4개월마다 순환근무 하며, 작업량은 평균 400대/일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도어 B반
- 웨져 스트립 장착: 양 손으로 웨자 스트립(문틀의 철판끼리 부딪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틀 중간 부분에 끼우는 고무 부품)을 문틀에 끼움.
- 모듈 취부 및 와이어 정리: 5kg 정도의 모듈(도어 내부에 부착하는 전자부품 판)을 대차에서 빼낸 후 바디에 약간 힘을 주어 삽입 후 각종 와이어링 체결.
- 도어 트림 장착: 도어 트림(차량 문짝 안쪽에 붙이는 도어 판넬)을 들고 도어 안쪽면과 각종 커넥터 체결 후 양손과 주먹 등을 이용하여망치질하듯 두드려 장착함.
- 스피커 장착(앞, 뒤): 대차에서 스피커를 꺼내들고 도어 허리를 숙여 스피커 구멍에 장착 후 볼트를 체결함.
② 의장 5B반
- 핸들샤프트 장착 및 체결: 차체 실내 운전석 핸들 아래 부위에 허리를 숙인 자세로 팔과 어깨 등을 들어서 핸들 샤프트(핸들과 조향축을 연결해 주는 부품)를 잡고 조향축에 가장착하고 체결함.
- 범퍼 장착(앞, 뒤): 범퍼를 행거에서 들어내 차량 앞, 뒤에 장착함.
- 범퍼 이재: 외부에서 피킹되어진 범퍼를 대차에서 들어내 범퍼 행거에 안착시킴.
- 서비스커버 장착: 차량 밖에서 허리를 숙여 커넥터 및 리턴 호스를 연결하고 서비스커버를 눌러 장착함.
- 시트벨트 체결: 차량 밖 또는 차량에 걸터앉아 허리를 숙이거나 몸을 틀어 렌치를 들고 볼트 4개를 취부하여 장착함.
- 루프랩: 허리를 숙인 자세로 차체 지붕에 랩을 씌움.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남, 49)는 ○○○○○에서 2000.6.1-2017.8.27 도어반, 2017.8-재해일(2020.9.25)조립1부 의장5반에서 근무함. 도어반에서는 도어 부품 장착 및 체결작업으로 주로 서서 하는 작업으로 요추부담은 낮고, 의장반은 허리를 90도 가량 숙인 상태에서 몸을 차량 내부로 넣어 작업을 수행하고 범퍼 운반 및 장착 작업 등으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가 동반되지만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요추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7.13./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0.10. 5./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 3.12./요통,요추부
- 2014. 2.25./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1. 9./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1. 4./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4. 9./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3.30./요추의염좌및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1cm/ 체중 71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신청 상병 관련 산재처리 이력
- 산재 일부승인: 2010. 8.25. 요추부 염좌(승인),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서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부 4-5번간)’, ‘요추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조립 업무 약 20년 4개월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2000. 6. 1. ~ 2017. 8.27. 도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년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의장반 근무를 수행하였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요추 관련 통증으로 통원 치료 다수 받은 내역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염좌’는 외상성 질환으로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지 않고, ‘추간판탈출증(요추부 4-5번간)’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의 작업 내용, 작업 자세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 중 ‘요추염좌’는 업무력과 관련이 없는 외상성 상병이며, ‘추간판탈출증(요추부 4-5번간)’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부 4-5번간)’, ‘요추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