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588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2.19. 10:00경 조경수 납품 및 상차 도중 수목무게를 못들어 올리고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어깨에 찌릿함을 느껴 병원 내원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목 상하차작업, 분갈이작업, 묘목작업, 제초·방제작업 및 전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12.19. 수목 출고 작업 중 5톤 차량에서 수목을 싣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조경업무: 과거 동일업무 포함 총 6년 10개월, 통신케이블제조업무: 7년 4개월)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2.21. ○○○○ - C.C: pain shoulder LT - 위로 올릴 때 통증이 있고 힘주는게 힘즐어요 - onset: 1개월전(12/19) - By: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난 후 - P/I: none - P/Hx: A/S RCR shoulder LT ○○ 2010년 기관지-혈관조영술 2015년-○○ 전립선약 복용. 가민히 있으면 괜찮다 ○ 2020.12.21. Lt shoulder MRI ○○○○ - 2020.12.24. 회전근개봉합술 및 상완이두근 절제술 ○ 주치의 소견: 무거운 물건 들거난 후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함. 2020.12.24. 상완이두근 절제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특진결과: MRI상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종자 및 묘목 도매) - 입사일자: 2017.02.21. - 담당업무: 조경관리 업무(수목 상하차, 분갈이, 묘목심기, 제초, 방제, 전지작업)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고정 주간작업 - 근무시간: 09:00~18:00(1일 7시간, 1주 6일, 1주평균 42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12:00~13:00, 1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현직력: 2017.02.21.~2020.12.21.(3년 11개월)/조경관리(수목) - 이전직력: 1995.07.~2017.01.(조경관리 2년 11개월/통신케이블 제조 7년 4개월 * 조경관리업무 수행기간: 총 6년 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상하차작업 - 작업내용: 수목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양손으로 수목을 잡고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차량에 상차한다./수목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수목을 들어 올린 후 바닥으로 내린다. - 작업시간: 3.5시간 - 높이: 차량(7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목1(19.9kg), 수목2(26.8kg), 묘목(6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320.2kg 취급, 1인 작업수목 및 묘목 평균(17.57kg) × 75.14주/일일 = 1,320.2kg/일일 - 작업량: 수목 75.14주/일일 하차, 1인 작업(10일간 7,965주 입고÷53일(3,12월 일수)÷2인 작업=75.14주/일일) /1회 하차 후 이동까지 2분 소요 - 참고사항: 연중 봄철(3월경) 입고량이 가장 많으며, 12월은 상대적으로 적음./현 작업량은 입고 품목에 대하여 산정한 값으로, 출고가 있는 경우 취급중량이 추가될 수 있음./작업자가 취급 하지 못하는 무게의 수목은 작은 굴삭기를 사용하여 운반함./묘목은 10주/묶음으로 입고되며, 객관적 자료 상 1000주인 경우 100묶음으로 환산하여 작업량 산정함./묘목 또한 종류에 따라 중량 변동될 수 있음. 2) 분갈이작업 - 작업내용: 분갈이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수목을 들어 화분에 넣은 후 흙을 덮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목1(19.9kg), 수목2(26.8kg), 배양토(50kg), 삽(흙 포함, 5.45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90.1kg 취급, 1인 작업/수목 평균(23.35kg) × 6주/일일 = 140.1kg/일일/배양토(50kg) × 1포/일일 = 50kg/일일 - 작업량: 평균 6주/일일 분갈이, 1인 작업 /1회 작업 시 10분 소요 3) 묘목심기작업 - 작업내용: 삽으로 흙을 푸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삽을 잡고 흙을 푼다./묘목을 심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묘목을 잡아들어 올린 후 재배지에 내려놓은 후 삽으로 흙을 덮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묘목(6kg), 삽(흙 포함, 5.45kg) - 작업량: 묘목 10묶음/일일 심기, 1인 작업 /1회 작업 시 삽질 약 16회 수행/1묶음 당 5분 소요 4) 제초작업 - 작업내용: 제초를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좌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예초기를 잡아 이동하며 잔디를 정리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예초기(6.3kg) - 작업량: 12.5평/일일 제초, 1인 작업 - 참고사항: 본 재배원 부지면적은 농장1 500평, 농장2 700평이며, 월 1회 제초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위 작업량은 전체면적÷근무일수÷2인 작업으로 나눈 값임. 5) 방제작업 - 작업내용: 약을 분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회전, 좌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왼손으로 방제기 레버를 누르며 약을 분사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방제통(20kg) - 작업량: 12.5평/일일 방제, 1인 작업 6) 전지작업 - 작업내용: 전지가위로 나뭇가지를 자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전지가위를 잡고 좌측 손으로 줄을 잡아당기며 나뭇가지를 자른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지가위(1.1kg) - 작업량: 수목 1주/일일, 1인 작업/수목 수고(높이) 2m 기준 0.5시간 소요 ○ 보험가입자 의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업무관련성 평가결과(특진결과) - 업무별 수행비율: 상하차 50%, 분갈이 14.28%, 묘목심기 14.28%, 제초 7.14%, 방제 7.14%, 전지 7.14% - 신청인은 조경관리 업무를 하며 상하차 및 분갈이 작업시 일평균 약 1,500kg의 수목을 취급하며, 묘목심기 작업시 반복적인 삽질, 전지작업시 견관절의 90° 이상의 굴곡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양측 어깨 부담이 높았음. - 해당 업무를 6년 10개월간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확인된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파열은 업무관련성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발병전 10년간 신청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 체중 5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2.19. 10:00경 조경수 납품 및 상차 도중 수목무게를 못들어 올리고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어깨에 찌릿함을 느껴 병원 내원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목 상하차작업, 분갈이작업, 묘목작업, 제초·방제작업 및 전지작업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12.19. 수목 출고 작업 중 5톤 차량에서 수목을 싣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3년11개월간 조경관리(수목)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95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 6년 10개월로 조사되었으며, ·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2011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손상(2차례), 어깨관절증 및 2013.5월 어깨근육파열(비외성성)에 대한 진료이력 있으며, 기타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평균 약 1,500kg의 수목을 취급하였고, 묘목심기 및 전지작업시 견관절의 90°이상의 굴곡이 나타나는 등 어깨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근무기간(6년이상)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