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기타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89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기타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염색가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최근 증상이 심해져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기타관절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소속 사업장은 원단 및 섬유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5. 11. 입사하여 원단 운반 및 검수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 내역) : 2019. 5. 23. ○○○
- 좌측 무릎이 붓고 아프다,
- Pex : tend(+) ant Lt knee with joint effusion
- 상기 환자 외측 측부 인대 불안정과 외상 후 발생한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로 2019. 3. 20. 외측 측부 인대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 (주치의사 소견) :
- 2019. 7. 16. 관절경하 미세천공술 및 근위 경골 고정 절골술 시행.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표백 및 염색가공업]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5. 11. 23.
- 담당업무 : 원단검사(운반, 검수, 수정)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주 6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5. 11. 23.~ 2018. 2. 28.(퇴직)/○○○○/원단검사/고용보험
[현 사업장 실제근무기간 2015.11.~ 2017. 6. (1년 7개월)]
- 2015. 4.~ 2017. 9./(주)○○○○○/보험설계사/고용보험
- 2014. 5.~ 2015. 4./○○○○○(주)/보험설계사/고용보험
- 2014. 1.~ 2014. 3./(주)○○○○/원단검사/고용보험
- 1995. 7.~ 2014. 1./○○(주)외3/원단검사/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원단검사(4대보험) 15년 2개월/ 보험설계사 3년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는 원단 및 섬유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원단 검수업무를 수행.
- 작업공정 : 운반 → 검수 → 수정
- 작업자 수 : 검사원 2~3명
- 현장방문 : 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주 2~3일 2~3시간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
2) 신체부담 작업 및 작업 공정
① 운반 작업
- 원단롤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원단롤을 가슴 높이 위로 들어 올려 요추를 회전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대차 손잡이를 잡고 밀고 당기면서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 높이 : 이동식 대차(0~95cm)
- 이동거리 : 3~8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원단롤(15.1~18.4kg), 이동식대차 l(15.33~21.33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원단롤 15개 운반(1인작업), 일일 평균 대차 5회 운반(1.5인 작업)
- 1회 작업 시 평균 3분 소요
- 참고사항 : 원단 불량 발생 시 운반작업을 수행, 신청인은 근무 당시 대차에 실린 원단이 2배 이상 들어있었다고 진술함
② 검수작업
- 원단을 검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원단롤을 잡고 작업대 앞으로 당긴다.
- 당긴 후 서서 요추 회전하며 우측 손으로 자동칼을 잡고 원단을 자른 후 양손으로 잡고 컨베이어 위로 밀면서 올려놓는다.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원단을 만지겨 검수한다.
- 작업시간 : 6.5시간
- 취급 높이 : 검수작업대(0~85cm), 컨베이어(0~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원단롤(15.1~18.4kg-평균 17.3kg), 자동칼(0.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원단 150개 검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원단 검수작업 시 2~3분 소요
- 참고사함 : 신청인은 작업 시 정자세 50%, 요추 굴곡자세 50%를 차지한다고 진술함
③ 수정작업
- 불량 원단롤을 수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펜을 잡고 수정해야 할 부분을 칠한다.
-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원단을 잡고 당긴 후 우측 손으로 펜을 잡고 수정해야하는 부분을 칠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 높이 : 수정작업대(0~7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원단롤(15.1~18.4kg-평균 17.3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원단 15개 수정작업을 수행함
- 1개 수정작업 시 평균 6분 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상병 확인 결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원단을 운반하며 일일 320kg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나 그 외에 검수나 수정 작업 시에는 쪼그려 앉기나 중량물 취급 등의 무릎 부담 요인은 거의 없어 업무로 인한 전반적인 무릎 부담은 낮음.
- 해당 업무를 15년 2개월간 수행하였으나 낮은 무릎 부담을 고려하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확인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7년~ 당뇨
- 2013. 3.~ 2013. 4.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 12.~ 2019. 6. ‘상세불명의관절염 아래다리,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56㎝ / 체중 62㎏
- 우세손 : 양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7. 6. 1. 사고성재해 : 승인 ‘흉추의염좌및긴장, 요추부의염좌및긴장, 좌족관절의인대파열, 좌족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 12. 8. 업무상질병 : 불인정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염색가공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기타관절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 입사 후 원단 운반 및 검수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왔고, 과거 오랜 기간 유사 업무를 해 오는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소속사업장은 원단 및 섬유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신청인은 고용보험자료상 현 사업장에 2015. 11. 입사하여 2017. 6. 까지 원단 검수작업을 수행해 왔고, 이전직력을 포함해서 총 15년 2개월간 여러 사업장에서 원단검사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3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염’. 2017년~ 2019년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등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사고성 재해 1건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신청인은 하루 종일 서서 검사한 롤을 밀고 운반하는 작업 등으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나,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원단을 검수하거나 수정작업으로 주로 서서 원단롤을 잡고 만지면서 검수 및 수정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거나 중량물 취급 등의 무릎 부담 요인은 거의 없어 전반적인 무릎의 업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기타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