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90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95.9.1. 입사하여 소물 수정, 교체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불량 프론트 도어의 교체를 위해 적재소에 있던 도어를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한 후 심한 허리통증으로 진료결과,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도장부에서 25년이상 근무하면서 주로 불량 소물을 차체에서 탈거, 교환 부착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이나 비트는 동작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22.) Lt 허벅지 통증, 많이 심해졌다. 어제 무거운 것 들다가 뜨끔. 이전 MRI와 비교하여 L5-S1 left central lesion 생김.
○ 주치의사 소견
- 입원가료 후 약물, 물리치료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어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5.9.1.
- 담당업무: 수정/교환 작업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중식 40분, 석식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00.7.10. ~ 재해발생일(20년 5개월), ○○○○○(주)○○ 도장3부 / 도장 수정작업
- 1999.6.25. ~ 2000.7.9.(1년 1개월), ○○○○○(주)○○ 조립1부 / 조립작업
- 1995.9.1. ~ 1999.6.24.(3년 10개월), ○○○○○(주)○○ 도장2부 / 도장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도장3부 수정B반 도장수정작업함.
- 취급하는 물건: 도어(15~20kg), 본넷(약 15~20kg) 트렁크(약 10kg) 등
※ 도장3부 수정B반은 15개 공정으로 차체 도장상태를 점검하고 불량을 수정하며, 1개월 단위로 순환근무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M/R(마이너 리페어) 공정
- 작업내용: 중불량 수정작업으로 상도공정에서 불량 차량이 라인아웃되어 넘어오면 불량 패널(본넷, 도어, 트렁크도어, 휀더 등)을 제거하고 교체함(완품 교체).
·불량본넷 교체(3인 작업)
·불량도어 교체(2인 작업)
·불량트렁크 도어 교체(3인 작업)
·불량휀더 교체(1인 작업)
② 재도장
- 수연작업: 중불량으로 분류된 차체의 불량부분에 사포를 사용하여 연마작업을 한 후 상도반으로 다시 보내며, 차량 측면 및 하단부 작업시 허리를 숙이고 비틀고 쪼그려 앉는 자세에 노출됨.
- 소물(패널) 생산: 못쓰게 된 차체를 사용하여 소물(패널)을 재도장하는 공정으로 못쓰게 된 차체에 전착 도장된 본넷, 도어, 트렁크 등의 소물(패널)을 부착하고 이렇게 부착된 패널에 실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차에 실어 실러 작업장으로 이동시키며, 각 부품패널의 운반, 탈부착이 이뤄짐.
※ 단품 개별작업으로 소물 탈착 후 중도·상도반으로 보내서 재도장 후 다시 탈·부착 진행함.
- 작업량: 1일 약 100여대 작업
③ M/TUP(마이너 터치업-연마폴리싱) 공정
- 폴리싱(외부): 라인아웃된 중불량 차체의 부량 부분에 폴리싱 도구로 연마작업을 하여 완성반으로 보내며, 하단부 작업시 허리를 숙이고 비틀고 쪼그려 앉는 자세에 노출됨.
- 스프레이 수정(내부): 라인아웃된 차량의 내부 불량 부분에 수연/스프레이 분사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하지는 차량 외부에, 몸통은 차량 내부로 집어넣은 자세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채 불량태그가 부착된 부분을 연마하고 스프레이를 살포함.
④ 상도검사 1
- 작업내용: 상도반에서 도장/건조된 차체가 라인을 따라 들어오면 차체 전반의 도장 상태 및 차체 내부의 의장물 등을 검사하고 불량 부위를 표시한 불량 태그를 부착함.
- 작업자세: 하단부 검사시 허리를 숙이고 비틀고 쪼그려 앉는 자세에, 실내검사시 하지는 차량 외부에 두고 몸통을 차량 내부로 집어넣은 채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불안정한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됨.
⑤ 상도검사 2
- 작업내용: 불량 차체가 라인을 따라 들어올 때 경불량 수정 대상인지 확인을 한 후 연석작업 도구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폴리싱 작업도구 및 컴파운드 등을 사용하여 연석가루를 제거함. 폴리싱작업으로 불량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중불량장으로 이동시킴.
- 작업자세: 하단부 작업시 허리를 숙이고 비틀고 쪼그려 앉는 자세에 노출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1995. 9월 - 1999. 6월까지 도장3부 방청작업, 1999. 7월 - 2000. 7월 조립1부 내장 조립작업, 2000. 8월 - 재해발생일까지 도장3부 도장 불량 수정 및 교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도장검사시 및 불량 수정작업을 위한 폴리싱, 연마작업과정에서 허리를 90도 가량 숙이고 약간 비튼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요추 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6.3.8. ~ 2019.7.10. 요통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3cm, 몸무게 67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일부승인(2003년): 승인(뇌진탕, 급성 경추부염좌,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 불승인(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승인(2016년): 경부염좌, 요부염좌, 좌 슬부 타박상, 우 견관절부 좌상
·승인(2018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 좌상
·승인(2019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1995.9.1. 입사하여 소물 수정, 교체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불량 프론트 도어의 교체를 위해 적재소에 있던 도어를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한 후 심한 허리통증으로 진료결과,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도장부에서 25년이상 근무하면서 주로 불량 소물을 차체에서 탈거, 교환 부착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이나 비트는 동작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도장 수정 및 교체 작업을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95. 9월부터 도장작업, 조립작업, 도장 수정작업 등 25년 4개월간 근무하였으며, 2016.3.8.부터 요통 등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4회의 산재요양 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허리굴곡, 비틀림 등 반복적인 허리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20년이상의 장기간 업무력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