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발바닥 근막염(좌측)/발바닥 근막염(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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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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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592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 상병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발바닥 근막염(좌측), 발바닥 근막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6.부터 ○○ 주식회사 배송원으로 입사하였으며, 2020. 12. 3. 배송업무 수행중 탑차에서 물건(생수)를 들고 내려오는 중에 발바닥에 짜릿한 통증과 발뒷꿈치를 땅에 딛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었고, 약 1주일간 배송업무를 계속 하면서 통증 지속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한 진료 후 신청 상병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발바닥 근막염(좌측), 발바닥 근막염(우측)’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송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번도 이런 증상과 통증을 느껴보지 못했으며, 배송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고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던중 무리가 와서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 □□□□□(2020. 12. 11.)
- 양쪽 발뒤꿈치 족저근막염 의심됨
2) ○○○○(2020. 12. 12.)
- 열흘가량 전부터 일을 하던중 찌릿하는 느낌으로 서서히 아프기 시작해서, 2일정도 전부터는 통증이 매우 강해졌다 함.
- 보행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강함.
- 양쪽 발바닥 후방부터 뒷꿈치까지 욱씬거리고 찌릿거리는 통증이 강하게 지속
-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을 디딜 때 통증이 가장 극심하고, 통증강고는 하루 동안 등락이 있음.
- 뒷꿈치의 통증이 강하게 지속되어 보행이 힘들다고 호소하며 절뚝거리는 보행 양상 관찰.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단순방사선 검사상 뒷꿈치 골절양상 관찰되지 않으나, 뒷꿈치 통증이 강하게 지속되고 발바닥, 발 통증으로 보행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절뚝거리는 보행양상 관찰됨. 향후 호전시 까지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한바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20. 11. 6.
- 담당업무: 택배 배송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11시간(09:00~20:00)
- 휴게시간: 평균 1시간(점심시간: 14:00~15:00)
- 별도로 정해진 휴게 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4. 3. 21. ~ 2014. 4. 13. □□□□□, 교육상담
- 2012. 6. 21. ~ 2014. 3. 21. △△△△△, 도소매 판매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업무 특이사항
- 작업공정: 적재함(롤테이너)이용 물건 상차(1톤트럭) => 운전 => 배송 및 회수 업무
- 작업인원: 1명
- 작업량: 1일 평균 물건 167건, 배송가구수 101곳(신청인 진술과, 사업장 제출 배송일지 확인)
- 하루에 주어진 배송량을 모두 시간내에 완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배송량을 마무리 하여도, 팀내 배송을 마치지 못한 직원의 배송을 지원하러 가야함. 모든 팀원이 배송을 다 완료해야만 전체 팀원에게 복귀 싸인이 오며, 그때 차량으로 복귀해야 함.
2) 신체부담작업
① 상차 작업(동영상: 상차)
- 작업내용: 롤테이너에 담긴 배송물건을 차량으로 운반하여, 1톤차량에 적재함(배송순서에 따라서, 물품 크기 및 포장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차량에 적재함
- 작업시간: 1시간~1시간30분
- 이동거리: 약100M 이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송화물 약100g~80kg까지 다양하며, 매일 배송량 변경으로 정확한 1일 총량 확인은 어려움
② 운전 작업(사진: 운전)
- 작업내용: 1톤 차량 배송지로 운송 작업
- 작업시간: 2시간-3시간
- 이동거리: 약20~40K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톤 탑차 운전
- 작업량: 일일 평균 2~3시간 작업
③ 배송 및 회수 작업(동영상: 배송)
- 작업내용: 차량에서 물건을 하차하여, 직접 들고 배송지로 운반함.
- 작업시간: 5시간~6시간
- 이동거리: 2만보 이상 가량 걸음, 대략적으로 약15KM 이상 정도라 생각됨.(신청인 주장)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송화물 약100g~80kg까지 다양하며, 매일 배송량 변경으로 정확한 1일 총량 확인은 어려움, 일일평균 배송건수 160여건으로 대부분 탑차에서 직접 들고 배송하였으며, 5층이내의 건물은 시간절약을 위해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직접 걸어서 운반함,
- 배송 완료후 회수하여야할 ○○○(신선가방)이 있을 경우 같이 회수 하여 오며, 업무용 어플에서 인근지역에 ○○○이 있을 경우, 배송할게 없어도 방문하여 회수하는 업무를 같이 수행함.
- 일일 배송량은 약160개 정도로 나오나, 항상 본인 업무를 마치고 못마친 직원들의 지원업무를 하였으며, 지원나간 곳의 배송수량은 해당직원의 인센티브로 지급되어 본인이 배송한것으로 처리 하지 않았음.(재해자 주장)
- 작업량: 일일 평균5~6시간 작업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남, 36)는 2020. 11. 6. ~ 2020. 12. 11.까지 ○○ 배송업무를 수행함. 하루 평균 167건의 배송을 주5일 수행하여 운전과 걷기가 주 업무로 발바닥 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2. 12. 20. 발의 기타상세불명의 타박상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 체중 88kg
- 음주력: (+), 소주 기준 1병
- 흡연력: (+), 1일 0.5갑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21. 4. 23.(금)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11. 6.부터 ○○ 주식회사 배송원으로 입사하였으며, 2020. 12. 3. 배송업무 수행중 탑차에서 물건(생수)를 들고 내려오는 중에 발바닥에 짜릿한 통증과 발뒷꿈치를 땅에 딛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었고, 약 1주일간 배송업무를 계속 하면서 통증 지속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한 진료 후 신청 상병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발바닥 근막염(좌측), 발바닥 근막염(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송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번도 이런 증상과 통증을 느껴보지 못했으며, 배송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고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던 중 무리가 와서 통증 생기며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20. 11 .6.부터 상병 진단시까지 약 한달 가량 택배 배송 작업을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1주 5일, 1일 평균 10시간가량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2년도 ‘발의 기타상세불명의 타박상’외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신청 상병 중‘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경우는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작업력과는 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 주식회사에서 물품 배송원으로 약 한달가량 작업한 근로자로 물품 배송작업 특성상 지속적인 보행으로 발바닥 부위에 무리가 될 수 있으나 상병 진단시까지 근무기간이 1달 정도로 짧아 업무로 인해 발병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개인의 기저 소인의 악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발바닥 근막염(좌측), 발바닥 근막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