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전위증 제3-4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93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전위증 제3-4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LINE 6층 ○○○○에서 부품탈부착 관련 운반 및 조립과정에서 허리통증이 있었으며 이후 5층 바닥청소 CLEAN 작업을 앉아서 진행하는데 허리통증 및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일어나질 못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추간판 전위증 제3-4요추간’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중량물 운반 및 작업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직사각형 모양에 약 30Kg 중량으로 설비에 따라 손잡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운반하는 과정을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3.: 10-31ER) 무거운 물건 들던 중 삐끗한 허리를 숙일때 특히 발생하는 back pain주소로 내원(여전히 아프다, 옆구리 부위가 아프다 MRI *20년전 허리디스크로 수술* - 2020.11.4.:HiP MRI Non-Enhance 검사: S/P disc replacement, L4/5 - 2020.11.9.: 통증은 더 심해짐, 허리 쪽으로 아프다 - 2020.11.11.: MRI, L-spine - 2020.11.12.: 양층 엉치 통증 극심함. 스트레쳐 카트로 입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2020-11-13 우측 족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검사에서 요추 3-4번의 추간판 전위증 진단 하에 2020-11-13 미세현미경하 추간판 절제술, 요추 3-4번간 시행. * 환자 2002.4.25. 타병원에서 요추 4-5번간 척추체 유합술 시행되어 있는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좌 추간공으로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1.5.2.~ - 담당업무 : ○○○○○ ○ 설비엔지니어 - 근무형태 : 4조 3교대근무 - 근로시간 : Day: 06:00~14:00 SW: 14:00~22:00 GY: 22:00~06:00 - 휴게시간 : 식사 시간 1시간 ○ 근무이력 - 2011.5.2.~2020.11.12.: ○○(주)/ 설비엔지니어/4대보험 - 2010.7.1.~2011.3.25..(주)□□/고객지원(센서 유지보수)/4대보험 - 2003.12.~2005.3: □□□/ 생산(○○○ 제조업) 및 고객지원/본인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사업장 규정 상 내부 동영상, 사진 자료 외부 유출 금지되어 있어 일부 작업사진만 첨부) - 담당업무: 설비 인터락 처리업무, 설비 error 발생 처리, 설비 유지보수(부품교체), 제너레이터교체작업, Foreline 유지보수작업 수행 시 중량물운반 및 작업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반복작업이 이루어짐. - 소속 및 근무형태 ○○○○○ ○ 설비엔지니어 1일 3교대근무(06:00~14:00,14:00~22:00, 22:00~06:00)-1주일단위로 변동, 휴식시간" 1일 1 회 1시간 점심시간 연장근무: 교대근무 종료시간이후 1시간 연장(1주일에 2~3번) - 업무 비중 설비 인터락 처리업무(수행비율 20%), 설비 error 발생처리(30%), 설비 유지보수(부품교체-수행비율 30%), 업무내용정리(수행비율 20%)) 2) 신체 부담 작업 ① 제너레이터 교체 작업 - 작업 내용: 기존에 사용하던 제네레이터 문제 발생시 교체 진행 - 작업 자세: 선자세, 구부린자세로 중량물(부품)이동 - 작업 도구: 드라이버, 렌지세트, 스패너세트 - 작업 빈도: 간헐 작업(1주 3회 정도)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2시간 ② Foreline 유지보수작업 - 작업 내용: Pressure Sensor 교체, Foreline 계통 Valve 교체, Foreline leak 점검 설비 하부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며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옆으로 꺽는 자세, 허리비트는 자세를 반복하면서 작업을 진행함 - 작업 자세:옆으로 누워서 다리 구부린 자세 - 작업 도구: 드라이버, 스패너, 롱로우즈 - 작업 빈도: 간헐 작업(1주 1회 정도)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1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소속 및 근무형태) ○○○○○ 사업부 ○, 직종 총 경력: 9년 7개월 1일 근무시간: 4조 3교대근무(Day:06:00~14:00, SW:14:00~22:00, GY:22:00~06:00), 1일 휴식시간: 1일 60분씩(1회 식사시간 포함, 아침 7시~8시, 저녁 19시~20시, 야간 01시~02시) 연장근무: DAY근무: 평균54분, SW근무: 평균81분, GY근무: 평균64분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자율성: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업무내용) ① 설비유지보수(부품교체)작업: - 간헐작업(1주 2.5회), - 1일중 해당작업수행시간 및 작업시간 차지비율: 2.4시간, 30%, ② 설비유지보수(설비점검)작업: - 상시작업 - 1일중 해당작업수행시간 및 작업시간 차지비율: 4시간, 50% ③ 사무작업: - 상시작업 - 1일중 해당작업수행시간 및 작업시간 차지비율: 1.6시간, 20% (업무상 부담 작업) - 당사의 8대 공정 중 신청인의 ETCH공정(Photo 공정 후 원하는 Pattern대로 PR이 남은 상태에서 Gas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공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근골격유해위험요인 평가 결과(2019년)로 산재 신청자가 근무한 ○○○○○ 사업부의 근골격계 관련작업 1,964건을 평가한 결과 근골격계 유해요인 11대 부담작업은 0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ㆍ조사시간: 2019.1.18.~5.27. ㆍ대상: 제조, 기술, 연구개발 전부서 ㆍ보건그룹, 사업부 환경안전 부서, 제조기술 유해요인 담당자 ㆍ정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Run박스 이동 등(136), pat교체(1,684), 화학물질 취급(42), 작업절차(3), 유지보수/점검(98), 기타 사무작업 등(1건) ㆍ결과: 1,964건의 작업을 조사한 결과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해당되는 11대 부담작업은 없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2011.5.2.-재해일(2020.11.12.)까지 ○○ ○○에서 설비 인터락 처리업무, 설비 에러 발생처리, 유지보수(부품교체), 업무내용 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함. 간헐적 중량물 운반(주2-3회), 협소한 곳에서 수리작업이 있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앉아서 하는 설비모니터링과 업무 입력으로 요추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 : 171cm/ 몸무게 : 78kg - 우세 손 : 오른손 - 흡연: 무 - 음주: 유(1주 1회, 소주기준 1병, 음주기간: 15년) - 과거병력 및 사고이력: ※ 장애진단서 제출(발급일자 2005.2.23.) 2002.4.25.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요추간 고정술로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진단받아 (이하 주소 생략)에서 지체기능(척추) 장애인 5급 8호 판정받음. 요추본절의 고정으로 정상인에 비해 요추부의 운동 3/4이하로 감소되었음.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 ☆☆LINE 6층 ○○○○에서 부품탈부착 관련 운반 및 조립과정에서 허리통증이 있었으며 이후 5층 바닥청소 CLEAN 작업을 앉아서 진행하는데 허리통증 및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일어나질 못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추간판 전위증 제3-4요추간’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업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직사각형 모양에 약 30Kg 중량물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설비에 따라 손잡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9년6개월간 설비 엔지니어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간판 전위증 제3-4요추간’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과거 요추 4-5번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2차성 변화로 개인질환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불규칙적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정비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요추 부위에 일부 신체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작업 빈도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전위증 제3-4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