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협착증/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94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협착증,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15. 11.부터 재해사업장 ○○○○에서 원단 검사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수행 도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요추 4-5번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재해사업장에서 2015. 11월부터 원단 운반 및 검수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7. 12. 08. 의무 기록 - C/C LBP with Lt. leg pain(자다가) - 좌측 다리가 좀 끌리면서 6월부터 증상 지속(6월 1일날 회사 화장실에서 낙상) - 약물치료, 물리치료, 침치료 하면서 좀 낫다가 다시 불편 - 근래에는 주사치료 했으나 차도가 없음 ○ 2018. 01. 03. ○○○ 수술 기록 - 내시경하 후궁감압술 및 추간판 제거술 시행 ○ 주치의 소견 - 직거상 검사상 통증이 유발되고 좌측 하지의 근력이 저하된 소견을 보임 - 보행이 불안정하여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보임 ○ 특진 소견 - 좌측 다리 저림 / 수술 후 증상 호전 - L-MRI 4-5요추간 좌측 추간공 협착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성 근로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표백 및 염색가공업]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2015. 11. 23. - 담당업무: 원단검사(운반, 검수, 수정)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주 6일)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18년 3개월[원단검사 약 15년 2개월, 보험설계 약 3년 1개월] - 재해사업장 · 2015. 11. 23. ∼ 2018. 2. 28.(퇴직) 중 약 2년 3개월 / 원단 검사 ※ [재해사업장 실제근무기간 2015.11. ∼ 2017. 06. 중 1년 7개월] - 이전 사업장: 17년 8개월 · 2015. 04. ∼ 2017. 09. 중 약 2년 5개월 / 보험설계 / ㈜○○○○○ · 2014. 05. ∼ 2015. 04. 중 약 0년 8개월 / 보험설계 / ○○○○○(주) · 2014. 03. ∼ 2014. 03. 중 약 0년 1개월 / 원단 검사 / ㈜□□□□ · 2014. 01. ∼ 2014. 03. 중 약 0년 2개월 / 원단 검사 / ㈜○○○○ · 2013. 11. ∼ 2014. 01. 중 약 0년 2개월 / 원단 검사 / ㈜○○○○○ · 2011. 12. ∼ 2013. 10. 중 약 1년 9개월 / 원단 검사 / ㈜◇◇◇◇ · 2010. 02. ∼ 2011. 12. 중 약 0년 11개월 / 원단 검사 / ㈜○○ · 1999. 05. ∼ 2010. 01. 중 약 10년 7개월 / 원단 검사 / ㈜○○ · 1995. 07. ∼ 1995. 10. 중 약 0년 2개월 / 원단 검사 / ○○(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는 원단 및 섬유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원단 검수업무를 수행 - 작업공정 : 운반 → 검수 → 수정 - 작업자 수 : 검사원 2∼3명 - 현장방문 : 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주 2∼3일 2∼3시간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 2) 신체부담 작업 및 작업 공정 ① [운반 작업] - 양손으로 원단롤을 가슴 높이 위로 들어 올려 요추를 회전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거나 양손으로 대차 손잡이를 잡고 밀고 당기면서 이동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 중량물: 원단롤(15.1∼18.4kg), 이동식대차 l(15.33∼21.33kg) - 작업량: 일일 평균 원단롤 15개 운반(1인 작업), 일일 평균 대차 5회 운반(1.5인 작업) - 참고사항: 원단 불량 발생 시 운반작업을 수행, 신청인은 근무 당시 대차에 실린 원단이 2배 이상 들어있었다고 진술함 ② [검수 작업] - 원단을 검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손으로 원단롤을 잡고 작업대 앞으로 당긴 후 우측 손으로 자동칼을 잡고 원단을 자른 후 양손으로 잡고 컨베이어 위로 밀면서 올려놓고 우측 손으로 원단을 만지며 검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6.5시간 - 취급 높이 : 검수작업대(0~85cm), 컨베이어(0~85cm) - 취급 중량물 : 원단롤(15.1∼18.4kg-평균 17.3kg), 자동칼(0.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원단 150개 검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원단 검수작업 시 2∼3분 소요 - 참고사함 : 신청인은 작업 시 정자세 50%, 요추 굴곡자세 50%를 차지한다고 진술함 ③ [수정 작업] - 불량 원단롤을 수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으로 펜을 잡고 수정해야 할 부분을 칠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 높이 : 수정작업대(0∼73cm) - 취급 중량물 : 원단롤(15.1∼18.4kg-평균 17.3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원단 15개 수정작업을 수행함 - 1개 수정작업 시 평균 6분 소요 ○ 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아니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신청인은 원단을 운반하며 일일 320kg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검수나 수정 작업 시에 요추 굴곡이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지속시간이 짧아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7년∼) 당뇨 - (2017년, 17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 요천부’ - (2015년, 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08년, 1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56㎝ / 체중 62㎏ - 우세손 : 양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7. 6. 1. 사고성재해, 승인) ‘흉추의염좌및긴장, 요추부의염좌및긴장, 좌족관절의인대파열, 좌족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 12. 8. 업무상질병, 불인정)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염색가공업체에서 원단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 4-5번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원단 운반 및 검수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소속사업장은 원단 및 섬유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신청인은 고용보험자료상 현 사업장에 2015. 11. 입사하여 2017. 6. 까지 원단 검수작업을 수행해 왔고, 이전 직력을 포함해서 총 15년 2개월간 여러 사업장에서 원단검사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7년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사고성 재해 1건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작업과정에서 요추를 굴곡 하는 동작이 관찰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이 있어 요추 부위의 부담요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고려되나, 굴곡 정도가 심하지 않고 중량물 취급 빈도가 낮아 누적강도 등을 고려할 때 요추부담 정도는 낮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부담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