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1-2)/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3)/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4-5)/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96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1-2),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3),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2004년 ○○○○○ ○○○ 공장 생산라인에 입사하여 2019년10월23일까지 현장에서 자동차 조립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12월2일 10:00경 사업장내에서 예약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유압호수를 탈거하여 호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호수를 밟고 빼는 순간 허리에 힘이 과중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쓰러지는 사고로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1-2),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3),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5-천추1번간)’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작업 공정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진료기록 및 흉, 요추MRI상 제1-2, 2-3, 4-5, 5-1천추간 추간판팽윤 및 퇴행성변화를 보이며 이는 기왕증으로 사료되어 재해와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요추염좌 및 긴장은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어 상병으로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산재업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부서변동 여부: 없음. - 채용일자: 2019.10.23.(2004.6.14.~2019.10.22.까지 ○○○○○ ○○○에서 근무) - 담당업무: 자동차 수리 - 교대제 여부: 없음. - 휴무일: 토, 일(2일) - 근로시간: 08:30 ~ 17:30 - 휴게시간: 12:30 ~ 13:30(휴게공간 별도 마련되어 있음.)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력(4대보험 등 관련 자료) - 고용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9년10월23일부터 ○○에서 자동차 수리업무 수행하였고, 과거 2004년 6월 14일 ~ 2019년 10월 22일까지 약 15년 4개월 정도 ○○○○○ ○○○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의장) 업무, 2003년 3월 24일 ~ 2004년 6월 12일 약 1년 3개월 정도 ○○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재해자의 업무내용 - 서비스3그룹에서 근무, 자동차 수리업무 - 하루 평균 2~5대 수리 차량(차량종류는 ○○○○○ 전 차종)이 입고되며, 3대는 점검 차량으로 작업시간이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2대는 엔진, 밋션 등을 수리하는 차량으로 2~4시간 정도 작업시간 소요됨. - 상시 업무내용은 자동차 정비로 타이어 탈부착, 배터리 탈부착, 엔진 및 밋션교환, 사전점검 및 오일교환, 차량내 부품 교환, 기타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차량 종류 및 정비 내용에 따라서 작업이 달라져 고정적인 업무는 아님. - 작업량은 2~5대/1일임. ○ 주요 작업 방법 및 작업내용(재해자 주장 부담 작업) 1) 현 사업장 직업력 ① 타이어 탈부착 - 허리 부담 작업: 타이어 탈부착 - 작업 방법: 타이어 볼트를 해체 후 선 자세에서 타이어를 탈거함. 반대로 앉은 자세에서 타이어를 들어 올려 부착함. - 하루 작업량: 하루 평균 2대 (하루에 2~5대 정도 수리 차량이 입고되며, 3대는 점검 차량, 2대는 엔진, 밋션 등을 수리하는 차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에어 렌치, 타이어(20kg~30kg) - 작업시간 및 수행비율: 30분/ 10% - 작업기간: 2019.10.23. ~ 2020.12.2. ② 배터리 교환 및 탈부착 - 허리 부담 작업: 배터리 교환 및 탈부착 - 작업 방법: 밧데리 볼트를 해체 후 신장이 낮은 관계로 허리를 구부려 밧데리를 탈거 및 부착함. - 하루 작업량: 하루 평균 2대 (하루에 2~5대 정도 수리 차량이 입고되며, 3대는 점검 차량, 2대는 엔진, 밋션 등을 수리하는 차량) - 점검시 상황에 따라 시운전 발생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공구, 배터리(10~30kg) - 작업시간 및 수행비율: 30분/ 5% - 작업기간: 2019.10.23. ~ 2020.12.2. ③ 엔진 및 미션 교환(가장 힘든 작업 공정) - 허리 부담 작업: 엔진 및 미션 교환 - 작업 방법: 엔진을 탈거 후 해당 부품을 교환을 하면서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작업을 함. - 하루 작업량: 하루 평균 2대 (하루에 2~5대 정도 수리 차량이 입고되며, 3대는 점검 차량, 2대는 엔진, 밋션 등을 수리하는 차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공구, 에어 임팩트, 지그 공구, 엔진 올려서 끌고가는 대차(30~40kg) - 작업시간 및 수행비율: 30분/ 5% - 작업기간: 2019.10.23. ~ 2020.12.2. ④ 사전점검 및 오일교환 - 허리 부담 작업: 사전점검 및 오일교환 - 작업 방법: 공구를 사용하여 해당 부품 해체 후 부품을 부착 및 교환하면서 앉았다, 섰다,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하며 작업함. - 엔진오일 및 브레이크 오일, 밋션오일 등 기타 소모 부품을 교환시 허리에 무리가 되는 반복적 작업임. - 하루 작업량: 하루 평균 2대 (하루에 2~5대 정도 수리 차량이 입고되며, 3대는 점검 차량, 2대는 엔진, 밋션 등을 수리하는 차량) - 점검시 상황에 따라 시운전 발생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공구,에어 임팩트, 공구/ 오일(30kg) - 작업시간 및 수행비율: 1시간 / 10% - 작업기간: 2019.10.23. ~ 2020.12.2. ⑤ 차량 내 부품 교환(수리 업무 중 가장 빈번함) - 허리 부담 작업: 차량 내 부품 교환 - 작업 방법: 차량에 들어가 앉아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허리를 구부려 부품 교환 및 해체 작업을 함. - 트림 부품 및 기타 작업을 하기 위해 전동공구 및 임팩트 공구를 사용하여 부품을 해체, 부착을 하면서 차량내에서 작업함. - 하루 작업량: 하루 평균 2대 (하루에 2~5대 정도 수리 차량이 입고되며, 3대는 점검 차량, 2대는 엔진, 밋션 등을 수리하는 차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공구, 에어 임팩트, 차량부품(트림류,차량시트,히터 등-20kg) - 작업시간 및 수행비율: 1시간30분/ 20% - 작업기간: 2019.10.23. ~ 2020.12.2. ⑥ 기타 차량 정비(수리 업무 중 가장 빈번함) - 허리 부담 작업: 기타 차량 정비 - 작업 방법: 기타 차량 정비를 하기 위해 여러 자세를 취함. - 하루 작업량: 하루 평균 2대 (하루에 2~5대 정도 수리 차량이 입고되며, 3대는 점검 차량, 2대는 엔진, 밋션 등을 수리하는 차량) - 점검시 상황에 따라 시운전 발생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공구, 에어 임팩트, 기타지그, 지지대 - 작업시간 및 수행비율: 4시간/ 50% - 작업기간: 2019.10.23. ~ 2020.12.2. 2) 과거 사업장 직업력 ① ○○○○○(주)○○○(근무기간 : 소속 부서, 작업내용) - 2004년 6월 14일 ~ 2019년 10월 22일(15년 4개월): 조립2부 의장2반, 자동차 부품 조립(의장) - 작업내용: 패달조립, 커튼에어백 조립, 어시스트 조립, 와이어 체결 및 볼트체결 ② ○○(주)(근무기간 : 작업내용) - 2003년 3월 24일 ~ 2004년 6월 12일(1년 3개월).: 자동차부품 제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신청인은 16년 6개월간 자동차 의장 및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요추 부담 동작인 중량물 운반 (약 500kg/1일), 차량 배선 작업 시 요추의 굴곡/비틂의 유지가 빈번하게 관찰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업무의 기여도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이력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62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동일 부위 관련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04년 ○○○○○ ○○○ 공장 생산라인에 입사하여 2019년10월23일까지 현장에서 자동차 조립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12월2일 10:00경 사업장내에서 예약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유압호수를 탈거하여 호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호수를 밟고 빼는 순간 허리에 힘이 과중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쓰러지는 사고로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1-2),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3),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5-천추1번간)’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업 공정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고용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9년10월23일부터 ○○에서 자동차 수리업무 수행하였고, 과거 2004년 6월 14일 ~ 2019년 10월 22일까지 약 15년 4개월 정도 ○○○○○ ○○○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의장) 업무, 2003년 3월 24일 ~ 2004년 6월 12일 약 1년 3개월 정도 ○○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무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2. 2.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0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되어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요추부위 부담요인은 확인되고 상병상태도 연령 대비 퇴행성 변화 정도가 조금 심한 상태로 신청 상병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1-2),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3),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