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97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4-5)’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7.2.1.입사하여 원료운반 및 배합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및 양측 다리 방사통있어 진료결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4-5)”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연장근로가 늘면서 업무가 가중해져 허리통증이 악화로 퇴사하는 등 허리의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11.26.) 허리 통증 및 양측 다리 방사통, 지금은 우측 하지 저린감이 가장 불편하다. 한달가량 약물치료 받음=>최근들어 더욱 심해짐. 제약회사 생산직, 간혹 걷다가 다리 힘풀리는 느낌.
- (2020.2.18.) 허리 통증, 양다리 번갈아가면서 저린다.(좌측=>우측), 2019. 8월부터, 2019년 10월부터 악화
- (2020.3.26.) 요추 4-5번간 추간판제거술
○ 주치의사 소견
- 2019년 8월부터 시작되고 2019년 10월부터 악화된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체외충격파 치료 등 여러 치료 했으나 증상 호전 없어서 2020년 2월 18일 본원 척추신경외과 내원하였으며, 2020년 3월 3일 요추 MRI 상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심하고 증상 지속적으로 있어 2020년 3월 26일 요추 4-5번 추간판 제거술 시행, 수술 후 통증 많이 호전된 상태로, 현재 통원치료하며 경과관찰 중임.
○ 자문의사 소견
- 2019.11.26 MRI상 L4-5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7.2.1.
- 담당업무: 원료운반 및 배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3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6.5시간
※ 2019년도 총 연장근무시간 121시간, 휴일근무 34시간, 휴일연장 0.5시간, 법정휴일근무 4시간, 3~6월에 집중근무 확인됨.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20분 총 4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7.12.1. ~ 재해발생일(2년), ○○(주) / 원료운반 및 배합
※ 2019.12.11.자 퇴사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의약품 및 의약부 외품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원료운반 및 배합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약통 운반하기. 약제무게 측정하기, 원료가 담긴 카트를 건조기계까지 이동, 건조기계 틀을 꺼내어 원료를 담고 기계에 다시 넣기, 기계 청소
- 1일 업무 흐름도(연장근로시 업무 반복)
·08:00 - 10:00 혼합 원료 준비 및 무게 측정
·10:00 - 10:20 휴게시간
·10:20 - 12:00 원료 운반, 약품 건조기계에 넣고 말리는 작업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 15:00 약품 건조기계에 넣고 말리는 작업
·15:00 - 15:20 휴게시간
·15:20 - 17:00 건조된 약품 통에 담는 작업, 기계 청소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약통 운반하기(0.5시간)
- 작업내용: 선 자세로 맨손으로 약통을 굴려서 저울까지 4~5m 이동함.
- 작업량: 1통당 10~50kg로 1일 약제 종류에 따라 4~24회
② 약제 무게 측정하기(0.5시간)
- 작업내용: 선 자세로 허리를 구부려 맨손으로 약통에 든 소분된 약제를 저울에 옮겨 무게 측정함.
- 작업량: 1통 평균 10봉지(약제에 따라 무게 상이)로 약제 종류에 따라 1일 40~240봉지 무게 측정함.
③ 원료가 담긴 카트를 건조기계까지 이동(2시간)
- 작업내용: 서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맨손으로 원료가 담긴 카트를 끌어서 건조기계까지 이동함.
- 작업량: 빈 카트 무게 약 30kg, 원료가 찬 카트 무게 70kg(사업장 주장)~100kg(신청인 주장)를 1일 3~6회 건조기계까지 5~8m 이동함.
④ 건조기계 틀을 꺼내어 원료를 담고 기계에 다시 넣기(3시간)
- 작업내용: 서서 허리를 구부렸다 펴면서 약삽으로 2인 1조로 건조기계 틀을 꺼내어 원료를 담은 후 기계에 다시 투입함.
- 작업량: 큰 약삽 2kg, 작은 약삽 0.65kg(신청인 주장: 큰 약삽만 사용), 건조기계 틀 1개 무게 4.3kg로 1일 건조기계 1대의 틀 개수 32개(2도어*16줄), 건조실에 건조기계 3대로 틀 총 96개, 해당 건조기계만 사용할 경우 하루 최대 12도어(틀 192개) 작업함.
※ 유동층 건조기의 경우 1~2인이 틀을 꺼내어 약 5m 가량 직접 이동하여 원료를 담아오기도 함.
⑤ 기계 청소(1.3시간)
- 작업내용: 서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물수건, 수세미, 양동이 등으로 기계와 틀을 닦음.
- 작업량:
·건조기계 틀: 1회/월, 세척실에서 양동이에 물을 담아 와서 물수건으로 틀을 하나씩 꺼내 닦고 넣음)
·파워밀: 1회~4회/1일
※ (신청인 주장) 세척실로 10m가량 끌고 가서 수세미 등으로 닦음. 기계 무게 불명.
·알렉산더: 신청인은 1~2회/일주일, 사업장은 2~3회/한 달로 세척실로 10m 가량 끌고 가서 수세미 등으로 닦음
·플렉트기: 신청인은 1회/1일, 사업주는 7회/한 달이며, 세척실로 10m 가량 끌고 가서 수세미 등으로 닦음,
·분쇄기: 신청인은 1~3회/1일, 사업주는 10회/한 달로 세척실에서 양동이에 물을 담아와서 청소함.
·카트: 신청인은 4회~8회/1일 카트에 물이 반 이상 찬 상태에서 들어올려서 헹군다 주장함.
· 그 외 교반기, 도구들 세척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은 입사 전 면담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허리 질환을 가지고 있다 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 시 필요한 설비를 비치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음.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17.2.1.부터 2019.11.26까지 ○○ 생산팀에서 약품 재료 운반 및 배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료통을 굴려서 운반하고 카트에 담긴 원료를 허리를 90도 이상 숙인 상태에서 밀어 건조기계 까지 이동시키고 건조기계 틀을 바닥부터 위쪽까지 꺼내어 원료를 담아 다시 넣고 카트 청소 등을 수행하여 반복적인 허리 구부림,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요추부담이 높음으로 평가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5.9.6. ~ 2019.11.21. 요통,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등으로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2cm, 몸무게 54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7.2.1.입사하여 원료운반 및 배합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및 양측 다리 방사통있어 진료결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4-5)”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에 늘어난 연장근로가 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원료운반 및 배합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년정도 근무하였으며, 2015.9.6.부터 요통 등 관련부위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원료운반 및 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록 근무기간은 2년으로 짧으나 10~50KG의 중량의 원료통을 굴려서 운반하고, 카트에 담긴 원료를 90도이상 숙인 상태에서 밀어 건조기계까지 이동하며,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원료를 꺼내고 다시 넣는 작업과정의 반복 등 작업내용,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요추관련부위에 신체부담이 상당하여 기존질환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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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4-5)’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