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98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0월 6일 09시 경 ㈜○○○ 공장에서 핸드그라인더(4") 사상 작업 공정 중 쪼그려 앉아서 일어나는 과정이 반복되어 무릎이 삐끗하는 느낌이 발생하였고, 작업의 특성 상 같은 공정이 다수 발생하다 보니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 소재)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로 용접 및 사상 작업을 많이 수행하였으며, 일부 중량물 취급(자재, 구조물, 부품 등)과 안 좋은 자세(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상태)로 오랫동안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10. 14 ○○○○○ : Rt knee pain, 수년전 발생, 최근 더 심해짐, effusion(+), ant drawing G3 → 2020. 10. 14 MRI → 2020. 12. 30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 주치의사 소견
- MRI 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확인됨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11.11.
- 담당업무: 용접 및 사상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8H)
- 식사시간: 12:00~13:00(1H)
- 휴식시간: 1일 1회, 1회 10분(10:00~10:10, 15:00~15:1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4.1.1.~2017.9.30.(○○ ○○○○○): 자동차 정비
- 2001.11.1.~2002.2.27.(○○(주)): 용접, 사상
- 1999.5.3.~2000.6.29.(○○○○(주): 용접, 사상
- 1997.4.17.~1997.12.31.(○○): 생산(CNC)
* 용접, 사상 약 2년 4개월 근무, 자동차 정비 약 13년 9개월 근무, 생산(CNC) 약 8개월 근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 소속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은 (산업용) 집진기이며, 총 ○명의 상시근로자 중 4~5명의 인원이 현장에서 용접 및 사상, 조립,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 용접 및 사상 작업 : 가공된 구조물들을 용접과 사상 작업으로 연결 및 마무리하는 작업
- 조립 작업 : 용접 및 사상 작업이 완료된 후, 도장 작업을 마친 집진기 외형 구조물 내부에 필터, 밸브, 전기 판넬 등의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
- (집진기) 설치 작업 : 완성된 집진기를 사업장으로 운반한 뒤, 덕트 등의 부품을 연결하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용접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가공된 자재들을 용접하여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가공된 자재를 용접하여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으로, [운반 작업] 외부에서 가공된 자재의 무게가 큰 경우에는 보통 호이스트로 운반하나, 무게가 작거나 작업장과 가까이에 위치한 자재들은 인력으로 운반하고, [용접 작업] 용접 부위가 구조물의 외측이고 작업자의 허리 높이(70~80cm)보다 위쪽인 경우에는 대부분 서 있는 자세로 용접을 실시하나, 허리 높이보다 아래쪽이거나 구조물의 내측인 경우 무릎을 비틀거나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등으로 용접을 실시함
- 자재 운반 및 용접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구조물의 높이가 큰 경우 일부 사다리를 사용함)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비틀림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② 사상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용접 부위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을 고르게 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용접 후, 용접면의 거친 부분을 망치로 1차 제거하거나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고르게 하는 작업으로 주로 서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나 사상 작업이 필요한 부위가 보통 허리 높이(70~80cm)보다 아래쪽인 경우에는 일부 무릎 쪼그리기, 비틀림 자세 등이 발생함
- 망치작업 또는 그라인더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구조물의 높이가 큰 경우 일부 사다리를 사용함)오르내리기, 걷기, 비틀림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③ 조립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집진기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을 운반하여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집진기 조립 과정에 필요한 부품들을 적재대(선반)에서 가져오고, 손 또는 도구를 이용해 각 위치에 맞게 조립하는 작업으로 [부품 운반] 작업자의 허리 높이(약 70~80cm) 아래 부분에 위치한 부품을 찾거나 꺼내는 과정에서 걷기 자세를 비롯하여 무릎의 쪼그리기 또는 비틀림 자세가 다수 발생되고, [조립 작업] 집진기 하단 부분이나 내부의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쪼그리기 또는 비틀림 자세가 다수 발생됨
- 부품 운반 및 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구조물의 높이가 큰 경우 일부 사다리를 사용함)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비틀림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추가부담 작업]
④ 집진기 설치 작업
- 작업내용 및 방법 : 집진기를 (크레인, 호이스트 등으로) 운반하여,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천장 앙카 공사, 덕트 고정, 부품 재단 및 용접 등으로 부품 간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작업
- 신청인 측 주장
· AS, 작은 크기의 집진기 설치 : 월 2회 정도 실시하며 2명의 작업자가 약 3일에 걸쳐 집진기 하차, 천장 앙카 작업, 집진기 및 덕트, 댐퍼 연결 및 설치 작업, 가동 테스트 등의 작업을 수행함
· 큰 크기의 집진기 설치 : 1년에 5회 정도 조선소(중공업)에서 실시하는 작업이 있으며, 2~3주 정도 소요되는데, 덕트를 바닥에 매립해야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가중됐음
- 사업주 측 주장
· 작은 크기의 집진기 설치 : 주 거래처는 레이저 가공 업체로 집진기와 덕트를 공구 등으로 연결하는 정도의 작업을 수행하며 설치 시간은 약 2시간 소요됨
· 큰 크기의 집진기 설치 : 해당 작업은 분기에 1~2회 정도 있으며, 약 5~6명이 투입되어 약 1주일간 설치 작업을 수행함
[이전 직력 작업]
⑤ 자동차 경정비 작업
- 작업내용 및 방법 : 의뢰된 차량을 리프트를 이용하여 일정한 높이로 상승시켜 수리 혹은 교체를 위하여 임팩트,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볼트 등을 풀어 차체로부터 분리 및 수동리프트 위에 위치시킨 후 리프트를 조작하여 고정되는 높이까지 내린 후 타이어 교체나 일반 경정비(엔진오일/미션오일/브레이크 패드 등의 소모품)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 상황 및 방법에 따라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신청인 측 주장 : 화물차 타이어(50~60kg/1개) 교체, 타이밍 벨트 및 라이닝 교체 50%, 엔진·미션오일·브레이크 패드 교체 등의 업무는 약 50% 수행했음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을 인정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용접/사상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1~2시간 이상),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약 13년 9개월의 자동차 정비원 직력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업무관련성은“낮음”,“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업무관련성은“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무릎 부위 수진 내역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7cm / 체중 84kg
- 운동 및 취미생활: 테니스(2~3년)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10월 6일 09시 경 ㈜○○○ 공장에서 핸드그라인더(4") 사상 작업 공정 중 쪼그려 앉아서 일어나는 과정이 반복되어 무릎이 삐끗하는 느낌이 발생하였고, 작업의 특성 상 같은 공정이 다수 발생하다 보니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 소재)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로 용접 및 사상 작업을 많이 수행하였으며, 일부 중량물 취급(자재, 구조물, 부품 등)과 안 좋은 자세(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상태)로 오랫동안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1개월 동안 현재 사업장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3년 9개월(2004~2017년)의 자동차 정비, 약 1년 5개월(1999~2002년)의 용접 및 사상, 약 8개월(1997년)의 제조업체 생산(CNC) 업무를 수행한 직력이 추가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무릎 부위에 대하여 수진한 이력은 없으며, 이전 산재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무릎 부위 업무 부담 요인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쪼그리는 자세 등으로 인한 부담 요인이 확인되고 13년 이상의 자동차 정비 경력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부담은 높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상병 상태와 관련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확인되나 슬관절 부위 상태를 고려할 때 오래된 상태의 전방십자인대 결손상태로 의학적으로 강력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상병상태가 외부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나 조사된 내용 상 개인적인 사고 등의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무릎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의견은 의학적으로 전방십자인대 파열 상태가 진구성 파열로 오래된 결손 상태로 확인되고 반월상 연골파열 상태도 누적 부담에 따른 횡파열이 전혀 관찰되지 않아 업무력보다는 외상에 의한 파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무릎 부위에 누적된 부담은 인정되나 업무력과의 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