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Lt L3-4)/요추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599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Lt3-4)’,‘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현장에서 ○○라는 제품을 접으려고 맨손으로 바닥에 있는 제품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Lt3-4)’,‘요추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된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9.14.○○○ - 좌측 허리통증 심함. 1주 전 넘어져 수상 ○ 주치의사 소견 - 2020. 9.23. 추간판 절제술 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신경학적 검사상 좌측 굴곡근 근력 저하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2020. 9. 19. 요추 MRI 확인 초진시 요통 및 좌측 하지 위약감 호소, MRI상 요추 제3-4간 추간판탈출 및 하방이동 소견 좌측에서 확인됨. - 신청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 7. 1. - 담당업무 : 제품걸기, 가공 재료 이동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근무이력 - 2020. 7. 1.~2020. 9.14.(진단일)/○○/운반 - 2020. 6. 2.~2020. 6.20.[19일]/(주)○○○○/주유 및 세차원 - 2019. 5. 9.~2019. 9.17.[23일]/(주)□□□□□/라벨작업 - 2018. 6. 5.~2018. 9.11./○○/골판지생산원 - 2018. 5. 9.~2018. 5.14.[6일]/○○○○○(주)/LED제조 - 2018. 3. 9.~2018. 3.26.[28일/○○ - 2017. 6.13.~2017. 6.30.[24일]/(주)◇◇◇◇◇ - 2016. 5. 1.~2016. 7.21./○○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대표 ○○○)에 입사하였으나, 대표자의 자녀가 운영하는 ☆☆☆☆☆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 ○○(도장)과 ☆☆☆☆☆(레이저 절단 절곡가공)는 장소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에서 금속재료를 가공한 후 ○○에서 도장 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함. - 신청인은 주로 ○○의 업무 일부(도장라인 제품 걸기 및 지그박리작업(망치질)를 수행하다가 ☆☆☆☆☆의 철재 제품 이동 및 철재 제품 탭(기 뚫려 있는 구멍에 나사홈 생성)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 자재 이동 및 탭핑 작업 - 작업량은 하루 평균 2인 1조로 10kg 자재를 20회 운반함. 1주일에 2-3번은 40kg 자재도 9회 운반함.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재해자의 재직기간 중 재해자는 213개의 제품을 운반 및 가공했고, 월 25일로 계산 시 하루 작업량은 8.5개에 해당한다고 함. 2) 사업주 주장 - ○○에 입사하여 철재 재품 도장라인걸기, 지그박리작업(망치질) 등을 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여 ☆☆☆☆☆의 업무를 권하였고 ☆☆☆☆☆에서 부수적인 단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된 작업은 ○○제품 입고 및 출고시 제품 이동, 탭 작업(○○제품 구멍에 나사홍 형성)을 수행하였음. 입사 전 허리아픈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업무 후 허리통증 호소한 점을 감안하여 재해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 평가 소견 - 재해자는 철판 자재 운반 업무 중에 허리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허리 부담 업무의 근무력이 2개월로 짧으며, 수진이력을 종합해 보았을 때 재해자의 신청상병과 작업 사이에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2.22./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_○○ - 2014. 2.22./요천추 염좌 및 긴장_○○○ - 2015.12.10./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_○○ - 2016. 4. 2./요추및 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_○○○ - 2017. 9.18./요추의 염좌 및 긴장_□□□□□ - 2020. 9.14./요추의 염좌 및 긴장_□□□□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8. 6.15. 사고성재해 승인/ 좌측 5수지 골절(통원 84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현장에서 ○○라는 제품을 접으려고 맨손으로 바닥에 있는 제품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Lt3-4)’,‘요추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수행 중 발생된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20년 7월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품걸기, 철판 운반 등의 업무를 2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부위 기저질환으로 2014. 2월부터 2017. 9월까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천추염좌및긴장 등의 진료 이력이 확인되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9.19. 정밀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제 3-4번간 요추부에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나 급성소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재해경위 및 급성 파열소견을 종합적으로 볼 때 비록 근무기간은 길지 않으나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Lt3-4)’,‘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