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완골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00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상완골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대형정비를 했고 이전 회사에서 10년, 현재 회사(○○)에서 1년 7개월을 근무한 근로자로, 신청 상병 ‘좌측 상완골 외측상과염’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직업상 대형차 정비를 하다 보니 장비도 무겁고 크기도 커 작업에 힘이 들어가는 일이 많고 위험한 일이기에 크고 작은 사고와 잦은 질병이 발생하였고 전기부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손을 쓰는 일이 많고, 힘을 쓰는 일이어서 항상 통증이 심해지며 상병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 - 좌측 팔꿈치 통증이 한달여 전 일하던 중 힘쓰고 나서 있다고 진술함. 2) ○○○ - 1주전부터 외상없이 아프다. (2020. 3. 10.) - Lt elbow pain : 6개월 이상 통증, 평소 일할 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고 함.(2020. 9. 22.) ○ 주치의사 소견 - 약 8개월 전부터 발생 후 호전 없는 좌측 팔꿈치 외측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MRI 검사상 수근신전단거의 파열 소견 있어 수술적 치료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학적 검사상 신청 상병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 5. 20. - 담당업무: 전기부/ 대형차량 전장 및 전기수리, 교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8:30~17:30(2~3회/1주, 19:00까지 연장근무) - 점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9. 5. 20. ~ 2020. 12. 31. ○○ - 2015. 5. 1. ~ 2019. 3. 30. ○○○ - 2009. 9. 1. ~ 2015. 4. 15. ○○○ - 2009. 5. 4. ~ 2009. 7. 8. ㈜○○○○○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업무 특이사항 * 작업량 공통 : 대형차량 전장 및 전기 수리, 교환(4.5톤 이상의 대형차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실에서 차량 접수 후 입고된 순서대로 차량을 수리함. 수리 후 작동하여 확인하고, 작업자가 계산을 받고 차량을 출고함. 차량의 수리를 위해 오는 차량의 종류도 다르고 고장의 사유도 각기 다르므로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진술함. (※ 첨부: 재해발생일 이전 4개월 작업일지(2020. 8. 1. ~ 2020. 12. 31.) 2) 신체부담작업 ① 배선수리 및 교환작업 - 수리작업: 차량 진단기로 차량 이상을 확인하고 배선 테스트기로 이상 부분을 찾아서 이상 있는 배선을 니퍼로 자른 후 피복을 벗기고 배선을 서로 꼬은 후 테이핑 작업을 함. 이후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거나 이상 부분을 찾기 어려운 경우, 다른 배선을 이용하여 배선이 처음 시작하는 곳에서 이상이 끝나는 부분까지 새로 연결하여 케이블타이로 고정함. - 교환 작업: 수리가 용이하지 않거나 배선이 쇼트나 화재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차량의 모든 배선을 제거하고 새로운 배선을 다시 차량에 장착하는 작업 - 작업자세: 차량의 배선 위치와 고장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자세를 요함. 배선 작업이므로 손을 항상 협소한 공간에 집어넣어 작업함. ·차량 타이어에 한쪽 다리를 얹고 한 쪽은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작업 ·완전히 무릎을 바닥에 구부리거나 쭈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작업 ·차량의 아래로 내려가 누워서 수리하는 자세 - 사용도구: 차량 진단기, 스페너, 에어임팩, 에어일자임팩, 니퍼, 전기테이프, 바이스플라이어, 칼, 배선 테스티기, 육각소켓, 소켓, 육각렌치세트(mm), 육각렌치세트(inch), 케이블타이 ② 전장부품 교환작업 - 작업내용: 전장부품교환 작업 시 차량 진단기를 이용하여 이상 관련 부속을 교환함.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속품이 대부분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부품 탈거를 많이 하며 차량의 전장 고정을 시키기 위한 피스, 나사, 볼트, 너트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과 힘을 많이 사용함. 드라이버나 스페너, 에어임팩 등을 이용해 전장의 부속을 꺼낼 때 많이 무거워 차량 밖으로 이동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상 부속을 교환한 후 다시 꺼낸 부속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맞게 다시 고정하여야 하는데 공간이 용이하지 못해 한 손으로 무게를 지탱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오래 유지하여 고정하고 조립하고 확인 후 출고함. - 작업자세: 차량이 어떤 부품을 교환하느냐에 따라 자세가 다름(차량의 부품 위치에 따라서도 다름) ·차량 시트 교환: 한쪽 다리를 차량 발판에 올려두고 다른 다리는 바닥에 둔 상태에서 시트를 양손으로 드는 자세로 작업 ·퓨즈박스, 계기판, 바디컴퓨터, 주행기록계, 블러워 모터, 히터 컨트롤 박스, 히터 저항: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앞으로 내민 자세에서 작업 ·악셀페달, 브레이크페달: 차량에 운전좌석 쪽에 매달리는 듯한 자세로 작업 ·에어콘 콤프, 호수 제네레다, 각종 밸트, 에어컨 콘데서: 차량 앞쪽 캡 오픈 후 앞으로 나란히 자세로 하거나 공간 부족 시 한 손으로 강하게 당기거나 미는 작업을 함. · 라바호수, 히터호수, 라지에타, 인터클러, 오토미션 TCV, 수동기어체인지 레바 후진스: 누워서 하거나 타이어에 올라서 혹은 허리를 깊게 수그리는 자세로 작업 ·전구종류, 후진벨: 무릎을 꿇거나 차량 아래로 들어가서 하는 자세로 손은 만세 자세로 작업 - 사용도구: 크레인, 체인, 차량진단기, 배선 테스트기, 에어임팩, 에어일자임팩, 니퍼, 칼, 플라이어, 바이스플라이어, 케이블타이, 일자 및 십자 드라이버, 스페터, 소켓, 육각소켓, 육각렌치세트(mm), 육각렌치세트(inch)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진료기록, 동영상 자료 및 재해조사서 검토 결과, 상병 발생 부위에 대한 자세와 부하 및 업무에 종사한 기간 등을 고려해볼 때 상병 발생과 업무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20. 3. 10.) M771 외측상과염 - ○○○○(2020. 3. 25.) M771 외측상과염 - ○○○(2020. 4. 11.) M6263 근육긴장, 아래팔 - ○○○(2020. 6. 13.) M6263 근육긴장, 아래팔 - ○○○(2020. 10. 19.) M771 외측상과염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1cm / 체중 68kg - 음주력: (+), 1주 4회, 12년간 음주, 1회 소주기준 1병 - 흡연력: (+), 소주 기준 1병 - 우세 손: 양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대형정비작업을 수행하여왔으며 이전 회사에서 10년, 현재 회사(○○)에서 1년 7개월간 작업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좌측 상완골 외측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직업상 대형차 정비를 하다 무거운 장비와 공구 사용으로 인한 신체 누적부담으로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09년도부터 상병진단시까지 약 12년가량 정비회사, 차량 공업사에서 차량 정비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20. 3.부터 ‘외측 상과염’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대형차량의 전장 및 전기 수리 및 교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정비업무과정에서의 도구를 이용한 작업으로 팔부위 부담요인이 확인되고 10년 이상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요인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상완골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