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02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2016.10.1.부터 통신주 설치 및 케이블 포설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4년간 통신주설치 및 케이블 포설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양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1.6. ○○○)
- Rt. sh. pain. 1~2년. 하루 종일 저리고 불편감, 무거운 것 들 때 통증
- 3년 전에 맨홀에서 떨어지면서 다쳤다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2020.11.13.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추후 좌측 수술 필요함.
○ 특진 소견
1) 임상소견
- 2020.11.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11.1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1.2.1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1.2.15. 우측 어깨 관절 MRI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2) 영상판독:
① Lt. shoulder MRI
- Rotator cuff; 1) SST and IST; Massive full-thickeness tear of SST and IST. Severe muscular atrophy. 2) SSCT; Partial interstitial tear.
- Long head tendon of the biceps; Longitudinal split tear with underlying tendinopathy.
② Rt. shoulder MRI
- S/P Acromioplasty.
- RTC; 1) Repaired SST; Near-full thickeness tear. 2) Reparied IST; Partial thickeness tear, articular surface. 3) SSCT; Partial interstital tear.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일반 통신 공사업
- 입사일자: 2016.10.1.
- 담당업무: 통신주, 케이블 설치 및 교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6:00~1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아침식사 30분, 점심식사 60분, 휴게시간 30분(1일 1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국민연금가입증명)
- 2016.10.1.~2020.11.5. (일용근로 496일) ○○○○○(주) / 통신주, 케이블 설치 및 교체
- 2004.5.~ 2016.9. (일용근로 1,204일, 4대보험취득이력 3년, 사업자등록이력 8개월) □□□□□ 외 다수 / 통신주, 케이블 설치 및 교체
- 1996~1998 (2년) ○○ / 가구배달
* 신청인은 1992.3. 군 전역 이후 통신주 설치 및 케이블 포설 작업을 24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준비작업: 당일 작업에 필요한 통신주 및 케이블 크레인차량에 상차 및 시공현장에서 하차 (신청인이 직접 크레인 조작 및 차량 운전 작업을 병행함.)
· 통신주 설치: 토파작업 후 평균 8-10개의 통신주를 설치하는 작업
· 통신케이블 설치: 통신용 (맨홀+통신주)케이블을 입선하여 설치하는 작업.
※ 평균 8-10개의 통신주 설치 및 케이블 포설(설치)작업을 작업일 2일간 수행하며, 이 작업일 중 통신주 케이블과 맨홀 케이블 설치 작업을 1.5일(작업시간: 맨홀 케이블 5시간+통신주 케이블 5시간)간 수행한다고 함.
- 업무흐름도: 자재(통신주 및 케이블) 상차 → 아침식사 → (회사에서 현장)차량이동 → 자재, 기구 및 공구 하차 → 토파작업 → 통신주 심기 → (통신주 및 맨홀)케이블 포설(설치) → 기구 및 공구 상차 → (현장에서 회사) 차량이동
- 작업인원: 5인(통신주 및 케이블설치(포설) 4명(2인1조, 2개조)과 작업지시 1명(작업반장))
2) 신체부담 작업
① 준비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의 상차 및 현장에서의 하차 작업과 회사<->현장간의 차량운전 작업
- 작업방법: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통신주, 케이블)를 차량 적재함에 상차와 시공 현장에서의 자재 하차를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크레인 레버의 조작으로 작업을 수행한 후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작업기구 및 공구의 인력 하차 작업을 반복 수행함.(전일 작업 시 사용한 기구와 공구는 하차하지 않음) 이후 하차된 자재와 공구(기구)는 양측 어깨 및 아래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당일 시공 장소(작업장소)까지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하며 작업 종료 후에는 차량까지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자재의 상차 후 시공 현장까지의 차량운전과 당일 작업 종료 후 시공 현장에서 회사까지의 차량 운전 작업을 병행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2.5시간 (차량운전 1시간, 40~50k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자재 및 공구 상하차시 약 825kg 취급
② 통신주 설치 작업
- 작업내용: 통신주 설치를 위한 토파 작업과 토파된 위치에 통신주 고정(설치)작업
- 작업방법: 작업반장이 작업도면을 확인하여 파악된 통신주 설치 위치를 곡갱이, 삽, 집게 삽 등의 수동 공구를 사용하여 평균 1.2m 깊이(지름 0.3-0.6m)로 토파 작업을 실시함. 이후 3등분된 상태로 운반된 통신주를 수직으로 설치하기 전 볼트(+너트)와 스패너를 사용하여 하단과 중단의 통신주를 조립함. 조립된 통신주의 하단 부위를 토파된 장소에 위치시키고 하단의 상단부위와 중단의 상단부위를 (우측 또는 좌측)어깨위에 거치 시킨 상태에서 양팔을 사용하여 들어 올려 토파된 장소에 통신주를 삽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삽입된 통신주 고정을 위해 삽으로 흙 메우기, 삽 또는 다짐기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하단과 중단이 조립된 상태로 설치된 통신주에 사다리를 통해 올라간 후, 밧줄에 묶여진 상단(인상관)을 인력으로 끌어올려 중단 상부에 끼우기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최초 통신주 설치 작업 시 케이블 포설 반대 방향으로 기울인 상태로 설치를 하며 케이블 포설 시 케이블의 텐션을 이용하여 당기는 형태로 통신주를 정 수직 방향으로 고정을 하게 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됨.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통신주(80.35kg) 사다리(12.8kg), 다짐기(6.2kg), 통신주 8~10개 취급(642.8~803.5kg)
- 기타:
· 통신주 설치 작업 전 시공위치 주변에 라바콘, 안전표지판 설치 작업도 사전 병행함.
· 통신주 설치 시 바닥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인 경우 브레카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 80-100cm 넓이의 철거 작업을 병행하며, 하부에 암반이 있는 경우 추가 브레카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토파 작업 위치가 콘크리트인 경우 통신주 설치(고정)한 후 레미탈을 사용한 타설 작업까지 병행한다고 함.
③ 맨홀 내 케이블 포설 작업
- 작업내용: 맨홀 덮개의 개폐작업 및 케이블 포설(설치)작업
- 작업방법: 맨홀 내 케이블 포설을 위해 도로 바닥에 설치된 맨홀 덮개의 홈에 쇠 지렛대를 끼워 양측 팔과 양측 어깨의 순간 강한 힘을 사용하여 쇠 지렛대를 누리기와 맨홀 덮개를 회전시키기를 반복하여 도로 바닥에서 이격 한 후 이격된 맨홀 덮개를 끄는 형태로 도로에서 완전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종료 후에는 역순으로 작업을 수행함), 이후 선통바(요비선)를 케이블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타 지점 방향으로 2인 1조(선통바에서 풀기 1인, 맨홀 내로 선통바 입선 1인)의 작업자가 양측 팔 및 어깨를 사용하여 맨홀 내로 입선시키고 맨홀 내에 위치한 1인의 작업자는 토출된 선통바(요비선)를 잡아당기기와 반대방향(케이블 입선 지점)에 위치한 작업자에게 밀기 작업을 반복 수행함. 케이블 입선 지점에 선통바(요비선)가 도달하면 입선할 케이블을 로프를 사용하여 묶은 후 선통바(케이블이 묶인 상태의 요비선)를 역 방향으로 당기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케이블을 포설(설치)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됨.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주 맨홀(44.65kg), 보조맨홀(13.8kg), 쇠지렛대(2.95kg)
- 총 취급 중량물: 맨홀 350.7kg, 케이블 59.6kg
④ 통신주 케이블 포설 작업
- 작업내용: 통신주 상단(인상관)에 케이블을 입선 및 포설(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맨홀 내에서 포설된 케이블을 기 설치한 통신주 상단(인상관)에 포설(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맨홀 내에서 포설된 케이블의 끝단을 로프에 묶은 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통신주 상단까지 로프에 묶인 케이블을 가지고 올라간 후 케이블의 끝단을 커터 칼로 탈피, 케이블 내부에 있는 와이어를 통신주 상단에 2회 감기, 전용 클램프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함. 동일한 방법으로 7-9개의 통신주 상단에 케이블을 설치한 후 윈치를 사용하여 당기기 작업을 반복, 케이블의 텐션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함.(이때 케이블의 텐션을 이용하여 통신주의 수직도를 조정하는 작업도 병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됨.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케이블 (59.6kg), 사다리 (12.8kg), 윈치(4kg), 로프(0.25kg)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3년 전 맨홀에서 떨어지며 어깨 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며, 이후 증상 호전되었으나 최근 1~2년 전부터 작업 시 악화되는 어깨 통증있 어 2020년 11월 ○○○ 진료를 시작함. MRI 검사상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진단받았으며, 2020년 11월 13일 ‘우측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통신주 설치 및 통신 케이블 포설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을 인력으로 끌어 올리거나 곡괭이 등을 이용한 터파기 작업을 수행하며, 포설 등의 작업 중 어깨의 거상,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각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인은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약 1,700일 이상 수행하였음이 일용근로내역 및 4대보험자료 등에 의해 확인됨.(신청인 주장 24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어깨 부위 신체부담요인,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근무 기간 및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5cm, 몸무게 8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01.6.10. 업무상재해 - 우측 제2중족골골절, 요부염좌
- 2008.12.3. 업무상재해 - 제1요추 및 제3요추 횡돌기 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소속으로 2016.10.1.부터 통신주 설치 및 케이블 포설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통신주 설치 및 케이블 포설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양쪽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통신주 설치 및 케이블 포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2004년 이후 약 1,700일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작업 내용, 작업 강도, 업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