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 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04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전기, 기계 설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다리를(대형) 많이 사용하는데, 1톤 화물차에 실려있는 사다리를 내리려고 잡아당기는데 오른쪽 어깨에서 덜그덕 소리가 나더니 아프고 어깨를 들어 올릴수 없어 파스를 붙이고 해도 호전되지 않아 2020.12.01. 진료(MRI검사) 후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기, 기계, 영선, 조경 등 아파트 단지내 전반적인 시설물을 관리·점검하는 과정에서 작업공간이 협소하거나,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약 10~20kg 중량의 사다리를 들고 다니거나 1~3kg 중량의 수공구를 취급하며, 엔진톱 등 진동이 발생하는 전동공구를 사용하는 등 오른쪽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2.01. ○○○○○
- 주호소: 우측어깨 통증
- 현재 질병상태: 20일전 악화
- 2020.12.05. MRI Rt. shoulder
① High grade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with delaminated tear
② Degenerative osteoarthritis of glenohumeral joint
③ Subacromial bursitis and acromial bony spur
④ Subcoracoid bursitis
○ 주치의 소견: 이학적 소견과 영상 검사상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2020.12.24.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 특진결과: MRI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17.12.11.
- 담당업무: 시설관리(아파트)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1일 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 1시간(12:00~13:00),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현직력: 2017.12.~2020.12.(3년)/아파트 시설관리
- 이전직력: 1999.11.~2017.10.(아파트시설관리 8년8개월/전자부품디스플레이개발 8년7개월)
※ 현재 업무 종사기간: 총 11년 8개월
○ 담당업무 개요
- 작업공정: 주작업 (점검작업 → 사무작업), 간헐적작업 (펌프교체작업 → 배관보수작업), 한시적작업 (염화칼슘상/하차작업 → 회양목전지작업 → 가지치기작업)
- 작업인원: 1~2인
○ 작업환경 개요
- 아파트 단지명: ○○○○○
- 동수 및 세대수: 총 19개동, 1,256세대
- 대지면적: 93,660㎡ (약 28,332평)
- 아파트 연식: 2004.11.25. 준공
- 시설물 현황: 관리사무소, 노인정, 놀이터 6개, 체육시설, 지하주차장 6개, 기계실 2개, 전기실 1개, 영선실 1개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점검작업
- 작업내용: 시설물을 점검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우측 손으로 휴대용 조명기구를 잡은 뒤 시설물을 점검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휴대용 조명기구(0.5kg)
- 작업량: 일일 평균 1회 시설물 점검을 수행함 (1인 작업 기준)/1회 점검 작업 시 2시간 소요됨
- 점검항목: 관리사무소, 노인정, 놀이터 6개, 체육시설, 지하주차장 6개, 기계실 2개, 전기실 1개, 영선실 1개에 관련된 시설물 (펌프류, 배관류, 소모품, 저수조 등)
2) 사무작업
- 작업내용: 사무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양 손으로 키보드를 치며 서류를 작성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컴퓨터, 책상, 의자
- 작업량: 일일 평균 3시간 앉아서 사무작업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 해당 주작업 외 나머지 시간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물 보수작업, 계절마다 수행하는 한시적 작업 등을 수행하며 해당 작업이 없는 경우 취급공구 및 설비를 닦거나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함.
※ 간헐적 작업
ㆍ펌프교체 작업주기: 월 평균 1.2회 수행 (1~2회 수행/월)
ㆍ배관보수 작업주기: 월 평균 5회 수행 (60회 수행/년)
3) 펌프교체작업
- 작업내용: 일반 펌프를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하여 좌측 손으로 펌프를 잡고, 우측 손으로 수공구를 잡아 1.1m 높이의 펌프를 분해/조립한다./집수정 펌프를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측방굴곡-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주변 배관 등을 잡아 지지하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우측 손으로 수공구를 잡은 뒤 집수정(바닥에서 1.2m 아래) 내부에 위치한 펌프를 분해/조립한다./펌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바닥에 펌프(중량: 18~46kg)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거나 차량에 싣는다.
- 작업시간: 5시간
- 작업높이: 일반 펌프 교체 작업 시 (바닥 ~ 1.1m)/집수정 펌프 교체 작업 시 (바닥 ~ 지하 1.2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공구가방 (9.3kg)/펌프류 (18~46kg)/체인블록 (11.5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펌프류 (32kg) x 평균 2회/1회 ÷ 2인 작업 = 평균 32kg/1회
- 작업량: 월 평균 1.5회 작업 수행함 (1인 작업 기준)/펌프 교체 1회 작업 수행 시 수공구를 취급시간 평균 5시간 소요됨./펌프 교체 1회 수행 시 펌프(32kg)를 들고 내림
- 참고사항: 시설관리 특성 상 작업환경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체인블록, 밧줄 등을 사용하여 펌프를 인양 하는 경우가 발생함.
4) 배관보수작업
- 작업내용: 사다리를 운반 및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견관절에 사다리(중량: 14 ~ 32kg)를 끼운 뒤 이동하여 작업장소에 도착 후 사다리를 펼친다./누수 배관에 커플링을 체결하는 작업으로 사다리 위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배관을 잡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수공구를 잡아 배관 누수부위에 커플링을 체결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높이: 평균 6m
- 운반거리: 시설팀 사무실 → 작업구역 (최소거리: 100m / 최대거리: 차량이용)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사다리(14 ~ 32kg), 공구가방 (9.3kg)/배관 누수용 커플링 (3kg 내/외)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사다리 (23kg) x 평균 2회/1회 ÷ 2인 작업 = 평균 23kg/1회
- 작업량: 월 평균 5회 배관 보수작업 수행함 (1인 작업 기준)/배관 보수작업 1회 수행 시 누수용 커플링을 1개 설치하며 평균 1시간 소요됨./배관 보수작업 1회 수행 시 사다리 (14 ~ 32kg)를 100 ~ 500m 운반함.
- 참고사항: 시설팀 사무실에서 작업구역까지 거리가 먼 경우 차량(1톤 트럭)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차량 이동시 기본공구(9.3kg), 사다리(23kg), 관련부속품(3kg 내/외) 등을 상/하차함.
※ 한시적 작업
ㆍ염화칼슘상/하차작업 작업주기: 12월~2월 /우설 시 수행
ㆍ회양목전지작업: 5월~7월 수행
ㆍ가지치기작업: 평균 1회/월(연간 수행하나 주로 가을철
5) 염화칼슘상/하차작업
- 작업내용: 염화칼슘을 상/하차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염화칼슘포대(25kg)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약 112cm 트럭에 올려 상차하거나 65cm 높이의 제설함에 하차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높이 및 운반거리: 상차 시 (바닥→1톤 트럭 112cm)/하차 시 (1톤 트럭 112cm → 제설함 6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염화칼슘포대 (25kg)
- 총 취급 중량물: 염화칼슘포대(25kg) x 평균 65포대/1회 x 2회(상/하차)÷2인 작업=평균 1,625kg/1회 작업 수행 시
- 작업량: 12월~2월간 우설 시 작업 수행함 (1인 작업 기준)/1회 작업 시 염화칼슘포대(25kg) 평균 33포대 상차 및 하차함./상차 또는 하차 작업 시 평균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우설 시 작업을 수행하며, 40 ~ 90포대까지 2인 작업으로 상/하차 작업 수행함./2019년 기준 염화칼슘 90포대 사용
6) 회양목전지작업
- 작업내용: 아파트 단지 내 회양목을 다듬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엔진톱(5.9kg)의 후방 손잡이를 잡고, 좌측 손으로 엔진톱의 전방 손잡이를 잡아 바닥~115cm 높이의 회양목을 다듬는다.
- 작업시간: 6시간
- 작업높이: 회양목 (바닥~11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엔진톱 (5.9kg)/회양목 규격(높이: 115cm/길이: 50m 기준)
- 작업량: 5~7월간, 평균 3개월 작업을 수행함./1회 회양목 전지작업 수행 시 평균 300m 작업 수행함 (1인 작업 기준)/회양목 전지 작업 시 50m 기준 1시간 소요됨.
7) 가지치기작업
- 작업내용: 나무의 가지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절단가위를 잡은 뒤 밀고 당기며 3~5m 높이의 나무 가지를 자른다.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높이: 나무높이(약 3~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사다리(14~32kg)/절단가위 (2.6kg) / 길이 조절가능
- 작업량: 평균 월 1회 작업 수행하며, 1회 작업 수행 시 평균 30분 소요 (1인 작업 기준)/가지 1개 절단 시 3~5분 소요/1회 작업 시 사다리(14~32kg)를 100~500m 운반함.
○ 사업주 주장: 재해사실 인정(특이사항 없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1년 8개월임.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수준은 “경도”로 추정함. 펌프 교체, 배관 보수, 염화칼슘 상하차, 회양목 전지 등의 작업을 수행 시 부적절한 자세에서 힘을 사용하는 동작의 반복이 필요하여 어깨 부담이 높은 것은 충분히 인정되나, 해당 작업들은 간헐적 또는 일시적 작업으로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주요 수행 업무인 점검과 사무 작업의 어깨 부담 정도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따라서,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인 점, 62세의 고령으로 연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상병 관련 질환의 수진내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 체중 62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사다리를(대형) 많이 사용하는데, 1톤 화물차에 실려있는 사다리를 내리려고 잡아당기는 순간 오른쪽 어깨에서 덜그덕 소리가 나더니 어깨를 들어 올릴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파스를 붙이고 근무를 계속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12.01. MRI검사 후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전기, 기계 설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공간이 협소하거나,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였고, 약 10~20kg의 사다리를 들고 다니고 1~3kg의 수공구를 취급하며, 엔진톱 등 진동이 발생하는 전동공구를 사용함에 따라 오른쪽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 3년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약 11년 8개월 동안 아파트 단지내에서 전기, 기계, 영선, 조경 등 전반적인 시설물을 관리·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질환 수진 및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전기기계설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펌프교체 및 배관보수, 회양목 전지작업 등 일부 업무에서의 어깨부위 부담요인은 인정되나 그 업무가 간헐적(또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주요 수행업무인 점검과 사무업무는 어깨 부담 정도가 낮아 업무비중과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