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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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609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 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1.27. ○○○로부터 동 근무지인 ○○○○○에 코로나 확진자가 두차례(1.19,1.21) 방문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1.1.29. ○○○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2021.01.30. ‘코로나바이러스19’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 19 확진자 내방 및 식당 동료 직원간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수진 내역 없음
○ 의무 기록(2021.2.1. ○○○ ○○)
- 1월 29일 검사, 30일 확진
안산생치 입소중에 전원되어 옴
○ 주치의사 소견
- 2021.01.30. COVID19 양성판정 / 직장 내 확진자 방문 및 직원(COVID19)으로 감염 추정
○ 자문의사 소견
- 관련 자료상 상병 확인됨. 기간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1.1.3.
- 담당업무: 주방보조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직력
- 2021.1.3.~/○○○○○/주방보조
○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사실 관계 확인
-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결과, 1월 27일 ○○○로부터 본매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2차례(1.19/1.21.)방문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먼저 방문확진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직장동료((기타 개인정보 생략)) 1월 28일 ○○○에서 선별검사 후 1월 29일 확진판정을 받음. 이어 신청인(○○○○○)도 1월 29일 ○○○에서 선별검사 후 1월 30일 확정판정을 받음.
- 확진판정 후, ○○에서 격리 중 심한두통을 동반한 코로나 증상이 심해져 2월 2일 ○○○ ○○에 이송 및 입원치료 후 2월 15일 퇴원함.
- 코로나확진자가 두차례 방문(2021.1.19.,2021.1.21)하였고 동료직원((기타 개인정보 생략))과 식사도 같이하고 접촉이 많아 감염되었다는 주장임.
○ ○○ 역학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 검사 사유: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식당직원)의 확진으로 1.29(금) 검사 후 확진
- 접촉자 분류: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감염경로 추정: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인□□□ (식당직원)추정. 01.19(화)에 확진자가 일하는 식당에 왔다갔으나, 확진자는 주방에 있어서 손님들과 접촉은 없다고 진술. 그 이후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으로 검사
- 기타 참고: 신청인은 2021.1.26. (이하 주소 생략)에 방문한 내역이 있음을 확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관련 의학(검사)자료, 역학조사 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근무지인 ○○○○○에 코로나 확진자가 두차례(1.19,1.21) 방문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1.1.29. ○○○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2021.01.30. ‘코로나바이러스19’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방보조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 19 확진자 내방 및 식당 동료 직원간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개월 간 주방 보조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 19’는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식당을 방문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동료직원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가능성이 인정되고 달리 지역사회 감염을 의심할만한 정황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 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