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11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1.12.21. 입사하여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장기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며 쓰레기를 운반하고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12.1. Rt .shoulder MRI · full tear, SSP / high grade partial tear, SSC · high grade partial tear with medial dislocation, BHLT / ISP tendionsis - 2020.12.4. · Rt. shoulder pain, few months · PI : 팔을 많이 쓰신다. 통증이 있다. 외부병원 MRI : rotator cuff tear · L4/5/S1 subtle bulfinf disc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우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타병원 경유하여 2020년 12월 4일 본원 내원한 환자로 정밀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2020년 12월 11일 수술적 처치(관절경적 견봉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박근 장건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보조기 착용하에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2020.12.1. MRI 상 상병 확인함. ○ 특진 소견 1) 임상소견 - 2020.12.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1.1.1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2) 영상판독: Rt. shoulder MRI (Comparison with the preop. outside MR on 2020.12.1.) - S/P Acromioplasty. - RTC; 1) Repaired SST; Still noted partial thickeness defect at undersurface. 2) SSCT & IST; Tendinopathy. - LHBT; S/P Tenotomy. - Labrum; SLAP, probably type II.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1.12.21. - 담당업무: 환경미화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토요일 4시간(09:00~13: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1.12.21.~2020.12.1. (9년 11개월) ○○ / 환경미화 - 2007.12.10.~2011.12.17. (4년) ○○○○(주) / 박스포장 (핸드폰 액정 필름) - 1996.8.30.~1997.2.12. (5개월) ㈜○○ / 기중기 기사 - 1995.7.1.~1996.6.27. (1년)□□□□주식회사 / 기중기 기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신청인 담당지역인 (이하 주소 생략)의 쓰레기(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수거 - 쓰레기 상차 작업과 쓰레기 정리 및 적재 작업은 쓰레기 수거 전담 2인이 교대로 수행한다고 함.(대형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통의 경우, 상차~정리 및 적재 작업까지 2인 1조로 수행함) - 작업인원: 3인 (운전 1인, 쓰레기 수거 2인) - 쓰레기의 양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일반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일반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상차하고 소각장에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지정 장소에 배출된 일반쓰레기용 종량제 봉투를 한 손 또는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후, 수거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수행함. ·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반쓰레기 하차 시, 수거 차량 적재함에서 일반쓰레기를 양측 손 또는 한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일정한 장소에 던져 하차하는 작업 수행함. (덤프 작업으로 하차하는 경우도 있음.)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내회전(>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이상),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일반쓰레기 일평균 1,244.25kg ② 재활용쓰레기 수거작업 - 작업내용: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상차하고 집하장에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장소는 재활용 쓰레기를 담는 마대를 좌측 손으로 잡고 우측 손으로는 재활용을 마대에 담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재활용 쓰레기가 담긴 마대나 봉투를 양 손으로 잡아들어 올린 후, 수거 차량에 상차하고 차량 위에서 정리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집하장에 재활용 쓰레기 하차 시, 수거 차량 적재함에서 재활용 쓰레기 마대를 양측 손 또는 한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일정한 장소에 던져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덤프 작업으로 하차하는 경우도 있음.)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내회전(>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이상),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재활용쓰레기 일평균 1,244.25kg ③ 대형폐기물 수거작업 - 작업내용: 대형 폐기물을 노루발못뽑이(빠루)로 분해한 후, 상차 및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대형 폐기물(가구 등)을 노루발못뽑이(빠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일부를 분해하거나 분해 할 수 없는 폐기물(TV, 냉장고 등)의 경우는 2인 1조로 양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차량에 상차 후, 차량 위에서 위치를 조정함. · 대형 폐기물 하차 시, 수거 차량 적재함에서 대형 폐기물의 분해 조각을 양측 손 또는 한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일정한 장소에 던지거나 적재함에서 대형 폐기물을 밀어 하차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덤프 작업으로 하차하는 경우도 있음.)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내회전(>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이상),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공구 사용(1.3kg),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대형폐기물 일평균 711kg ④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음식물 쓰레기봉투 또는 쓰레기통 형식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차량에 투입(또는 상차) 및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길가에 쌓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양 손으로 잡아들어 올린 후, 수거 차량으로 운반하여 상차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 통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음식물 쓰레기 하차 시,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통을 2인이 양쪽에서 양 손으로 잡고 인력으로 하차 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음식물 쓰레기 일평균 355.5kg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대형폐기물 등을 상하차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주로 팔과 어깨를 이용한 중량물의 운반 및 던지기 등의 작업이 발생하며, 어깨의 거상,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1년 이후 약 10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작업의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 요인과 신청인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6.5.16.~2016.11.2., 2019.10.22.~2019.11.4. 기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등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68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1.12.21. 입사하여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우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약 9년 11개월의 동일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발생하여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작업 내용, 작업 강도 및 빈도, 작업 환경, 장기간의 업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