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13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7.1.2. 입사하여 실리콘 코킹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020.11.8. ○○○○○의 외부건물 판넬 실리콘 작업과정에서 우측 팔꿈치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코킹 작업과정에서 4kg정도의 실리콘 건(실리콘 포함)을 잡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손으로 눌러 짜는 동작과 보양 제거 작업 등에서 팔꿈치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10.) pain in rt. elbow(med) for 3~4days, 최근에 팔을 많이 쓰셨다함. TD(+) at med. epicondyle. - (2020.12.1.) rt. elbow pain, onset_2020.11.15. 20일전부터 손을 많이 사용한 후부터 팔꿈치 통증 생김. ○ 주치의사 소견 - 압통, 손목 신전시 통증 ○ 자문의사 소견 - (자문1) 우측 주관절 초음파 상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 (자문2) 증상 및 의무기록 검토결과 환자 통증 및 증상 호소 부위가 우측 주관절 내측 부위로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이 신청 상병명으로 고려됨이 타당함.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것이므로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판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건설업 본사) - 상시인원: ○명 - 채용일자: 2017.1.2. - 담당업무: 코킹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중식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7.1.2. ~ 재해발생일(3년 10개월), ○○○○ / 코킹작업 - 2012. 2월 ~ 2016. 10.1.(86일), □□□□ 등 다수 건설현장 / 코킹작업 - 2010.10.1. ~ 2011.1.1.(3개월), △△△△ / - - 1995.8.21. ~ 2003.2.1.(7년 5개월), ◇◇◇◇(주)○○, ☆☆☆☆(주) / 영업직 - (사업자등록) 2011.1.10.~9.9.(○○), 2004.6.1.~10.11.(○○○○○), 2006.6.10. ~ 2008.12.6.(○○○○○) 등 ※ 코킹작업 총 4년 2개월, 영업직 7년 5개월, 그 외 개인사업 운영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주로 코킹작업을 수행하며, 자재운반, 보양제거, 코킹작업 등 이뤄짐. - 근무인원: 현장마다 차이가 있으며, 평균 4~5명 작업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자재 운반작업(6%) - 작업내용: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차량에 상·하차,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사무실에서 작업현장에 필요한 자재들을 대차나 인력운반으로 차량에 상차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 장소까지 자재들을 하차, 작업 끝난 뒤, 자재들을 다시 상차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총 취급중량 390.3 ~ 570.1kg로 달비계(3.3kg), 안전지지대(2.8kg), 로프(60kg), 로프롤러(8.55kg), 실리콘건(1.1-3.2kg), 사다리(11.15kg), 연장가방(4.5kg), 실리콘 백업지(0.85kg/일), 실리콘 박스(11.35-14.35kg x 5-10박스) 등을 취급하며, 공구는 평균 3회, 실리콘 및 소모품은 평균 2회 취급함. ※ 실리콘 박스: 1회 운반시 2박스씩 운반함. ② 보양 제거작업(25%) - 작업내용: 작업현장에 붙여져 있는 보양지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판넬, 창호 현장 작업 시, 코킹작업 전에 자재 보호를 위해 붙여진 보양지를 제거하고, 자재에 붙여져 있는 보양지를 양측 손이나 우측 손으로 잡아서 당기듯이 제거작업 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평균 200~250회 제거함. ※ 보양지 규격: 평균 1~2㎡로 신청인은 보양지에 본드칠이 되어 있어 제거할 때 힘이 발생하여 부담된다 주장함. ③ 코킹작업(69%) - 작업내용: 창틀, 천장, 판넬 등 시공재료들 사이를 실리콘으로 메우는 작업으로, 시공 될 부분에 먼저 실리콘 백업지를 끼워 넣고, 실리콘이 일정한 직선으로 시공되기 위해 시공부분 양 가장자리에 테이핑을 한 후, 실리콘건에 실리콘을 장착하여 우측 손에 파지한 상태로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코킹작업(실리콘작업)을 수행, 헤라를 이용하여 상, 하, 좌, 우 방향으로 움직이며 실리콘을 평탄화 하는 작업을 수행, 코킹 작업 시 실리콘을 나오게 하기 위해 우측 손으로 손잡이를 쥐고 펴는 동작을 반복 수행, 시공이 완료되면 테이핑을 제거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총 취급중량 36.3-76kg으로 실리콘 박스(11.35-14.35kg) x 3-5박스, 헤라(0.2kg), 실리콘건(1.1-3.2kg), 실리콘 백업지(0.85kg/일)를 취급하며, 작업량과 작업자세, 달비계 사용 등 현장마다 달라짐. ※ (신청인 주정) 손에 악력을 주는 횟수_600~650회 주장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신청인은 건설현장 실리콘 코킹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자재 운반 작업, 보양 제거 작업, 실리콘 코킹 작업으로 수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쥐기/잡기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2.10.11. ~ 2015.5.6.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내측 상과염,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등으로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1cm, 몸무게 71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및 음주: - / 주 2회, 1회 소주 1병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7.1.2. 입사하여 실리콘 코킹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020.11.8. ○○○○○ 외부건물 판넬 실리콘 작업과정에서 우측 팔꿈치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코킹 작업과정에서 4kg정도의 실리콘 건(실리콘 포함)을 잡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손으로 눌러 짜는 동작과 보양 제거 작업 등에서 팔꿈치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코킹작업을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2. 2월부터 자재운반작업, 보양제거작업, 코킹작업 등 현 사업장 포함 대략 4년 2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2.10.11.부터 내측상과염 등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쥐기/잡기, 팔꿈치 굴곡, 회전 등 주관절 부담자세가 확인되며, 4년이상의 근무기간, 상병상태 등을 고려할 때 팔꿈치관련부위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