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14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0.16. 09:40 경 (사업명 생략) 현장 내에서 거푸집(20kg)을 7~8m 바닥으로 던지는 하역작업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의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였고, 형틀 자재를 반복적으로 어깨를 회전하여 운반하고, 망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년 10월 29일 ○○○○) - 좌측어깨 통증, 2주 전부터 호발. - 하늘도시치료 -> 주사 2회, 주사 맞을때만호전, 마지막 -> 내원 1일전 - 관절운동제한있음, 외상(-) - MRI : Full thickness tear at wholde SST, Full thickness tear at mid to upper SSC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의 통증 및 관절운동 제한. 어깨 근력의 약화 호소함 ○ 자문의사 소견 - MRI 확인. 상기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인 것으로 판단됨 - 영상자료(MRI)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나 급성기 손상시 동반되는 소견 관찰되지 않아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의 파열’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10.08.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16:50 - 점심시간: 11:40~13:0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1.~2020.9.((사업명 생략) 외 4건): 형틀목공, 근무기간: 158일 - 2019.2.~2019.12.((사업명 생략) 외 2건): 형틀목공, 근무기간: 223일 - 2018.1.~2018.9.((사업명 생략)(4042) 외 1건): 형틀목공, 근무기간: 114일 이외 다수 * 직업력 검토 결과, 2010년 4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0월까지 총 1,833일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특목공으로 자재운반 작업, 형틀 조립 및 설치작업, 형틀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형틀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설치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 장소 근처까지 운반된 유로폼, 파이프 등의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유로폼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허리, 팔, 어개 등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작용시켜 법면 상부에서 법면 하부의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파이프 및 각재는 좌측 손으로 집어 우측 손 또는 팔에 올린 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② 형틀 조립 및 설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형틀 자재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형틀을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허리, 팔,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작용하여 유로폼, 각재, 파이프 등을 들어 올려 해당 장소에 위치시킨 후 고정핀을 삽입하여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핀을 약 3-4회 내려쳐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형틀의 조립과 설치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중량물 취급,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운반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③ 형틀해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설치된 형틀자재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조립된 형틀 사이에 콘크리트 투입 및 콘크리트 양생 후 망치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형틀 핀을 제거하고 쇠지렛대로 벽면, 기둥에서 유로폼을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중량물 취급,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운반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④ 추가부담 작업 - 타 현장에서는 비계, 써포트 등을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다리밑 기초 작업을 위해 임펙 등을 이용하여 볼트를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사업주 측 주장<보험 가입자 의견서> - 업무상 질병으로써 재해사실을 인정하며, 사고성 재해로는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은 2020.10.08. 당 현장에 최초 출력하여 10월 16일 오픈수로 구간의 법면 상부에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에게 유로폼(19kg)을 내려주는 단순 업무에 종사하던 중, 어떠한 외부적 요인(충돌, 전도 등)이나 자세를 급작스럽게 바꾸는 등의 내부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 중 어깨 통증이 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상병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의 파열인데, 견관절 회전근개건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힘줄 세포에 변성이 생기고 약해져 결과적으로 회전근개건의 파열로 진행하며, 이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어깨를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 오래 종사하는 사람에게 더 흔히 나타나는 질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해, 신청인처럼 약 25년간 목수일을 한 배테랑이 어떠한 외부 및 내부적 충격없이 발병한 것은 고령으로 인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와 25년간의 목수 업무에 따른 누적된 어깨 부담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라 판단된다고 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의 연령이 64세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객관적 자료에 의해 10년간 지속적인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해당 작업이 양 어깨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 발생 작업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의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5-03-04 M79110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 2017-10-11~10-19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20-02-12, 04-17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20-07-10~07-11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 2020-10-29 M751 회전근개증후군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6cm / 체중 59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0.16. 09:40 경 (사업명 생략) 현장 내에서 거푸집(20kg)을 7~8m 바닥으로 던지는 하역작업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의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였고, 형틀 자재를 반복적으로 어깨를 회전하여 운반하고, 망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2010년 이후 총 1,833일 동안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년부터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의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가 거상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