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후방관절순 및 상관절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16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후방관절순 및 상관절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 10월 12일 ○○○○○(주) ○○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30일 08:00시경 반송작업 중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12월22일에도 다시 통증을 느꼈으며, 12월28일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후방관절순 및 상관절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도에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수행하여왔으며, 2020년 11월말 경부터 오른쪽 어깨와 등의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작업과정에서 신체 누적부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12. 28. ○○○○)
- Rt. shoulder c RT. elbow pain
- O: 11월 30일 일하다가 1미터 높이에서 물건을 던지는 동작을 여러차례 하면서 삐끗하고 통증을 느낌.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후방 관절순 및 상관절순 파열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4. 10. 12.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조립(실린더 헤드 생산)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 휴식시간 : 2회/1일, 10분씩
○ 현 사업장 근무이력
- 2004. 10. 12. ~ 2020. 12. 28. : ○○○○○(주)○○ 소재2부 쎄타헤드B반【자동차 실린더헤드 생산】
○ 어깨부위 부담 작업(※재해자 진술, 작업동영상 참고)
- 중자기 공정: 차량 실린더헤드 중자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송곳(쇠로 된 철사)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중자의 불순물(Burr)을 제거한 후 대차에 적재하여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킴. 1인당 1일 약 400여개 작업한다고 함.
- 주조기 공정: 주조기에 중자를 주입(세팅)하는 공정으로 에어건을 사용햐여 불순문을 제거함. 1인당 1일 약 132번 세팅함.
- 용해 공정: 밧데리카를 이용해 알루미늄 용탕(약 750도)을 레들에 담아 주조기 보온로에 하루 6번(80분마다 4회씩) 총 24회 공급함. 알루미늄 용탕을 보온로에 넣다보면 보온로 입구에 알루미늄이 쌓이면서 굳어져서 제거해 주지 않으면 공급슈트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진동바이브레이터(드릴)를 사용해 1일당 4∼8회 제거작업을 수행함.(드릴작업)
- 금형 정비: 여러 종류의 주조기 금형을 매일 해체, 조립하면서 정비함(한종류의 금형을 5일에 1회씩 정비). 1일당 약 25개의 가스밴트를 교체하는데 1회 작업시 약 5kg의 망치로 약 10회 이상 망치질을 하며(1일당 약 300회 정도 망치질), 진동브러쉬 작업, 금형청소, 예열, 해체·조립 등을 수행함.
- 용접 작업: 실린더 헤드 생산의 마지막 공정으로 조립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헤드에 생긴 구멍이나 틈을 알루미늄 용접을 통해 메워줌. 검사대 위에 있는 헤드를 4회 가량 뒤집어가며 용접부위를 확인하고 오른팔을 옆으로 100도 정도 들어 약 5분간 용접한 후 헤드를 들어 옮겨 쌓음(1일당 약 80여개 작업). 차종이 변경되면 20kg의 헤드를 들어서 용접장 주변으로 들고가 쌓아야 하며, 차후에 쌓은 헤드를 다시 1m 높이 위의 레일에 들어올려 안착시킴.
- 반송 작업: 가공되지 않은 헤드(약 30kg)를 기계가 커팅하는 작업으로, 트러블이 생길 때 헤드를 다시 세팅하기 위해 밑(땅바닥)으로 던진 후 10m 떨어진 레일로 대차를 이용해 가져가 1m 높이의 레일에 다시 안착함.(평균 10일에 1회 정도 발생하며, 2004년 10월∼2015년 동안은 거의 매일 발생하였다고 함)
- 열처리 작업: 열처리 후 나온 헤드의 강도를 체크하는 작업으로 1m 레일에서 20kg의 헤드를 들어 약 2m 떨어진 검사대 위에 올린 후 고정레버를 약 20회 정도 풀고 조여서 검사한 후 다시 헤드를 들어 레일에 안착함.(1일당 23∼25개의 헤드를 검사함.)
* 쎄타헤드B반은 차량 실린더헤드를 생산하는 헤드 주물 공정 부서로, 용해로(전로), 주조기, 중자기, 반송, 용접, 열처리, 금형 등 7개의 공정을 2개월 주기로 순환근무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남, 46)은 ○○○○○ ○○에서 2004. 10. 12. ~ 재해일(2020. 11. 30.)까지 엔진 금형, 주조업무를 수행함. 금형 정비 및 청소를 위해 볼트를 풀고 이동시 팔을 90도 가량 뻗은 상태에서 주로 작업을 수행하고 볼트를 팔을 내외전하면서 푸는 작업, 밀고 당기는 작업, 전동 드릴로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망치로 내려치기도 하는 등 팔을 90도 가량 들고 하는 작업이 상당부분 차지하여 어깨 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7. 11. 10.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6. 14. 관절통, 어깨부분
- 2018. 7. 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8. 1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11. 6. 기타근염, 어깨부분
- 2018. 11. 29.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12. 3. 회전근개증후군
- 2019. 3. 4. 관절통, 어깨부분
- 2019. 4. 9. 어깨의 충격중후군
- 2020. 10. 28.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 체중 74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과거 산재이력
- 산재승인: 2009. 12. 1.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요양기간 198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21. 4. 14.(수)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4년 10월 12일 ○○○○○(주) ○○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30일 08:00시경 반송작업 중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12월22일에도 다시 통증을 느꼈으며, 12월28일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후방관절순 및 상관절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4년도에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수행하여왔으며, 2020년 11월말 경부터 오른쪽 어깨와 등의 통증이 발생한 반복 작업에 따른 신체 누적부담으로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04년도부터 상병진단시까지 약 16년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규칙적 교대근무 형태로 1일 평균 8시간가량 수행한 사실이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7년도 이후 ‘어깨부위 관절통, 회전근개 증후군’등의 진단명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 ○○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실린더 헤더공정 불순물 제거 및 엔진 및 금형주조과정에서의 상지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부담요인 확인되고 16년 이상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후방관절순 및 상관절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