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반변형/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20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4월경 하루 8시간~10시간 화기장비 안전감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5월부터 하루 10~12시간 연장근무로 온종일 서있다보니 무릎에 통증 느꼈고 2020.6.8. 오전 현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좁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고, 2020.6.10.부터는 다리가 부어오르고 아파서 제대로 걸어다니기 힘들어져 계단에서 넘어졌으나 주사맞고 참으며 근무하였으며 2020. 6.15. 출근하려고 통근 버스 타는데 무릎이 탈골하는 느낌의 통증이 생겨서 참을 수 없이 아파 현장내에 있는 응급구조센터에 내원하여 치료받았으며 2020.8월경 ○○○○○에 내원한 결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업체에서 장비화재감시자로서 업무 특성 상 장시간 선 자세로 장비작업 및 화기작업 현장의 위험요소 등을 감시하는 작업, 현장을 이동하거나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해오다가 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08-03 ○○○○○)
- Lt knee pain
- 2020.06.10. 계단에서 넘어짐
- onset/ aggravation : 2020.06.10. 계단넘어짐
- pain description
(1) Location : knee
(2) intensity :NRS 8
○ 주치의사 소견
- 2020-08-28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교정 절골술 및 관절경적 내측 반달연골 봉합술
○ 자문의사 소견
- 020/8/3 MRI 및 타 영상소견 확인 결과, 상병 타당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2020.4.10
- 담당 업무: 장비화재감시
- 근무형태 : 고정 주간, 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120분) - 11:00 ~ 13:00, 휴식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년 4월 10일 ~2020년 8월 3일(3개월, 24일)/㈜○○○○○/4대보험
- 2019년 5월 13일 ~ 2019년 11월 7일(5개월, 25일)/□□□□□/부동산토지매매및사무/본인진술
- 2016년3월3일~2017년3월8일(2개월,실근무43일)/△△△△△/생산직/고용보험일용근로
-2015년10월5일~2016년3월19일(1개월/실근무23일)㈜◇◇◇◇◇/주방보조/고용보험일용근로
- 2011년4월10일~2011년 6월 17일(1개월 /실근무: 35일)/☆☆☆☆외/생산직/고용보험일용근로
- 2006년 8월 11일 ~2006년 12월 14일(4개월)/○○○○○/화장품방판/사업자등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장비화기감시자[4대보험]/3개월
부동산 토지매매 및 사무[본인진술]/5개월
생산직[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4개월
주방보조[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1개월
개인사업(화장품 방판)[사업자등록이력]/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 소속으로 장비화재감시자 업무 를 하였음.
- 총인원 : □□□명
- 작업공정 : 장비화재감시작업 → 현장이동작업
- 작업량 : 신청인 및 회사 담당자로부터 수집한 [신청인 및 회사 담당자 주장]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고 경위서] [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업무관련 조사팀에 수집되어 있는 기존 유사사업장 자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① (사업명 생략)현장의 경우 보안상의 사유 및 코로나 19 상황으로 현장 조사가 불가하였음.
②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동의하에 장비화재감시자 업무는 업무관련조사팀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업종 타 현장을 방문하여 시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③ 장비화재감시자의 주된 업무
ⓐ 장비작업(고소작업대/지게차)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
ⓑ 화기작업(화기를 이용한 작업 - 그라인더, 용접작업)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감시
ⓒ 근무 중에는 장시간 서서 작업을 지켜보는 업무
④ 작업형태 : 그라인더 및 용접 현장근로자 1명 / 장비화재감시자 1명 (1:1 전담으로 감시)
⑤ 동일 업무 근로자 만보기 자료 : 평균 14,223걸음(평균 10.65km)
ⓐ 동일업무 근로자 만보기자료1 : 13,108걸음 (약 10.25km)
ⓑ 동일업무 근로자 만보기자료2 : 15,338걸음 (약 11.05km)
2) 신체 부담 작업
① 장비화재감시작업(동영상. ㈜○○○○○_장비화재감시작업)
- 작업내용 : 장비작업(고소작업대/지게차) 작업 및 화기작업(화기를 이용한 작업 - 그라
인더, 용접작업) 현장을 감시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선 자세로 근로자 및 현장 위험요소 등을 감시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안전모, 안전화, 각반/ 안전벨트 및 조끼(3kg)
- 작업량 : 일일 평균 6시간 선 자세로 장비작업 및 화기작업 현장을 감시하는 작업을
수행함, 1인 작업.
② 현장이동작업(동영상. ㈜○○○○○_현장이동작업)
- 작업내용 : 현장에서 화장실, 휴게실, 사무실 등 이동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서서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걸어 다니면서 현장을 이동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신청인 보폭 : 70cm
- 이동거리 : 현장 → 사무실 : 약 800m, 현장 → 휴게장 : 약 100m, 현장 → 화장실 : 약 10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안전모, 안전화, 각반/ 안전벨트 및 조끼(3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4,223보 걸어서 현장을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
일일 평균 10.65km 이동.
일일 평균 240계단을 오르고 내림.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1.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한 결과, 재해 일자 이전 2017년에 무릎 관절증으로 치료 받은 수진 내역 확인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음.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현장을 감시하는 작업으로 주로 선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현장 이동 작업 시 일일 평균 14,223걸음 (평균 10.65km) 정도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일일 평균 240계단을 오르내리기 동작을 수행하였음.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무릎 부위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4.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장비 화기 감시 업무 종사 기간은 3개월로 확인됨.
5. 신청인의 업무에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된 장비 화기 감시 업무 종사 기간은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해서 무릎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추정됨. 증상 발생 경위 상 2020년 6월경 넘어지면서 증상이 심해졌으나, 그간의 직력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 발생은 업무보다는 연령, 비만도 같은 개인적인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10.21.~11.0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차례
- 2020.06.14.~07.06 무릎의기타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후외측구조물) 3차례
- 2020.06.14.~06.21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0cm / 85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4월경 하루 8시간~10시간 화기장비 안전감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5월부터 하루 10~12시간 연장근무로 온종일 서있다보니 무릎에 통증 느꼈고 2020.6.8. 오전 현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좁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고, 2020.6.10.부터는 다리가 부어오르고 아파서 제대로 걸어다니기 힘들어져 계단에서 넘어졌으나 주사맞고 참으며 근무하였으며 2020. 6.15. 출근하려고 통근 버스 타는데 무릎이 탈골하는 느낌의 통증이 생겨서 참을 수 없이 아파 현장내에 있는 응급구조센터에 내원하여 치료받았으며 2020.8월경 ○○○○○에 내원한 결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업체에서 장비화재감시자로서 업무 특성 상 장시간 선 자세로 장비작업 및 화기작업 현장의 위험요소 등을 감시하는 작업, 현장을 이동하거나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해오다가 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3개월간 화재 장비 감시 작업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본인 진술상 약5개월간 부동산토지매매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장비 화재 감시 작업 과정에서 해당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중량물 취급이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 해당 부위 부담을 인정할만한 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하여 슬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