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22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권선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권선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2. 5.
- 20년 11월 경에 높은 곳에서 물건 꺼내려던 중 오른쪽 어깨에서 뚝 소리 난 이후부터 통증 심해져 local 및 본원 외래에서 tx
- 2021. 1. 5.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동통 운동 범위 감소 보임.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확인결과 회전근개 증후군은 외상과 인과관계 없어 보이며,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견관절 염좌는 인정함. 입원 2주 통원 4주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06. 8.23.
- 담당업무: 권선
-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연장 근무 1주 2~3회, 18:00 ~ 21:00)
- 근무시간: 08:30 ~ 17:30
- 휴식시간: 80분(연장 근무 시 30분 추가)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06. 8.23. ~ 2020.12.14./(주)○○○○○/권선/고용보험
- 1995. 5. 1. ~ 2006. 6.30./○○/부품커팅/신청인 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권선 작업 약 14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주)○○○○○]에서 권선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1차 권선작업(1일 6시간, 75%) - 환선준비(1일 1시간, 15%) - 절연물 작업(1일 40분, 10%)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1차 권선 작업
- 작업내용: 공정표를 들어서 자동권선기 위에 물리고 권선금형(약 10kg)을 2차 권선과 결합하고 호이스트로 권산기에 결합. 권선 작업을 시작하고 도면에 따라 절연물을 삽입하고 고무 망치로 두들겨 가면서 탭 내고 테이핑하면서 권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호이스트로 금형과 1차 권선을 내려서 고무 망치로 금형을 권선에서 분리하고 1차 권선 작업을 종료
- 작업시간: 6시간
- 작업량: 1일 24~30회 정도 반복
② 환선 준비
- 작업내용: 60~70kg 정도의 환선을 박스나 통에서 꺼내서 수레에 옮겨 싣고 자동권선기 앞으로 이동시켜서 선을 꺼내서 압연기를 통과시켜서 권선기에 준비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1일 5~6회 반복
③ 절연물 작업
- 작업내용: 권선 작업 시작 시 준비된 절연물(20~30kg)을 환봉에 껴서 호이스트로 권선기에 거치시킨다. 권선 완료 후 남은 절연물을 환송에서 분리해서 수레로 이동시켜서 절연물 작업대에 보관한다.
- 작업시간: 40분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권선 작업의 주된 공정은 1차 권선, 환선 준비, 호이스트 작업(절연물 마무리 작업)이라고 함. 상기 작업을 할 때 망치를 이용하기도 함.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있음.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음.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 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5.16. ~ 2013. 5.18./회전근개증후군
- 2013. 6.12. ~ 2013. 6.19./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3. 8. 2./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6cm/ 체중 56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권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권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1차 권선 작업, 환선 작업, 절연물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권선 작업 약 14년 4개월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3년 5월, 6~8월에 각각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증상으로 통원치료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권선 및 환선, 절연물 작업의 내용과 자세 등을 확인한 바, 작업 과정에서 망치를 이용하는 등 어깨 부담 동작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 정도가 높지 않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 신청인의 업무 수행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망치 등의 도구들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고 작업 시 팔의 거상 자세 반복으로 인해 어깨 부위의 부담이 확인이 되며, 14년 4개월이라는 긴 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대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