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23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1.24. 사업장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다가 허리를 펴려고 움직이다가 삐끗하여 조기퇴근하여 ○○에서 침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20.11.28. ○○○○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5년간 자동차 타이어 탈부착 업무 및 자동차 정비를 수행하면서 작업특성상 요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1.28. ○○○○_경과기록 및 간호기록지) - C.C) Lf Hip Pain, Back pain, Lt leg tadiating - on set) 3일전 허리가 삐끗했다/2020.11.26. 일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상기증상 발생하여 익일 OP 위해 입원함(2013년 허리수술한 것이 터졌다고 본원에서 설명들었다 함) - PHx) 2013년 2월쯤 허리시술((이하 주소 생략)). 2013년 허리수술(□□□□, pin ×) → 허리시술후에도 통증지속되었다 함.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MRI)상 요추 제4,5번 추간판 재탈출 소견으로 2020.12.01. 후방경유 나사못 고정술 및 유합술 시행하였음. ○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 평가 요함. (업무상 질병으로)인정시 기간 및 후방기기고정술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_자동차 중고부품 및 내장품 판매)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20.08.10. -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업무(부업무: 타이어 교체)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9:00(9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 1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현직력: 2016.06.22.~2017.09.17., 2020.08.10.~2020.11.28.(1년 4개월)/자동차 정비, 타이어 교환 - 이전직력: 1995.07.01.~2020.08.09./자동차정비 및 타이어교환(14년 4개월), 자동화기기제조(1년)/○○ □□□□□ 외 다수 사업장 ※ 자동차 정비업무: 총 15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영상 참조) 1) 자동차 정비 - 주업무로 사업장 내에서 신청인 혼자 담당하는 업무(자동차 정비 및 수리), 작업내용에 따라 작업자세가 다양함. -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미션교환, 배터리교환, 브레이크라이닝교환, 쇼바교환, 엔진 점화플러그 교환 타이밍벨트 교환, 핸들샤프트커플링작업 등을 수행함. - 처리건수: 하루평균 5-6건 - 소요시간: 20분~약 6시간, 작업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음. - 사용도구 다양한 자동차 수리 공구를 사용하며, 해당 내용 사진 첨부함. 2) 타이어 교환 - 부업무로 타이어 교환업무를 수행하며, 통상 전체 작업량의 30%정도를 수행하였음. - 타이어 무게(휠포함): 1개당 약 15-20kg - 소요시간: 1개당 10~20분 - 하루평균 취급량(타이어개수): 약 6~7개 ○ 사업주 의견: 신청인 주장내용 인정함. ○ 조사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2020년 8월 입사 후 자동차 정비 업무(부업무: 타이어 교체) 수행하였으며, 1995년부터 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됨. - 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짧으나 이전 업무력과 작업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7.18./△△△△/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7.18./◇◇◇◇/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7.19-2012.7.23./□□/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2회 - 2012.7.25./◇◇◇◇/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7.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7.28.-2012.7.31./△△/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2회 - 2012.8.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5.20./△△/요통,요천부 - 2013.6.27.-2013.7.1./◇◇◇◇/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통원2회 - 2013.7.3.-2013.7.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통원2회 - 2013.7.8./♤♤/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상기 내역외 30여건 이상 추간판장애, 요통, 추간판전위, 요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병으로 2020.5.15.까지 관련 수진내역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73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2.07.17. 재해: 일부상병 승인(업무상질병-근골격계질환) · 승인상병: 요추부염좌 · 불승인상병: 제4-5요추간판탈출증 및 제3요추압박골절 ※ 불승인사유: 허리 업무부담정도가 낮고, 근무기간이 1년 3개월로 길지 않으며,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퇴행성 변화) 관찰되고, 제3요추 압박골절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의무기록(영상자료 포함) 등 조사자료 일체와 심의당일 신청인(대리인)의 구술내용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1.24. 사업장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취업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20.11.28. 병원내원하여 MRI 촬영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25년간 자동차 타이어 탈부착 업무 및 자동차 정비를 수행하면서 작업특성상 요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5년 8개월(현 사업장 1년 4개월, 이전 사업장 14년 4개월)동안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년부터 30회 이상 추간판장해 및 요통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2012.07.17.재해로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3요추압박골절 및 요추부염좌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하였으나, 요추부염좌만 승인된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재)탈출’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정비업무와 타이어 탈부착 과정에서의 요추부위 부담요인이 확인되고, 15년 이상의 정비업무 경력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요인 인정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