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25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1998.11.16. 입사하여 조리실무자로 근무해오던 중 좌측 무릎통증으로 진료결과,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22년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식판, 식자재 등 중량물 취급,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로 하수구 및 배식차 청소 수행 등으로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1.) pain on Knee Lt. >Rt. / VAS 7점, 당기고 저림 / PHx._ 2008년 관절염(약물복용),뇌출혈관련 수술 상태, 1년전까지 무릎주사 및 허리주사 3회 / Imp) OA Knee both Rt Ⅲ, Lt. Ⅳ - (2020.12.2.) TKA(Lt.) - (2014.2.20.) 9개월만에 내원, Lt knee pain at times, giving way(+), Lt knee bony swelling mild, Lt knee OA ○ 주치의사 소견 - X-ray, MRI 상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소견 확인되었으며, 수술적 치료 필요하여 2020년 12월 2일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상시인원: ○○명 - 채용일자: 1998.11.16. - 담당업무: 조리실무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6.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2.5시간 - 휴게시간: 중식 30분 / 휴식시간 1일 1회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1998.11.16. ~ 재해발생일(22년 1개월), ○○ / 조리실무사 - 1997. 6월 ~ 1998. 8월(1년 2개월), ○○ / 조리실무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조리실무사로 운반 → 전처리 → 조리 → 설거지 → 청소 등 작업 수행함. - 작업자 수: □명(영양사△명, 조리사△명, 조리실무사 ◇명) - 식수인원: ☆☆☆명 ※ 2020. 3월 ~ 5월기간 코로나19로 학교급식 없었으며, 이후로 등교인원 1/2, 1/3, 2/3로 급식인원 100~400명으로 작업량은 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산정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운반작업(23%, 평가점수 2점) - 작업내용: 쌀을 세미기에 넣는 작업, 반찬바트를 배식차에 넣는 작업, 배식차를 옮기는 작업, 식판을 정리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쌀 포대를 잡고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 세미기 안에 넣고, 양손으로 바트를 잡고 배식차에 넣으며,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배식차 손잡이를 잡고 뒷걸음치며 이동,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식판을 잡고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선반에 적재함. - 작업량: 일일 1인 총 취급중량 546.7kg으로 10kg 기준 평균 55회 운반함. ② 전처리작업(15.3%, 평가점수 1점)) - 작업내용: 양파 등 야채를 씻고 다듬는 작업임. - 작업자세: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씻고,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주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칼질함. - 작업량: 일일 1인 121인분 작업함. ③ 조리작업(30.7%, 평가점수 1점) - 작업내용: 볶거나 무치는 작업 반복함. - 작업자세: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조리용 삽을 잡아 밀거나 당기면서 조리하고, 서서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반복해서 버무림. - 작업량: 일일 1인 작업 평균 121인분 작업함. ④ 설거지작업(15.3%, 평가점수 1점) - 작업내용: 식판, 바트 등 애벌 등 설거지 작업임. - 작업자세: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애벌 설거지,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빈바트를 골반 높이 세척대 안으로 넣음. - 작업량: 일일 1인 총 총 취급중량 143.4kg으로 1일 식판 등 121개 설거지함. ⑤ 청소작업(30.7%, 평가점수 2점) - 작업내용: 트렌치, 하수구, 배식차 등 청소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트렌치는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반복해서 바닥을 닦고, 하수구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하수구 안을 닦으며, 배식차는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청소를 한 후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청소함. - 작업량: 일일 1인 취급중량 20.34kg으로 평균 트렌치 3개, 하수구 1개, 배식차 58개 청소함. ※ 참고사항: 환기구를 1달에 1회 4인이 청소함. ○ 업무관련성 주장내용 ① 보험가입자 의견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3월~5월까지는 학교급식이 없어서 조리작업이 없었으며, 그 이후 학교급식도 전체 학생 ♤♤♤명에서 총 학생 수 대비 1/2, 1/3, 2/3 등교가 되면서 급식인원이 100명~400명대로 감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간편식 중심으로 구성하여 조리과정도 복잡하지 않음. - 2020년 8월경 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해 보여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병가의견을 전달하였으나, 거부하여 이후로도 식단 작성 및 조리과정, 세척작업 등에서 업무 강도가 높지 않도록 노력함. - 신청인은 무릎통증으로 10여년 전부터 병원진료를 받고 있었고, 진통제를 상시 복용함. ② 신청인 주장 - 육체적으로 무리가 오는 일이다 보니 대략 7-8년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았으며,(주사치료, 물리치료) 작년부터는 심해져 수술, 5~6명의 인원이 600~700인분의 급식을 준비함. -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3~5월 조리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일부 학생들만 등교하는 등의 사정으로 식수 인원이 줄 들어 조리 작업 강도 낮았으나 1998년에는 식수인원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서 1200명이 넘는 게 다반사, 근무 환경도 열악, 재작년에는 식수인원이 700명이 넘었고 평소 업무강도는 작년보다는 3~4배 높았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 신청인은 운반작업 시 일일 약 500kg 가량의 중량물 운반, 간헐적으로 트렌치와 하수구 청소를 하며 쪼그려 앉거나 무릎꿇는 자세 등을 취하나 대부분은 입식작업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로 인한 전반적인 무릎 부담은 높지 않음. 과거에는 전처리작업 등 여러 작업에서 쪼그려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이 많은 등 무릎 부담이 현재의 기준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장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2.1.12. ~ 2020.10.20.(#4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 2008년부터 관절염 진단(진료기록 상)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9cm, 몸무게 55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 음주: - / -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1998.11.16. 입사하여 조리실무자로 근무해오던 중 좌측 무릎통증으로 진료결과,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22년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식판, 식자재 등 중량물 취급,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로 하수구 및 배식차 청소 수행 등으로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자로 식자재 등 운반 및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설거지 및 청소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3년 3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2.1.12.부터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일일 약 546.7kg 이상의 중량물 취급과 1~2시간 정도 쪼그리고 앉은자세로 전처리 및 청소 작업이 이뤄지는 등 무릎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업무내용, 23년이상의 장기간 업무력 등을 고려할 때 무릎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