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좌측 손목 활액막염/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기저부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626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좌측 손목 활액막염’,‘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기저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휀스 생산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년 1월 작업 중 손목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느꼈고 이후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좌측 손목 활액막염’,‘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기저부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운반, 청소, 테이핑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 8. 4. ○○○○ - C.C 양측손목통증 7개월 경과 일할 때 손목 뼈가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 타병원에서 수술 권유 받아 본원에서 상담 위하여 내원 외부영상 2020.4/25 왼쪽 손목은 DRUJ instability +++ 올해 1월에 다친 이후로 지속적으로 관절이 빠진다. 오른쪽은 R/O CTS 잠에서 깰 정도의 통증이 있다. ○ 주치의사 소견 - 2020년 8월 4일 본원에서 X-Ray, MRI 2020년 8월 26일 CT 촬영 시행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 1. 9. - 담당업무 : 휀스 생산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 휴식시간 : 식사시간 60분, 1일 3회 1회 10분씩 ○ 근무이력 - 2019. 1. 9.~2020. 8. 4.(진단일)/(주)○○○○ * 직종별 근무기간: 휀스생산 약 1년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는 도로안전시설제작, 철망휀스등을 생산하는 창호 공사업체로 신청인은 휀스 운반 및 생산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운반 → 청소 → 테이핑 → 절곡(간헐적) - 작업자 수 : 평균 ○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1, 2) - 작업내용 : 휀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휀스를 골반 높이 위로 잡고 2~3m 이동한 후 적재된 휀스 위에 내려놓는다. 페인트 가루를 통에 넣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양측 손목 굴곡-꺾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봉지를 잡고 털면서 통에 가루를 넣는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휀스(149cm*193cm-10.20kg), 페인트 가루(19.65kg) - 이동거리 : 2-3m - 총 취급 중량물 : 2,059.65kg(1인 작업) . 휀스(10.20kg) × 400개 = 4,080kg ÷ 2인 작업 = 2,040kg(1인 작업) . 페인트가루(19.65kg) × 2개 = 39.3kg(1인 작업) - 작업량 : . 일일 평균 휀스(10.20kg) 400개 운반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 일일 평균 페인트가루(19.65kg) 2개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작업 시 평균 30~40초 소요 *참고사항 : 평균 휀스 무게는 10kg이며 주문 요청에 따라 간헐적으로 18~22kg이 나갈 수 있다고 진술함 ②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 - 작업내용 : 도장부스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양손으로 마대를 잡은 상태로 벽에 있는 페인트 가루를 닦으며 청소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0.35kg) - 작업량 : 일일 도장부스 8회 청소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청소 작업 시 평균 7~8분 소요 *참고사항 : 도장부스는 높이 3m, 가로 6m이며 평균 5평임 ③ 테이핑작업(동영상. ○○○○_테이핑작업1~3) - 작업내용 : 적재된 휀스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테이프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테이프를 자르며 포장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칼, 테이프(1.05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테이프 2개를 사용함 . 일일 평균 휀스 400회 테이핑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 1회 테이핑 작업 시 평균 10~20초 소요 *참고사항 : 작업 시 2개의 휀스를 테이프로 묶어주는 작업임 ④ 절곡작업(동영상. ○○○○_절곡작업) - 작업내용 : . 휀스를 절곡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휀스를 골반 높이 위로 잡고 절곡기 위에 올려놓은 후 절곡기로 휀스 끝부분을 구부린다. . 휀스를 절곡 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손목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휀스를 골반 높이 위로 잡고 2~3m 이동 한 후 바닥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 높이 : 절곡기계(0~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휀스(149cm*193cm-10.20kg) - 총 취급 중량물 : 휀스(10.20kg) × 200개 ÷ 2인 작업 = 1,020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200개 절곡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20~30초 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확인함. 2)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에 특이 사항은 없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손목의 부담 수준을 “중등도”로 결정함. 운반 작업 시 중량물(최대 22kg, 2인 작업)을 손의 힘을 사용하여 취급함과 동시에 손목의 굴곡/신전과 꺾임이 발생하는 동작을 일 평균 200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절곡 작업 시 철제 휀스를 수평면에서 회전시키기 위해 손목의 굴곡/신전과 요측/척측 꺾임이 필요한 동작을 힘을 주어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7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철제 휀스 생산 업무의 손목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인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한 점(1년 이상), 비록 정확한 시기는 증명되지 않으나 의무 기록 상 업무를 수행한 이후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는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7.14.~2020. 7.18./근육긴장,아래팔, 손목의관절주위염, 손목및수근골인대의외상성파열 등 15회 진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72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휀스 생산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년 1월 작업 중 손목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느꼈고 이후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좌측 손목 활액막염’,‘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기저부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운반, 청소, 테이핑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년 7개월간 휀스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9. 7.14.~2020. 7.18. 기간동안 손목부위 관련 15회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철망 휀스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손과 손목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좌측 손목 활액막염’,‘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기저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