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증후군/좌측 팔꿈치 관절통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27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팔꿈치 관절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이 근무한 ○○○은 중고 물품(가전제품, 가정용·사무용가구 등)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무거운 냉장고, 장롱 등을 납품하며 계단 등으로 들어올리기를 반복한 결과 팔관절에 무리가 와서 6~7월에 가까운 의원에서 치료 받았고,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팔꿈치 관절통’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11. 1. ~ 2020. 10. 30. 까지 총 1년간 중고 가구가전 및 사무용품을 배송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 4대보험 상 시설관리 업무 2개월, 영업 업무 11개월이 확인 되었으며, 본인진술 상 중고차 딜러 업무 8년 2개월, 시설관리-헬스장관리/트레이너 및 회원관리 업무 7년간 수행하였다 진술함.) 작업수행시 20kg 이상의 중량물 상하차 작업과 배송하는 업무가 양측 팔에 부담이 되었고, 배송 후 설치가 필요한 물품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설치하는 작업으로 어깨, 팔꿈치에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11. 3. ○○○○○)
- C/C: pain elbow Lt ->굽힐 때 찌릿한 통증있어요
- pain shoulder rt ->밤에 간헐적으로 콕콕 쑤시고 돌릴 때 부딪히는 느낌있어요
- onset: 팔꿈치-6개월, 어깨-1년 aggra: 지속적
- By: no trauma hx
- P/I: 20.06 타 병원 왼쪽 팔꿈치 x-ray U/S
“인대가 늘어났다 설명함:-> 주사 #10회 (마지막7월)
*P/Hx: none
- 왼쪽 팔꿈치 주사를 1주일에 2번씩 5주 맞았다. 별 효과는 없다.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팔꿈치와 우측어깨통증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
○ 자문의사 소견(□□ 특진회신)
- 영상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의 견갑하건의 부분 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나 명확하지 않음. 이두박근 장건의 힘줄염 소견 관찰되며 이학적 검사와도 일치함.
- 좌측 팔꿈치의 경우 MRI 상 뚜렷한 외상과염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환자가 호소하는 압통 부위 특별한 소견 관찰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2019. 11. 1. ~ 2020. 11. 6.
- 담당업무: 중고물품 배송 및 설치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9:00 (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
- 2011. 8. ~ 2019. 10. 수입차판매, 중고차 딜러(신청인 진술)
- 2011. 5. 21. ~ 2011. 7. 24. ○○, 시설관리(4대보험)
- 2004년 ~ 2011년 ○○, 시설관리-헬스장관리, 트레이너/회원관리(신청인 진술)
- 1999. 11. 2. ~ 2000. 9. 30. ○○○○○(주), 영업(4대보험)
○ 업무 특이사항
- 작업공정: 중고물품상차작업 → 중고물품하차작업 → 중고물품배송작업 → 중고물품설치작업
- 작업인원: 총 ○명 (배송 □명, 2인1조)
- 작업량: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에서 제공한 물품거래계약서, 출퇴근기록, 차량운행기록, 현장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자료와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가구 및 가전 중량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물품거래계약서상 2020년7월27일부터 2020년7월31일까지의 배송 물품수량 평균을 가구 및 가전 수량으로 산정함.
- 참고사항:
·해당 작업은 직접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에 배송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질병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신청인과 동료가 작업 시연하였음.
·그 외 1시간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으로 우측 견관절과 좌측 주관절 신체부담요인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중고물품상차작업(동영상. ㈜○○○_중고물품상차작업)
- 작업내용:
·책장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좌측 주관절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책장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려 차량까지 운반한다(2인작업).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 좌측 주관절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책장을 잡고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책장을 밀어 일으켜 세워 적재한다.
·책상상판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내전한 자세로 상판 상단을 잡고 좌측 주관절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상판 하단을 잡아 차량까지 운반한뒤 적재대 위에 내려놓는다.(이동시 중량물과 견관절 접촉상태 유지)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가구류 (책상, 책상상판, 서랍, 의자 등 2.25~87.85kg)
·가전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 30~44.8kg)
- 총 취급 중량 :평균 가구 및 가전 무게(31.93kg) × 23개(가구류)/일일 + 평균 가구 및 가전 무게(31.93kg) × 10개(가전류)/일일 ÷ 2인작업 = 526.8kg/일일(1인작업)
- 운반거리: 출고위치 → 배송차량 10~15m 이내
- 탑차 높이: 바닥 → 적재대 80cm
- 작업량:
·일일 평균 가구 및 가전 33개 상차작업 수행함(2인작업)
·일일 평균 가구 및 가전 1개 상차 시 2분 소요
2) 중고물품하차작업(동영상. ㈜○○○_중고물품하차작업)
- 작업내용:
책장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책장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가구류 (책상, 책상상판, 서랍, 의자 등 2.25~87.85kg)
·가전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 30~44.8kg)
- 총 취급 중량: 평균 가구 및 가전 무게(31.93kg) × 23개(가구류)/일일 + 평균 가구 및 가전 무게(31.93kg) × 10개(가전류)/일일 ÷ 2인작업 = 526.8kg/일일(1인작업)
- 탑차 높이: 바닥 → 적재대 80cm
- 작업량:
·일일 평균 가구 및 가전 33개 하차작업 수행함(2인작업)
·일일 평균 가구 및 가전 1개 하차 시 2분 소요
3) 중고물품배송작업(동영상. ㈜○○○_중고물품배송작업1,2)
- 작업내용:
·핸드트럭에 적재된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적재된 물품을 잡고 운반한다.
·인력으로 책상상판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우측 견관절 외전한 자세로 책상상판의 상단과 하단을 붙잡고 우측 견관절에 기대어 들어올린 뒤 배송지까지 운반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가구류 (책상, 책상상판, 서랍, 의자 등 2.25~87.85kg)
·가전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 30~44.8kg)
- 총 취급 중량: 평균 가구 및 가전 무게(31.93kg) × 11.5개(가구류)/일일 + 평균 가구 및 가전 무게(31.93kg) × 5개(가전류)/일일 ÷ 2인작업 = 526.8kg/일일(1인작업)
- 배송거리: 배송차량 → 배송지 약 20~100m 내외 (핸드트럭50%, 인력50%)
- 작업량:
·일일 평균 가구 및 가전 8.25회 배송작업 수행함(1인작업)
·일일 평균 가구 및 가전 1회(2개씩) 배송 시 7~10분소요.
4) 중고물품설치작업(동영상. ㈜○○○_중고물품설치작업1,2,3,4)
- 작업내용:
·책장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외회전,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못을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드릴을 잡아 못을 체결한다.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드릴을 잡고 좌측 손으로 드릴 후방을 밀며 못을 채결한다.
·세탁기 물호스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신전-외전하여 물 호스를 잡고 좌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세탁기와 호스의 나사를 조인다.
·의자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좌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의자 등받이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드릴을 잡아 의자 나사를 체결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가구류 (책상, 책상상판, 서랍, 의자 등 2.25~87.85kg)
·가전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 30~44.8kg)
- 작업량:
·일일 평균 가구 및 가전 8.25개 설치작업 수행함(1인작업)
·일일 평균 가구 및 가전 1개(물품 평균 31.93kg/개당) 설치 시 10분 소요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어깨와 팔꿈치의 부담 수준을 모두 ‘고도’로 판단함. 상차와 하차, 배송 작업 시 부피와 무게가 큰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어깨와 팔꿈치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상지의 어깨 높이 거상, 주관절 과신전 등)와 함께 강한 힘이 필요한 점, 중량물을 들고 상당히 먼 거리를(최대 100미터)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 설치 작업 시 전동 공구를 사용하면서 팔꿈치의 회전력이 작용하고 강한 국소 진동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추정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년이며,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가구 배송 및 설치 업무의 어깨와 팔꿈치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인 점,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어깨, 팔꿈치 부위 진료이력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7cm / 체중 75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중고 물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냉장고, 장롱 등을 납품하며 계단 등으로 들어올리기를 반복한 결과 팔관절에 이상이 생기면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팔꿈치 관절통’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년간 중고 가구가전 및 사무용품을 배송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20kg 이상의 중량물 상하차 작업과 배송하는 업무가 양측 팔에 부담이 되었고, 배송 후 설치가 필요한 물품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설치하는 작업으로 어깨, 팔꿈치 부담으로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9. 11. 1. 부터 발병시까지 약 1년간 중고물품 배송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 근무 이전 4대보험상 수입차 판배, 시설관리, 헬스트레이너 등의 직종에 종사한 사실이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어깨, 팔꿈치 부위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확인되며, ‘좌측 팔꿈치 관절통’의 경우 상태에 대한 증상으로 신청 상병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중고물품 판매점에서 물품 배송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물품의 상차, 하차, 배송작업시 부피와 무게가 큰 중량물을 취급하여 어깨와 팔꿈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강한 힘이 필요한 동작이 수반되고 설치작업시 전동 공구 사용으로 팔꿈치에 강한 국소 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록 작업 종사기간이 1년가량이나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부담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의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고,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관절통’의 경우 업무력은 높으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팔꿈치 관절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