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Brain tumor)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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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628
· 판정일: 2021-05-2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뇌종양(Brain tumor)’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오던 와중에 동료간호사들의 태움, 즉 직장 내 괴롭힘 및 교대 근무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두통 등 이상 증상 느껴 병원 내원하여 ‘뇌종양(Brain tumor)’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오다가 과도한 업무 부담과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 즉 태움이 원인이 되어 2016년도 재해자의 두부에 0.8cm였던 뇌수막 양성종양이 3년 만에 5cm 가까이 자라는 등 뇌 양성 종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1~10번)
- 초진(○○○ 2019. 9. 7)
MRI: 5.0cm*4.5cm*3.5cm 크기의 뇌수막종 발견
1) 진료일: 2019.09.10.
C.C.: radiologic abnormality
PI or PHx
#백혈병(□□ FU하였으나 치료 종결되었다고 함)3년 전인 23세부터 HA있었다고 함. 당시 CT 촬영 했었는데 작은 혹이 있다고 들었고, MRI 촬영하자고 들었으나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추가 영상은 촬영하지 않았다고 함.
약 2년 전부터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함. 2일전 타원 방문하여 MRI 촬영하였고,
brain MRI상 large brain tumor 확인되며, r/o meningioma(뇌수막종) 소견 with midline shifting 있어 응급실로 refer됨.
-ROS or PE
5살 때 백혈병 치료로 방사선 치료
최근 왼편으로 두통
OS image: about 4.4cm with edema
N/V: none
-Assessment and Plan
1. medication
2. 추석 지나서 입원 검사-가능하면 수술
2) 2019.09.15.(입원초진)
-C.C.: brain tumor
-P.I.: Meningioma, Lt. T 5cm
-sx: Headache
Underlying problem>
#. leukemia
-s/p 골수 이식 후 완치 판정 받음(10년전)
25세 여환, 상기 증상으로 본과 입원하여 w/u 후 필요 시 수술 시행할 예정임.
3) 진료일: 2019.09.18.
-소견
Mental alert
Motor grade all Ⅴ
Headache 외 다른 symptom 없음.
ICU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임.
오전 tumor embolization 시행 후 tumor removal 수술 예정
Prn> Bypass
No other neurologic deficit
4) 진료일: 2019.09.19.
-소견
Mental alert
Motor grade all Ⅴ
-Assessment & Plan
Active problem>
#. Meningioma, Lt. T
s/p craniotomy and tumor removal(2019.9.18. ○○○pf.)
s/p STA-MCA angular br.bypass(2019.09.18. □□□ pf.)
Mental alert
orientation intact
fluency/repitition/volume +/+/+
motor aphasia-
dysathria-
Motor all grade Ⅳ, symm
5). 진료일: 2019.09.20.
Mental alert
Motor grade all Ⅴ
OP site oozing, foam + oint apply
jp bag removal
sBp 120이상, Norepi 유지 중
익일 Norepi tapering 하며 일반병실 전동
6) 진료일: 2019.09.25.
Mental alert
Motor grade all Ⅴ
wound clear, no oozing
가려움증 호소 > 우측 눈밑, 우측 손가락, 가슴부위 수포성 발진 동반
점심때 삼계탕 먹은 것 외 다른 약제 복용하거나 접촉한 적 없음.
>> 대증적 약제 사용하며 경과 관찰
7) 진료일: 2019.09.26.
-퇴원진단명: Meningioma
-수술명:
2019-09-18 Other neuroendovascular embolization
2019-09-18 craniotomy tumor removal
-입원사유 및 병력요약
Active problem>
#. Meningioma, Lt. T
-5cm
-sx: Headache
8) 진료일: 2019.11.21.
Dx: meningioma, Lt. T
s/p craniotomy and tumor removal(2019.9.18. ○○○pf.)
s/p STA-MCA angular br.bypass(2019.09.18. □□□ pf.)
=> pathology. MENINGIOMA, angiomatous type (WHO grade Ⅰ)
with 1) increased cellularity : moderate
2) nuclear pleomorphism : marked, focal
3) mitotic activity : not identified
=> 수술 후 9/26 퇴원한 분으로 3일전부터 자살 사고, aggressive behavior, visual hallucination 증상 생겨 응급실 내원함.
Underlying problem>
#. leukemia
-s/p 골수 이식 후 완치 판정 받음(10년전)
Sx) 힘이 없이 잠을 많이 잔다., 밥도 잘 먹는다. 엄마 말도 잘 듣는다.
kps 90
HA: none
Seizure: none
-Assessment & Plan
1. 2개월 후 외래
->그때 GKS 시기 결정
9)진료일: 2019.11.26.
-소견
Sx) 왼쪽 귀가 잘 안들린다. 안에 뭔가 들어 있다.
-Assessment & Plan
1. 2개월 후 외래
->그때 GKS 시기 결정
=> 이비인후과 진료
10) 진료일: 2019.12.10.
-소견
Sx) 실솜 제거, 실하고 같이... 이제 잘 들린다.
-Assessment & Plan
1. GKS는 1월말 일정-다시 확인
2. 진단서 및 서류
○ 주치의사 소견
- 2019.9.18.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시행받고 퇴원 2020.1.2.~2020.1.3. 입원하여 감마나이프 수술받음.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관련 기록지상 상병 소견 확인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단본부 자문회신
- 의무기록(경과기록지)에 2019년 9월 18일 병리검사에서 meningioma 있는 것을 토대로 뇌암으로 판단됨. 현재 뇌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유해물질인 방사선, 제한된 근거를 가진 라디오파 등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직종/업종이 아니어 추가 조사의 이득이 없다고 판단됨. 또한 주장하고 있는 업무 부담과 태움 등은 뇌암의 발암인자로 여겨지고 있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2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4.9.25.~2020.9.19
- 담당업무: 간호조무사
- 근무형태: 주5일 근무(4교대제)/교대근무
- 근무시간: D(06:00~15:00), M(09:00~18:00), E(14:00~22:00), N(22:00~07:00)/1주 평균: 주 40시간
- 휴게시간: D(12:30~13:30 중 30분), M(12:30~13:30 중 30분), E(17:30~18:30 중 30분), N(24:00~01:00
중 3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4.9.25.~2020.9.20. ○○ ○○○, 간호조무사
- 2014.9.1.~2014.9.25. ○○, 간호조무사
- 2013.12.1.~2014.3.31. □□□, 간호조무사
○ 구체적인 업무 내용
1) 쟁점별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주장사항
2018.4.24. 감금주장과 관련하여
- 보험가입자 주장
2018년 4월 24일 담당간호사가 신청인을 화장실에 가두고 꼬집고 감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수간호사가 확인한 결과, 정확한 화장실 장소도 말 못하고 다른 간호사가 한 거라고 말을 얼버무리는 등 횡설수설하였으며, 화장실은 안에서 잠글 수 없어 감금 당 할 수 없는 장소임.
- 신청인 측 대리인 주장
이는 화장실에서 물리적으로 제압 당 한 채 꼬집히고 위협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신청인에 대해 화장실은 외부에서 잠금장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 갇힐 수는 없다는 논리로 결국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 일도 아니었으며, 신청인이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됨.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변명인 것임. 이는 괴롭힘을 호소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로 신청인은 이상한 사람취급을 받으며 상사의 신뢰를 잃고 동료로부터는 집단따돌림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며, 이는 소위 ‘2차 가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2018년 6월 업무보고 관련하여
- 보험가입자 주장
2018년 6월 업무보고를 담당간호사에게 하지 않고 신규간호사에게 한 것을 두고, 담당간호사가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언성을 높여 수간호사가 중재하여 직무보고체계를 무시한 행위로 환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주었는데, 이때 담당간호사의 진술에서 ‘신청인이 인사를 하지 않아 왜안하냐고 했더니 당 한 것이 많아서 친한 사람 아니면 인사 안한다,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당해서 인사하고 싶지 않다, 낯을 많이 가려서 친해지기 힘들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당 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됨.
- 신청인측 대리인 주장
신규간호사에게 업무보고를 하면 담당간호사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담당간호사에게 보고를 생략한 것에 대해 질책을 받고 주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지시, 교육, 시정, 권고 등 일상적 직무훈련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여, 당시 담당간호사의 질책이부당하다고 항의를 하거나 시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 다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신규간호사와 담당간호사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토록 언성을 높여 신청인을 질책하고 수간호사까지 개입하여 또 다시 주의를 주었어야 할 정도의 잘못이었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킴. 담당간호사의 진술내용을 보면 곧바로 담당간호사의 신청인에 대한 질책의 강도가 높았던 이유를 알 수 있음. 인사성 밝았던 신청인과 인사를 하지 않고 지냈던 사이였던 것임. 신청인이 간호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 친한 사이가 아니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고 신청인은 간호사들로부터 꾸준히 괴롭힘과 불이익과 따돌림과 차별을 당해왔고, 거의 적대적인 관계 수준에까지 이르러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동료직원과 살가운 인사나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임. 2018년 6월경에는 이미 상호 적대적인 관계가 두드러져 숨길 수조차 없을 만큼 괴롭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사표시까지 할 정도로 갈등의 관계가 심화, 고착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신청인을 질책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평소의 친소관계와 작은 체구의 신청인에 대한 편견, 무시, 학대, 차별 등의감정이 반영된 과도한 반응일 수도 있으며, 신청인만을 향한 괴롭힘의 한 형태일 수도 있음.
3) 2018년 11월 신청인 막말 사건과 관련하여
- 보험가입자 주장
2018년 11월 담당간호사가 업무지시 중 신청인이 저리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울면서 수간호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확인하니 동료조무사도 그렇게 했는데 왜 자신에게만 뭐라 하냐고 항의하여 동료조무사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주의를 주어 중재하였고, 이때 동료직원들은 신청인에 대해 평소 언행이 좋지 않았고 막말을 들어도 꾹꾹 참았다고 하는 진술이 있었음.
- 신청인 측 대리인 주장
신청인은 당시 정부시책에 따라 포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2인이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함에도 다들 바쁘다고 하여 신규간호사에게도 부탁을 해보았으나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혼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10층 포괄병동 환자는 20명~29명이었고, 혼자서 기저귀를 갈고 다시 채우는 일은 매우 벅찬 일이었음. 다음 듀티가 곧 시작되어 다음 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듀티 교대 전, 혼자서 전체 환자들의 기저귀를 교환하느라 매우 바빴고 힘들 때였음. 그런데 해당 간호사가 뒤에 와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재촉하고 기저귀 가는 일을 “빨리빨리” 하며 강요하였고 환자분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나가 계세요” 라고 하였는데, 서운하였는지 울면서 수간호사에게 알렸고, 수간호사의 호출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였음. 기저귀 교환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재촉만 해대는 상황이었고, 함께 기저귀를 교환하는 파트너도 아니라면, 환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가계시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임. 당사자는 무안할 수 있겠지만, 환자 케어를 우선시하는 직원이라면 문제될 행동은 아니라고 보며 게다가 다른 직원들도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함께 기저귀를 교환하는 파트너가 아닌 다른 직원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주문을 하고 지시를 하는 등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나가 계시라고 말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가능함. 당시 수간호사의 처분을 보아도 신청인의 행위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다른 동료직원도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자, 신청인에게 가벼운 주의를 주는 것으로마무리를 지었음. 그런데도 병원은 뒤늦게 본 사안을 ‘담당간호사가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저리 나가라고 화를 내서 수간호사가 면담에 나섰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잘못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동료직원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왜 본인에게만 주의를 주느냐고 항의를 하였다’고 보고 징계를 주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신청인과 병원 측의 진술이 상이하긴 하지만, 만일 당시 신청인의 행동이 병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병원의 위계질서를무시하고 간호사와 수간호사의 정당한 업무지휘에 대해 반항하고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간호사가 다른 동료직원들이 신청인과 같은 말을 했는지만 확인하고 가볍게 주의를 주고 끝냈을 것 같지는 않음.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이 당시 동료직원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신청인과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재해자가 오랜 기간 주위 사람들한테 당한 것이 많고 맺힌 것이 많이 쌓이면서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참고 속으로 삭이고 숨죽이며 지내지 않고 솔직한 표현을 나타내기까지, 그 전후로도 신청인은 주위의 적대감 속에 둘러싸여 있었음을 알 수 있음. 나가 계시라는 신청인의 어투가 상냥하지는 않았다 해도 다른 사람이면 그냥 자연스레 넘어갈 일을 신청인의 나이나 체구 외모 등을 이유로 더욱 더 차별을 하고 괴롭힌 것은 아닌지 의심이가며. 이미 진술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른 조무사가 환자 혈압을 재고 바이탈 기계를 떨어뜨려 고장을 내 놓고 사악하게도 신청인이 고장 낸 것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일도 있었기 때문임. 한편, 수간호사 면담 후에 신청인이 한 말을 들은 △△△ 간호사는 밑에 동료를 감싸주면서 신청인과 함께 일할 때는 잘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였으며, 그 결과 휴식시간이 되어도 다른 직원들만 쉬었고 재해자는 일이 바빠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했음.
4) 2018년 11월 증류수 관련 사건에 관하여
- 보험가입자 주장
2018년 11월 산소 치료중인 환자 옆에서 증류수를 오픈하여 계속 사용하여 감염 우려로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나, 재해자가 수간호사가 지시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다고 하여 수간호사가 주의를 주었고, 2018년 11월~12월 동료조무사와 다툼이 있었으며, 동료들은 신청인과 일이 있으면 부딪치기 싫어서 참고 맞춰준다고 하였음.
- 신청인 측 대리인 주장
위 행동은 간호사에 대한 신청인의 불신감이 표출된 것으로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의 한 형태인 부적절한 업무지시와 차별대우의 한 예이기도 함. 조무사인 신청인이 임의로 증류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증류수를 사용한 것을 두고 간호사가 한 행동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신청인에 따르면 수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간호사가 임의로 수간호사의 지시와 상반되는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수간호사의 지시가 없으면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하였음. 그런데 수간호사는 신청인을 편들어 주는 대신 간호사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한 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주의조치를 취했음. 위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미 신청인은 왕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비호감을 나타내고 있고, 신청인을 백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간호사 마저 이들의 행위에 동조한 것이라면 신청인로서는 매우 절망적이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것임.
5) 2018년 가을 볼펜 사건에 관하여
- 보험가입자 주장
2018년 가을 △△△ 간호사가 자신을 빈방으로 데리고 가서 볼펜 두 개를 꺼내 신청인의 얼굴을 향해서 위해를 가하듯 하여 두려움을 느꼈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은 확인결과 △△△ 간호사가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눈 적은 있으나 위해를 가한 일이 없다고 하였고 당시 신청인이 수간호사에게 아무런 호소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음.
- 신청인측 대리인 주장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힌 당사자로 지목하였던 △△△간호사의 행태에 대해 병원은 개인적인 영역이라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 간호사가 간호사의 지위를 사용하여 간호조무사인 신청인을 조용한 빈방으로 데리고 가서 볼펜 2개를 들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데, △△△ 간호사가 대화만 했을 뿐 위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하였고 신청인이 위협을 당했다고 당시에 수간호사에게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동료직원 ◇◇◇의 진술서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의사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빈방으로 데리고 가서 협박을 했다고 하였고, 게다가 총무팀 담당자는 상병 발병 후 2020년 신청인 측과의 면담 과정에서 신청인을 괴롭혔던 직원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모친에게 신청인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위 △△△ 간호사에게 책임을 물어 퇴직을 시켰으니,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해놓고서, 이제와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부인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당함.
6) 2017년 8월 신발 사건에 관하여
- 보험가입자 주장
2017년 8월 야간 근무 중 환자가 신발이 없다고 하여 그 사실을 담당인 ☆☆☆간호사와 ♤♤♤간호사에게 보고하였으나 ♤♤♤간호사가 신청인 때문에 한소리를 들었다고 사과하라고 강요하였고, 이후 신청인이 할 의무가 없는 일까지 혼자 다하라고 하였으며 기저귀 갈기 등 간호업무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이를 수행하였고, 늘 코피를 흘렸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병원은 수간호사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었고, 기저기 교환 등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임에도 강요라고 느끼는 것은 큰 문제이며 2014년 12월 중환자실 근무 시에도 코피를 자주 흘려 직원들이 매우 놀라 응급실로 보낸 적이 있었으나, 오히려 신청인은 어려서 백혈병을 앓아 수시로 코피를 흘린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하였음.
- 신청인 측 대리인 주장
일상적인 보고업무에 대해서도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한 소리 들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사과를 강요하고 벌을 주듯이 함께 하던 일도 혼자 다 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혹사당하였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이 문제라는 식의 반응은 부당함.
◇◇◇의 진술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를 여러 방면으로 혹사시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을 해야 했고,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의사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빈방으로 데리고 가서 협박을 했다고 하였음. 신청인이 수간호사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위에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수간호사가 당초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려했던 것은 인정하나, 결과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을 상담하듯 들어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 여러 차례에 걸친 부당한 행위에 대한 호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청인이 한 말만 소문이 퍼져 주위 동료로부터 더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되었음. 동료직원과의 카톡내용을 살펴보면 ...‘잘 이끌어주시는 건 맞아요.. 다만 해결되는 건 없는 거 같아요.’‘맞아요. 해결은..’이라는 문자가 확인됨. 동료직원들의 따돌림만 강화되고 해결되는 것도 없는데다가 수간호사마저 동조화하는모습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간호사에게 실망하여 업무보고를 포기하게 됨. 단지 수간호사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당함. 신청인이 어렸을 때 백혈병을 앓다가 완치판정을 받고 몸이 왜소하고 숱이 없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피가 자주 나는 것을 두고 본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일이 힘들고 괴로웠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옳지 않음. 위에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혼자서 기저귀를 가는 것은 매우 힘이 필요한 일이라 2인 1조 지침에 따라 재해자는 다른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혼자서 기저귀 갈았고 포괄적인 간호업무 외에도 재해자는 옆에 청소원이 놀고 있는데도 간호사의 지시로 청소원의 업무까지 대신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재해자는 간호사의 부당한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간호업무, 청소업무 가리지 않고, 그것도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당함과 태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임.
7) 2015년 가을 간호사 취침 사건에 관하여
- 보험가입자 주장
2015년 가을 야간근무 중 ♡♡♡ 간호사가 환자병실에서 잠을 자는 것을 다른 간호사에게 얘기하자(당시 이로 인해 ♡♡♡간호사가 주의를 받음), 다음날 장애인 화장실로 불러 문을 닫고 자신이 언제 잤냐고 윽박지르고 해악을 가할 듯 행동하며 소리를 질러서 불안에 떨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병원은 ♡♡♡간호사가 퇴직하여 사실확인이 불가능함. 다만 신처인로부터는 위해를 당한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소한 일까지 보고했던 신청인의 행태로 보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음.
- 신청인 측 대리인 주장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수간호사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의견을 내는 것은 부당함. ♡♡♡간호사가 환자병실에서 잠을 잤다는 보고를 받고 ♡♡♡간호사에게 주의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간호사가 신청인에게 언제 잤냐고 위협하듯 윽박지르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 것에 대해 병원이 당사자의 퇴직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것을 두고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8) 2017년 가을 언어폭력 사건에 관하여
- 보험가입자 주장
2017년 가을 ♧♧♧ 간호사가 간호사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냉장고 문을 닫으며 신청인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혐오표현 생략)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은 2020.8.26. ♧♧♧간호사가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신청인과 사이가 좋았다고 하였다면서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음.
- 신청인 측 대리인 주장
위 내용에서 ♧♧♧ 간호사의 발언은 매우 충격적임. 따라서 ♧♧♧ 간호사가 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상기사실을 밝히기는 매우 어려웠을 수 있음. 그런데 그러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병원에서 신청인과 오히려 사이가 좋았다고 하는 ♧♧♧ 간호사의 주장만을 그대로 믿고 신청인의 주장 자체를 불신하는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거짓 누명을 쓰고 집단 따돌림을 당해왔던 신청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학대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상황과 재해자의 고통이 극에 달할 정도로 심했을 것이란 사실만 더 부각된다 할 것임.
9) 회식 사건에 관하여
-보험가입자 주장
M 근무 중 회식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직원들을 찾아 헤매다가 뒤늦게 참석하여 허겁지겁 음식을먹고 헤어진 후 집에 와서 많이 울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병원은 회식장소 등은 카톡을 통해 공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만 빼놓고 회식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신청인 측 대리인 주장
단톡방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당일 회식이 있으면 몇 시, 어디에서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구두 상으로 얘기가 오가기 마련임.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불참 시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런데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어느 누구도 회식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당시 신청인 혼자만 병원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며 업무를 함께 마무리 짓고 함께 움직인 것이 아니라 혼자만 일을 시키고 말도 없이 자신들만 회식 장소에 갔던 것임. 당시 신청인은 발바닥 티눈 제거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데 동료직원 중 단 한명도 함께 남아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으며, 장소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신청인 혼자 절룩이며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었고 장소도 병원과 제법 거리가 있어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생경한 곳이었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던 것임. 신청인이 오지 않기를 바랐던 것인지 골탕을 먹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무관심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왕따 시킨 것만큼은 분명하다 할 것임. 맡은 바 업무를 모두 마무리하고 평소 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병원 내 장소를 절뚝이며 혼자 돌아다니며 찾아보아도 아무도 없어서 수간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겨우 장소를 알아낼 수 있었음. 택시를 타고 가는 와중에도 회식이 거의 끝나가니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해서 평소 살갑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서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 티눈 수술로 아픈 발을 끌고 겨우 지각생처럼 주눅이 든 채로 정신없이 뒤늦게 회식장소에 도착하니 모임은 마무리 단계였고 남겨 놓은 음식도 없어서 새로 음식을 주문하여 신청인 혼자 허겁지겁 먹고 나서 모임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이라면 서럽고 외로워서 눈물이 났을 것임.
10) 기타 확인사항
-보험가입자 주장
외양컴플렉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고 공격한다는 생각, 이성보다 감정적 판단, 직원 간 충돌, 피해의식, 태움을 당한다는 생각, 신경질적인 태도, 자격지심, 열등감, 보상욕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음.
- 신청인 측 주장 주장
신청인의 콤플렉스가 선량한 직원들과의 갈등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의 따돌림, 놀림,괴롭힘 등이 병원에서 주장하는 신청인의 콤플렉스를 자극하고 강화시킨 것임. 병원은 소속 직원들이 놀리고 하대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 과정에서 직원 간 다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신청인에게 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음. 병원에서 알았든 몰랐든, 신청인은 병원에서 약 5년간 근무하면서 동료직원들의 부당한 공격과 괴롭힘 따돌림에 시달려 극도의 스트레스와 병원의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0.8cm에 불과했던 양성종양이 3년여만에 4cm가 자라났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었고 신청인은 뇌종양과 정신과 진료에 대해 산재처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으며, 병원에서의 과중한 노무와 괴롭힘,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뇌종양이 그렇게 급격하게 자라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신과 진료도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임. (이하 세부내역은 재해조사서 참조)
** 동료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 진행 경과
- ○○○○ 접수일: 2020.9.22. 접수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사건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 접수일 2020.10.28. 항고장((기타 개인정보 생략))
- ♧♧♧께서 피항고인으로 수리된 사건은 2020.11.06. 처분완료 되었습니다
가. 좌명: 협박, 처분일자: 2020.11.06., 처분내용: 항고기각
*개인정보사항으로 ♧♧♧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처분 결과는 알 수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30~2013.3.12 기타부위의 혈관종(4회)/○○○
- 2014.12.18~2017.5.1 코피(5회)/○○○
- 2016.4.30~2017.12.20 두통(3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40m, 몸무게: 42kg
- 흡연 및 음주 : 알수없음
- 기저질환: 백혈병(□□ FU하였으나 치료 종결되었다고 함)3년 전인 23세부터 HA있었다고 함.
당시 CT 촬영 했었는데 작은 혹이 있다고 들었고, MRI 촬영하자고 들었으나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추가 영상은 촬영은 하지 않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의무기록, 영상자료, 대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현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오던 와중에 동료간호사들의 태움, 즉 직장 내 괴롭힘 및 교대 근무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두통 등 이상증상 느껴 병원 내원하여 ‘뇌종양(Brain tumor)’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오다가 과도한 업무 부담과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 즉 태움이 원인이 되어 2016년도 재해자의 두부에 0.8cm였던 뇌수막 양성종양이 3년 만에 5cm 가까이 자라는 등 뇌 양성 종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5년간 간호조무사로서 교대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병력 상 백혈병 확인되며 10년전 치료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기타부위의 혈관종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조직학적으로 혈관형이고 영양 동맥도 경막 동맥으로 급격하게 자랄 가능성이 있는 종양형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현 상병상태, 연령, 성별, 과거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후 방사선 치료한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동료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의학적으로 종양의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업무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종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며, 뇌종양을 유발할만한 방사선 등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신청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뇌종양(Brain tumor)’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