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전후방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31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전후방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10.15. 입사하여 주방 총괄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전후방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주방총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기손질, 운반, 조리, 설거지 등으로 중량물 취급, 무리한 힘 조절 등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14.) right shoulder pain, right elbow pain, no trauma
- (2020.11.25.) 관절경하 인대봉합술
○ 주치의사 소견
- MRI 검사 및 임상 소견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상부 관절순 전후방 파열 소견이 있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 2020년 11월 25일 관절경하 봉합술 시행함. 수술후 수술창 관리 및 재활 치료 중.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상시인원: ○명
- 담당업무: 주방총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2.5시간(08:00~21: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5시간
- 휴게시간: 중식 30분, 저녁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10.15. ~ 재해발생일(1년 1개월), ○○○○○ / 주방총괄
- 1998.10.1. ~ 2019. 4월, □□□ 등 여러 사업장 / 주방총괄(2년), 요리사(3년 2개월) 등 5년 2개월
- 2013.5.2. ~ 2013.6.29.(2개월), 유한회사△△△△ / 제빵 생산업
- 2009.6.1. ~ 10.9., 2012.2.15. ~ 10.18.(1년), ○○(주) / 택시운전
- 사업자등록이력 2001.9.4. ~ 2003.6.30.(1년 10개월) ○○(주) 영업 및 운영, 2002.2.28. ~ 2002.11.21.(9개월) ◇◇◇◇◇ 운영함.
※ (신청인 진술) 1980. 7월 ~1998. 9월, 2002. 12월 ~ 2008. 11월(총 24년 2개월) 주방보조 주장하나, 관련 증빙자료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는 고기전문점으로 고기, 전골, 식사류를 제공하는 형태로 신청인은 운반작업 → 고기손질작업 → 조리작업 / (간헐)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1~2인(육수통 운반의 경우 2인작업, 그 외의 작업 1인 작업)
※ 주방총괄: 조리, 삭자재 운반, 전처리 등 주방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요리사는 조리를 전담하며, 주방보조는 전처리, 설거지 등을 수행하며 조리사를 도움.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운반작업(3시간)
- 작업내용: 식자재, 육수통 등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식자재 통을 잡고 양측 견관절을 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들어 올려 식자재 창고에 적재하며,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식자재통을 잡고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외전-굴곡하여 바닥 또는 작업대(높이 : 85cm)로 운반함.
- 작업량: 일일 1인 총 취급중량 344.1kg으로 육류(평균14.9kg) 3회 3박스, 식자재(평균 11kg) 2회 5박스를 1인이 취급하며, 육수통(50kg)은 2인이 2회 2통 취급함.
- 운반거리: 약 5m
- 취급높이: 창고 선반 최대 150cm
※ 참고사항: 조리를 하며 운반을 하는 형태로 냉장고 및 외부 식자재 냉장고에서 식자재를 꺼내고 다시 냉장고로 운반함.
② 고기손질작업(2시간)
- 작업내용: 고기를 손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한 상태에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칼을 이용해 해동한 고기를 자른 뒤, 우측 견관절을 외전한 상태로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고기에 칼집을 내며 손질함.
- 작업량: 1일 1인 평균 44.37kg으로, 출근한 뒤 냉동육(14.79kg)을 자연해동 시킨 후 손질작업하며, 1박스 손질시 약 30~40분 소요됨.
③ 조리작업(6시간)
- 작업내용: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국자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고기를 볶고, 전골냄비에 재료를 넣은 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국자를 잡고 우측 주관절을 굴곡, 내회전하여 육수를 부으며 조리하며, 조리 완료된 뚝배기를 우측 견관절이 굴곡-외전된 자세로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며 뚝배기 받침대에 올린 뒤 양측 견관절을 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조리된 뚝배기를 작업대로 운반함.
- 작업량: 일일 1인 취급중량 106.4kg(뚝배기 1.9kg*56인분)으로 1인분 조리시 10~20분 소요됨.
※ 참고사항: 코로나로 방문인원이 줄어 이전에 비해 작업량이 현저히 줄었음.
④ 설거지작업(간헐작업 / 영상은 우측팔 통증으로 좌측팔로 재연함.)
- 작업내용: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손으로 불판을 고정시키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우측 주관절 신전 상태에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여 수세미를 이용해 불판을 닦으며 설거지 작업함.
- 작업량: 일일 불판 30개, 접시 435그릇(1테이블에 접시 10개 일일 평균 43.5팀)
※ (신청인 주장) 주방인력이 주 1회 휴가로 이 경우 업무를 대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신청인은 운반작업 시 150cm 이상의 높이에 적재하기 위해 어깨를 90도 이상 굴곡한 상태에서중량물 20kg이상을 취급하고 고기손질과 조리작업시 어깨의 힘이 필요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설거지 작업시 불판에 붙은 이물질을 떼기위해 어깨의 강한 힘이 필요한 동작을 빠르게 반복하는 등 일일 업무시간 11시간 이상인 점과 증빙자료는 없으나 24년이상 종사를 주장하는 내용을 감안할 때 조리총괄 및 요리사 업무가 어깨부담정도가 고도수준인 점, 수행기간이 20년 이상인 점, 업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에따라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9cm, 몸무게 58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0.5갑, 37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에 2019.10.15. 입사하여 주방 총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전후방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 주방총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기손질, 운반, 조리, 설거지 등으로 중량물 취급, 무리한 힘 조절 등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주방 총괄업무를 수행한 자로 식자재 등 운반작업, 고기손질작업, 조리 및 설거지 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7년 2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그 외 제빵 생산업, 택시운전, 영업 등 근무력이 확인되고, 관련부위로 건강보험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조리 및 설거지 작업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어깨의 힘이 필요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전후방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